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490f6b0-bcc9-442c-968d-50de83bc5ced","doc_type":"policy","title":"비상진료 가동에 예비비 1285억원 긴급 투입…“국민 불편 최소화”","summary":"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의료인력 보강 및 의료이용·공급체계 구축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진료, 주말·휴일 진료 등 적극 지원 정부가 비상진료대책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차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예비비 1285억 원을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body":"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의료인력 보강 및 의료이용·공급체계 구축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진료, 주말·휴일 진료 등 적극 지원\n\n정부가 비상진료대책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차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예비비 1285억 원을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n\n이는 의료인력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6일 국무회의에서는 복지부 1254억 원과 보훈부 31억 원 등 총 1285억 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심의·의결했다.\n\n이에 의료인력의 야간·휴일 비상당직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보의 등을 민간병원에 파견하며, 전공의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의료인력 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n\n또한 중증·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 중증도에 따라 병원간 이송을 지원하고, 치료가 가능한 지역병원으로 옮기는 환자에게는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할 예정이다.\n\n한편 복지부는 환자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난 2월 19일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고, 같은 달 28일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진료기능을 강화하는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n\n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월 29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병원을 방문,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이번 예비비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비상진료대책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이 필요한 곳에 사용된다.\n\n먼저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 인력의 조속한 배치 등 인력 보강에 필요한 재정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n\n이에 상급종합병원 등의 응급·중증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교수·전임의 등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한다.\n\n상급종합병원·지역거점병원 등 인력난이 가중되는 의료기관에는 공중보건의사·군의관을 파견한다.\n\n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진료 차질을 최소하되도록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진료, 주말·휴일 진료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한다.\n\n특히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진료 지원을 보다 강화한다.\n\n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16일째를 맞는 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응급이송환자가 들어서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이어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의 개선을 위한 예산도 신규로 편성했다.\n\n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입원·수술에 집중하고 중등증·경증 환자는 질환 및 증상에 맞춰 일반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환자 전원체계를 강화한다.\n\n일반병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n\n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42곳은 중증응급환자와 고난이도 수술 중심으로 운영한다.\n\n또한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해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치료받도록 지원한다.\n\n병원 간 전원 시 환자의 수용성을 높이는데,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2차 병원으로 전원하는 환자에게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하는 예산을 반영했다.\n\n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신속하게 예비비를 집행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n\n한편 복지부는 비상진료인력을 적시에 보강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별 필요인력 소요 등을 바탕으로 예비비를 집행하며,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개선해 나갈 계획이다.\n\n문의 :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재정운용담당관(04-●●●●-2334),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의료인력지원팀(04-●●●●-1712),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총괄팀(04-●●●●-1954), 기획재정부 예산실 연금보건예산과(04-●●●●-753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3-06T17:08:00+09:00","fetched_at":"2026-07-04T12:01:5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670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