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3a7712e-5f14-47d8-86db-9e108d8f3d44","doc_type":"press_release","title":"「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방안」 추진","summary":"[첨부: 260427(조간) 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방안 추진(철도투자개발과).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26.(일) 11:00 이후(4.","body":"[첨부: 260427(조간) 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방안 추진(철도투자개발과).hwpx]\n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4. 26.(일) 11:00 이후(4. 27.(월) 조간) / 배포 : 2026. 4. 24.(금) ｢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방안｣ 추진 - ‘안전’ 중심의 민자철도를 위한 ‘기획-건설-운영’ 전 단계 혁신과제 도출 - 국토부와 철도공단의 적극적 사업 관리로 국민이 신뢰하는 민자철도 달성 □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이하 국토부) 는 민자철도 건설현장 에서의 안전사고 재발 을 방지 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 하는 민자철도 를 구축하기 위해 ｢ 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방안 ｣ (이하 방안) 을 추진한다. ㅇ 이번 방안은 부전마산선 (‘20) , 신안산선 (‘25) 등 연이은 대형 사고 를계기로 대두된 민자철도 안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 방안 으로, ㅇ ｢ 국토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 (1.14) 시 국토부 장관 이 민자철도 안전 확보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 을 지시 함에 따라, 철도공단과 함께 원인 진단 및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3차례에 걸친 전문가 , 민간사업자 간담회 를 통해 실현가능한 대안 으로 보완하였다. □ 그간 민자철도 는 철도수요 증가와 제한된 정부재정 하에서 민간의 자본과 창의 를 토대로 철도 인프라 를 효율적 으로 확대하는데 기여해왔으나, ㅇ ➊ 공사비 절감과 공기 단축 등 효율성 중심 의 사업 관리, ➋ 시공사가사실상 시행자 역할을 병행하며 발생하는 자기감독 구조 , ➌ 민자사업관리를 부수적 업무 로 인식하는 공공 의 소극성 등으로 민자철도 안전관리 가 상대적으로 소홀 * 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 최근 10년간(‘16~’25) 재정철도 대비 민자철도 사망사고 4.1배, 부상사고 3배 수준 □ 국 토부는 민자철도 사업 패러다임 을 효율성에서 안전으로 전환 하는 것을 목표로 ‘ 사업기획-건설-운영 전 단계 ’에서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한편, 국민의 눈높이 에 맞는 안전한 민자철도 구축 을 위한 공공역할 강화 방안 을 모색하였다. □ 방안 의 세부 내용 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전 중심의 민자철도 사업 기획 * * 절차: 사업제안 → 민자적격성조사 → 제3자공고 → 시행자 우협 선정 → 협약체결 → 실시계획 승인 - ( 안전중심 입찰평가 ) 그간 민간시행자 선정 시 낮은 비용, 적정 요금 등 재무적 효율성 중심 으로 제안을 평가하고, 안전성 확보 평가는 다소 미흡 하였다. 앞으로 , 시행자 선정 시 기술평가 비중 을 높이고 (50% 이상) , 기술평가 항목 내 안전관리 평가 배점 을 상향 (1,000점 중 10점 → 50점) 하여 안전성 을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을 유도한다. - ( 설계업체 선정기준 )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설계업체 자격 기준 이 낮아 충분한 설계능력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저가입찰을 통해 참여할 수 있었다. 앞으로 , 설계업체 자격 기준에 책임 기술인 의 경력 을 포함 하여 역량이 부족한 업체 참여를 제한한다. * (기존) 10년간 실적 1건 이상 → (추가) 책임기술인 경력 15년 이상 시 통과 - ( 설계 내실화 ) 현재 민간시행자 가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실시협약 체결 전 설계감리 없이 설계 를 진행해왔다. 앞으로 , 설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실시협약 체결 후 설계 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협약 전 설계 를 진행하더라도 설계감리 하 에서 수행하도록 한다. ② 민자철도 건설안전 공공관리 강화 - ( 감리 독립성 ) 현재 민간시행자 가 건설 감리계약 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급하면서 감리사 가 시행자에 종속 되고 감리인력 도 안전관리에 충분하지 못하였다. 앞으로 , 국토부·철도공단 이 건설 감리계약 을 주도하여 감리 독립성 을 확보하고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 도 배치할 계획이다. - ( 저가 하도급 방지 ) 민간시행자 는 자체기준 에 따라 하도급 업체를 선정 하면서, 비용 절감 을 위해 공공 사업에 비해 낮은 가격 으로 입찰한 업체를 허용해 왔다. 