{"id":"d4c509e6-5464-48c3-a654-45f723d41a8b","doc_type":"policy","title":"'지역의사제' 법률안 국회 통과…의료 불균형 해소 기대","summary":"지역의사 주거지원·직무교육·경력개발 등 처우·근무환경 개선 연구기회 확대·국립대병원 수련·해외 연수 등도 전폭 지원 지역의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제도인 지역의사제가 국회를 통과돼 국가와 지자체·의료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복무형·계약형 두 유형의 지역의사 양성·지원이 추진된다.","body":"지역의사 주거지원·직무교육·경력개발 등 처우·근무환경 개선\n연구기회 확대·국립대병원 수련·해외 연수 등도 전폭 지원\n\n지역의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제도인 지역의사제가 국회를 통과돼 국가와 지자체·의료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복무형·계약형 두 유형의 지역의사 양성·지원이 추진된다.\n\n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제 도입·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n\n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찬성 217표로 통과되고 있다. 2025.1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로,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를 포함한다.\n\n복무형은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10년) 의무복무하는 의사다.\n\n계약형은 기존 전문의 중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5~10년) 종사하기로 국가·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의사다.\n\n그동안 국회에 발의된 4개 법안을 중심으로 3차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입법공청회 및 의료계 간담회 등을 거친 결과 보건복지위 대안 형태로 제정안이 통과됐다.\n\n복지부는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시행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이번 법률안 제정을 계기로 의료인력이 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n\n복무기간 중 주거지원, 직무교육 및 경력개발 등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경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교육·연구기회 확대, 지역 국립대학병원 수련, 해외연수 등을 지원한다.\n\n또한 복무기간 완료 뒤에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을 지원하는 등 지역에 정착해 계속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한다.\n\n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제의 법적 근거 마련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며, 지역의사가 그 지역의료의 핵심 주춧돌이 되도록 국가가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n\n문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인력정책과(04-●●●●-243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2-03T16:17:00+09:00","fetched_at":"2026-07-04T11:26:4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578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