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4a52f96-4aa3-4a4d-a4d4-0a57749b7d27","doc_type":"policy","title":"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기획 조사…위법 확인시 엄중 처벌","summary":"상반기 계약해제 지난해보다 3배 증가한 4240건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매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한다.","body":"상반기 계약해제 지난해보다 3배 증가한 4240건\n\n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n\n가격 띄우기는 부동산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매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한다.\n\n이러한 허위 거래신고는 실수요자들에게 잘못된 시세 정보를 주고 피해를 유발하므로 반드시 사라져야 할 불법행위다.\n\n현행법상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하는 가격 띄우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국토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신고된 거래가 등기가 완료된 것인지 아닌지도 표시하고 있다.\n\n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2025.9.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55건)보다 3배 이상 늘었다.\n\n이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전자계약 활성화에 따라 계약 해제 뒤 재계약 건수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n\n한편, 해제 건의 92%(해제건수 4240건 중 3902건)는 동일 거래인이 동일 매물에 대해 동일 가격으로 재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외 해제 뒤 재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비율은 8.0%(338건) 수준이다.\n\n정부는 집값 왜곡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고 있어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달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했다.\n\n이번 기획조사는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 해제 신고 사례 가운데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n\n국토부는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필요 땐 조사대상 확대와 기간 연장을 추진한다.\n\n이번 조사 결과 중 위법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뢰 등으로 엄정 조치하고, 가격 띄우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n\n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허위 거래를 통한 집값 왜곡을 차단해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n\n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3596),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05-●●●●-8610, 855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9-26T17:35:00+09:00","fetched_at":"2026-07-04T11:32:5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045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