앞으로 , 민간 도 공공에 적용되는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 에 따라 업체를 선정토록 할 계획이다. - ( 공공 안전관리 ) 그간 민간시행자 가 발주청으로서 안전점검, 사고조사, 설계변경 등 안전관리 를 자체적으로 수행 하며 부실점검·사고축소 등 사업 관리가 불투명 하게 이뤄졌다. 앞으로 , 국토부·철도공단 이 안전관리 를 주도 * 하여 사업장 안전을 재정 수준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 ➊ 안전점검·사고조사 공공시행, ➋ 사고관리 재정사업 수준 상향, ➌ 터널·교량 설계변경 공공 사전검토 등 - ( 착공준비 지원 ) 현재는 보상, 인·허가 등 착공 사전 절차 에 3개월 을부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보상 , 인·허가가 지연 되면서 실제 공사기간이 짧아져 무리한 공기 단축 우려 가 있었다. 앞으로 , 착공 준비기간 을 연장 하고 (예. 6개월) , 착공 후 1년간 공공이 보상·인허가를 집중 관리 하여 충분한 공사기간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 ( 안전투자 유도 ) 민간시행자 는 협약 당시 결정 된 총사업비, 운영비에따라 사업을 추진하면서, 안전확보 를 위한 추가 투자 에는 소홀하였다. 앞으로 , 민간의 안전 관련 추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비용보전 방안 을 강구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③ 민자철도 운영의 체계적 평가 및 환류 - ( 점검·평가 내실화 ) 그간 민간시행자 가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를 통해 운영 중인 시설물의 안전성 을 스스로 평가 해왔다. 앞으로 , 국토부 와 철도공단 이 정밀진단, 성능평가에 주도적 으로 참여 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노후 시설물이 발견되면 선제적 으로 보강 할 예정이다. - ( 평가-환류 연계 ) 현행 ｢ 철도사업법 ｣은 ‘ 민자철도 운영기준 ’에 따라운영실태를 평가 하고 미흡한 점은 시정 및 제재조치 토록 하고 있으나,그간 현실화되지 못하였다. 앞으로 , ‘ 민자철도 운영기준 ’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운영실태 를 평가 및 환류 하여 민자철도 운영의 안전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④ 민자철도 안전관리 기반 구축 - ( 공공 법적지위 강화 ) 건설사업 관리 역량이 있는 지방국토청 과 철도 공단 이 민자철도 관리 에 참여해왔으나, 법적 지위 가 업무 지원 에 한정되면서 적극적인 사업 관리에 한계 가 있었다. 앞으로 , 양 기관의 업역에 민자철도 사업 관리 를 명시 하여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안전관 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 공공 관리역량 확보 ) 공공 은 재정사업 중심 으로 재정, 인력을 운영 하면서, 민자사업 관리에 충분한 행정역량 이 투입되지 못하였다. 앞으로 , 민자사업을 재정사업 수준 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 ( 공공-민간 협의체 ) 그간 공공과 민간의 소통창구 부재 로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의견 수렴 에 한계 가 있었다. 앞으로, 국토부-철도공단-민자사업자 가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 를 구성하여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 국토부 는 위 방안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국토부 소관 관련 법령 및 지침 제·개정 에 착수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시행자 선정 기준 (제3자 제안공고) 및 실시협약 등 민간투자 관련 제도개선 과 공공 관리를 위한 행정역량 확보 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과 적극 협의 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부 김태병 철도국장 은 “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 와 국민이 사고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 안전 을 확보 하는 것은 기본이 튼튼한 사회 를 지향하는 정부 의 핵심 목표 이자 양보할 수 없는 가치 로, 민자철도 사업 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ㅇ “그간 발생한 사고를 뼈아프게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민자철도를 재정사업 수준 으로 철저히 관리 하여 국민의 신뢰 를 얻는 민자철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철도국 책임자 과 장 김현진 (04-●●●●-3988) 철도투자개발과 담당자 사무관 신용화 (04-●●●●-4633) 주무관 이희운 (04-●●●●-3984) 담당 기관 국가철도공단 책임자 처 장 김창영 (04-●●●●-3381) GTX민자지원처 담당자 부 장 박범준 (04-●●●●-4022) 차 장 태성식 (04-●●●●-4028) 참 고 ｢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방안｣ 요약 정책비전 기획-건설-운영 전 단계 에 걸친 혁신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민자철도 로 재도약 핵심목표 민자철도 안전 수준 획기적 제고 ※ 100㎞당 건설사고 사망 현행 1→ 개선 0.1건 , 부상 현행 25.1→ 개선 4.2건 세부추진과제 1. 