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426cd6d-f7ea-4efc-979b-6280b4c862b7","doc_type":"policy","title":"12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취약차주 면제도 연장","summary":"금융위, 가이드라인 마련…다른 항목 수수료 반영 은행에 과태료 등 부과 은행권, 연간 3000억 원 규모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낮춰주는 방안 추진 주요 은행 6곳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12월 한 달 동안 면제하기로 했다. 이미 시행 중인 신용등급 하위 30%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body":"금융위, 가이드라인 마련…다른 항목 수수료 반영 은행에 과태료 등 부과 은행권, 연간 3000억 원 규모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낮춰주는 방안 추진\n\n주요 은행 6곳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12월 한 달 동안 면제하기로 했다.\n\n이미 시행 중인 신용등급 하위 30%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n\n서울시내에 설치된 주요 시중은행 현금인출기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29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간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 대상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이다.\n\n이에 따라 다음 달 중 대출자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수수료를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n\n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동일하다. 신용대출의 경우 0.6~0.8%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다.\n\n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n\n신용등급 30% 이하의 저신용자, 취약계층 대상 수수료 면제는 1년 이상 더 연장한다. 6개 은행은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초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해 주기로 했었다. 이를 2025년초까지 연장할 예정이다.\n\n은행권은 이번 조치와 함께 연간 3000억 원 규모가 부과되는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확 낮춰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n\n현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n\n다만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내에 상환할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n\n은행들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충당을 위해서는 조기상환 시 수수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n\n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수취 금액은 2020년 3844억 원, 2021년 3174억 원, 지난해 2794억 원 등 매년 3000억 원 수준이다.\n\n문제는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가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와 달리 해외 주요국들은 업무원가, 은행 특성 등을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n\n호주의 경우 변동금리 대출은 ‘대출실행 행정비용’만을, 고정금리는 ‘대출실행 행정비용+이자비용’을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n\n금융위는 호주 등 해외 사례를 고려,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독규정 및 모범규준 개정, 비교·공시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n\n우선 중도상환수수료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 비용만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n\n중도상환수수료에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비용 외 다른 항목을 부과해 가산할 경우 이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보고 금소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1억원 이하)나 부당금액 소비자 반환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n\n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 및 요율 등 세부사항은 고객과 상품종류 특성 등을 감안해 은행권이 세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n\n아울러 수수료 부과 및 면제 현황, 산정 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해 소비자 알권리를 증진하고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n\n문의: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514), 거시금융팀(02-●●●●-1692), 은행과(02-●●●●-2982),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8030), 은행연합회 여신금융부(02-●●●●-570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29T15:36:00+09:00","fetched_at":"2026-07-04T12:03:2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320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서울특별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