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3d3b552-1cd3-4448-a84e-743bae46c9d6","doc_type":"law","title":"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수송의 범위)\n\n제3조(이산화탄소수송관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선박에 설치되는 이산화탄소 수송배관 및 관계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5.10.1>\n\n제4조(저장소의 기준)\n\n제2장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5조(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6조(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n\n제7조(포집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n\n제3장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 시설 등의 설치\n\n제8조(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계획의 신고 등)\n\n제9조(포집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설치ㆍ운영의 신고를 한 자(이하 \"포집사업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10조(이산화탄소 수송사업의 승인 신청)\n\n제11조(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점검)\n\n제12조(안전관리자의 자격 등)\n\n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등)\n\n제14조(안전검사의 실시 등)\n\n제15조(안전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n\n제4장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의 탐사ㆍ선정ㆍ폐쇄 등\n\n제16조(탐사승인의 절차 등)\n\n제17조(탐사승인 기준)\n\n제18조(탐사실적의 제출)\n\n제19조(탐사승인의 취소 절차)\n\n제20조(저장후보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n\n제21조(저장후보지의 공표 방법 및 절차 등)\n\n제22조(저장후보지의 선정 취소 등)\n\n제23조(저장소의 폐쇄 절차 등)\n\n제24조(저장소의 폐쇄 사유)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저장소가 국가자원안보 등을 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n\n제25조(설치한 시설 등의 원상복구)\n\n제5장 저장사업의 허가 등\n\n제26조(저장사업의 허가 절차 등)\n\n제27조(저장사업 허가의 세부기준)\n\n제28조(저장소의 사용 신고)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저장소의 사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저장소 사용 개시 7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소 사용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29조(사업의 승계 신고)\n\n제30조(저장사업의 개시 신고)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장사업의 개시를 신고하려는 자는 사업개시 30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사업 개시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31조(저장사업의 휴업ㆍ폐업 허가 신청 등)\n\n제32조(과징금의 부과 등)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저장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n\n제33조(모니터링계획 승인의 절차 등)\n\n제34조(금지행위의 예외) 법 제2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n\n제35조(저장되는 이산화탄소의 상태)\n\n제36조(저장소의 운영 등)\n\n제37조(저장소의 정기검사)\n\n제38조(저장소의 수시검사)\n\n제6장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의 지정 및 운영\n\n제39조(집적화단지의 지정 신청)\n\n제40조(집적화단지의 지정 절차)\n\n제41조(집적화단지의 지원)\n\n제42조(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n\n제43조(집적화단지의 운영성과 보고 등)\n\n제44조(집적화단지 운영성과 평가의 기준 등)\n\n제7장 이산화탄소 포집등 산업의 육성\n\n제45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n\n제46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절차 등)\n\n제47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기술 및 제품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48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표시 등)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는 인증의 유효기간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로 인증받은 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n\n제49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절차 등)\n\n제50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요건)\n\n제51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n\n제52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을 위한 조사 등)\n\n제53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 취소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n\n제54조(포집등 관련 기술의 연구 등에 대한 지원)\n\n제55조(실증사업의 승인 신청)\n\n제56조(보조ㆍ융자의 절차 등)\n\n제57조(포집등 사업에 투자 등을 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 법 제4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말한다.\n\n제58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n\n제59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n\n제60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n\n제61조(진흥센터의 설립기준 등)\n\n제62조(진흥센터의 파견 요청 대상 기관) 법 제4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ㆍ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대학ㆍ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8장 보칙\n\n제63조(공공모니터링 전담기관의 지정)\n\n제64조(공공모니터링 전담기관의 운영)\n\n제65조(공공모니터링 결과보고서의 제출)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66조(모니터링 결과의 공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저장사업자가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67조(보고와 검사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기한, 방법, 내용 등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n\n제68조(저장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n\n제69조(업무의 위탁)\n\n제7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71조(규제의 재검토)\n\n제9장 과태료\n\n제7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3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5229&type=HTML&mobileYn=&efYd=2026033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