안전 중심의 민자철도 사업기획 󰊱 민간시행자 선정 시 기술 중심으로 평가 󰊲 민간시행자 선정 시 안전관리 심사 강화 󰊳 설계업체 선정 기준 강화로 설계역량 관리 󰊴 선협약 후설계로 설계 내실 강화 2. 민자철도 건설안전 공공관리 강화 󰊱 공공 감리발주로 감리 독립성 확보 󰊲 저가 하도급 방지 위한 관리기준 강화 󰊳 건설단계 안전관리 공공역할 강화 󰊴 실시협약 후 충분한 착공 준비기간 부여 󰊵 안전 강화 위한 민간사업자 비용 투입 유도 3. 민자철도 운영의 체계적 평가 및 환류 󰊱 정밀진단, 성능평가 공공 시행 󰊲 BTL 성과평가 현장검증 강화 󰊳 민자철도 운영기준 제시 및 평가 강화 4. 민자철도 안전관리 기반 구축 󰊱 국토청-철도공단의 법적 지위 강화 󰊲 국토청-철도공단의 민자철도 관리인력 확보 협의 󰊳 철도공단의 사업관리를 위한 재정확보 협의 󰊴 민자철도 공공-민간 협의체 구성\n\n[첨부: 260427(조간) 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방안 추진(철도투자개발과).pdf]\n- 1 -\n보도자료\n보도시점 : 2026. 4. 26.(일) 11:00 이후(4. 27.(월) 조간) / 배포 : 2026. 4. 24.(금)\n｢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방안｣ 추진\n- ‘안전’ 중심의 민자철도를 위한 ‘기획-건설-운영’ 전 단계 혁신과제 도출\n- 국토부와 철도공단의 적극적 사업 관리로 국민이 신뢰하는 민자철도 달성\n□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하 국토부)는 민자철도 건설현장에서의 안전\n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하는 민자철도를 구축하기\n위해 ｢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방안｣(이하 방안)을 추진한다.\nㅇ 이번 방안은 부전마산선(‘20), 신안산선(‘25) 등 연이은 대형 사고를\n계기로 대두된 민자철도 안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 방안으로,\nㅇ ｢국토부 산하기관 업무보고｣(1.14) 시 국토부 장관이 민자철도 안전 확보를\n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철도공단과 함께\n원인 진단 및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3차례에 걸친 전문가, 민간\n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보완하였다.\n□ 그간 민자철도는 철도수요 증가와 제한된 정부재정 하에서 민간의 자본과\n창의를 토대로 철도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확대하는데 기여해왔으나,\nㅇ ➊공사비 절감과 공기 단축 등 효율성 중심의 사업 관리, ➋시공사가\n사실상 시행자 역할을 병행하며 발생하는 자기감독 구조, ➌민자사업\n관리를 부수적 업무로 인식하는 공공의 소극성 등으로 민자철도 안전\n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었다.\n* 최근 10년간(‘16~’25) 재정철도 대비 민자철도 사망사고 4.1배, 부상사고 3배 수준\n□ 국토부는 민자철도 사업 패러다임을 효율성에서 안전으로 전환하는 것을\n목표로 ‘사업기획-건설-운영 전 단계’에서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한편,\n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한 민자철도 구축을 위한 공공역할 강화 방안을\n모색하였다.\n\n-- 1 of 5 --\n\n- 2 -\n□ 방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n① 안전 중심의 민자철도 사업 기획*\n* 절차: 사업제안 → 민자적격성조사 → 제3자공고 → 시행자우협선정 → 협약체결 → 실시계획 승인\n- (안전중심 입찰평가) 그간 민간시행자 선정 시 낮은 비용, 적정 요금 등\n재무적 효율성 중심으로 제안을 평가하고, 안전성 확보 평가는 다소\n미흡하였다. 앞으로, 시행자 선정 시 기술평가 비중을 높이고(50% 이상),\n기술평가 항목 내 안전관리 평가 배점을 상향(1,000점 중 10점 → 50점)\n하여 안전성을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을 유도한다.\n- (설계업체 선정기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설계업체 자격 기준이 낮아\n충분한 설계능력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저가입찰을 통해 참여할 수\n있었다. 앞으로, 설계업체 자격 기준에 책임 기술인의 경력을 포함하여\n역량이 부족한 업체 참여를 제한한다.\n* (기존) 10년간 실적 1건 이상 → (추가) 책임기술인 경력 15년 이상 시 통과\n- (설계 내실화) 현재 민간시행자가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실시협약 체결\n전 설계감리 없이 설계를 진행해왔다. 앞으로, 설계의 안정성 확보를\n위해 실시협약 체결 후 설계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협약 전 설계를\n진행하더라도 설계감리 하에서 수행하도록 한다.\n② 민자철도 건설안전 공공관리 강화\n- (감리 독립성) 현재 민간시행자가 건설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n지급하면서 감리사가 시행자에 종속되고 감리인력도 안전관리에 충분\n하지 못하였다. 앞으로, 국토부·철도공단이 건설 감리계약을 주도하여\n감리 독립성을 확보하고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도 배치할 계획이다.\n- (저가 하도급 방지) 민간시행자는 자체기준에 따라 하도급 업체를 선정\n하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공공 사업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n업체를 허용해 왔다. 앞으로, 민간도 공공에 적용되는 ‘건설공사 하도급\n심사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토록 할 계획이다.\n\n-- 2 of 5 --\n\n- 3 -\n- (공공 안전관리) 그간 민간시행자가 발주청으로서 안전점검, 사고조사,\n설계변경 등 안전관리를 자체적으로 수행하며 부실점검·사고축소 등\n사업 관리가 불투명하게 이뤄졌다. 앞으로, 국토부·철도공단이 안전\n관리를 주도*하여 사업장 안전을 재정 수준으로 제고할 계획이다.\n* ➊\n안전점검·사고조사 공공시행, ➋\n사고관리 재정사업 수준 상향, ➌\n터널·교량 설계변경 공공 사전검토 등\n- (착공준비 지원) 현재는 보상, 인·허가 등 착공 사전 절차에 3개월을\n부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보상,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실제 공사\n기간이 짧아져 무리한 공기 단축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 착공 준비\n기간을 연장하고(예. 6개월), 착공 후 1년간 공공이 보상·인허가를\n집중 관리하여 충분한 공사기간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n- (안전투자 유도) 민간시행자는 협약 당시 결정된 총사업비, 운영비에\n따라 사업을 추진하면서, 안전확보를 위한 추가 투자에는 소홀하였다.\n앞으로, 민간의 안전 관련 추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비용보전 방안을\n강구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n③ 민자철도 운영의 체계적 평가 및 환류\n- (점검·평가 내실화) 그간 민간시행자가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통해\n운영 중인 시설물의 안전성을 스스로 평가해왔다. 앞으로, 국토부와\n철도공단이 정밀진단, 성능평가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평가의 객관\n성을 확보하고, 노후 시설물이 발견되면 선제적으로 보강할 예정이다.\n- (평가-환류 연계) 현행 ｢철도사업법｣은 ‘민자철도 운영기준’에 따라\n운영실태를 평가하고 미흡한 점은 시정 및 제재조치토록 하고 있으나,\n그간 현실화되지 못하였다. 앞으로, ‘민자철도 운영기준’을 제정하고\n이에 따라 운영실태를 평가 및 환류하여 민자철도 운영의 안전성을\n제고할 계획이다.\n④ 민자철도 안전관리 기반 구축\n- (공공 법적지위 강화) 건설사업 관리 역량이 있는 지방국토청과 철도\n공단이 민자철도 관리에 참여해왔으나, 법적 지위가 업무 지원에\n한정되면서 적극적인 사업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양 기관의\n\n-- 3 of 5 --\n\n- 4 -\n업역에 민자철도 사업 관리를 명시하여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안전\n관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n- (공공 관리역량 확보) 공공은 재정사업 중심으로 재정, 인력을 운영\n하면서, 민자사업 관리에 충분한 행정역량이 투입되지 못하였다. 앞으로,\n민자사업을 재정사업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n강구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n- (공공-민간 협의체) 그간 공공과 민간의 소통창구 부재로 안전관리를\n위한 현장의견 수렴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국토부-철도공단-민자\n사업자가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n필요한 제도개선 과제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n□ 국토부는 위 방안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국토부 소관\n관련 법령 및 지침 제·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nㅇ 아울러 시행자 선정 기준(제3자 제안공고) 및 실시협약 등 민간투자 관련\n제도개선과 공공 관리를 위한 행정역량 확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n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n□ 국토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와 국민이\n사고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기본이\n튼튼한 사회를 지향하는 정부의 핵심 목표이자 양보할 수 없는 가치로,\n민자철도 사업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nㅇ “그간 발생한 사고를 뼈아프게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민자철도를 재정\n사업 수준으로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는 민자철도로 거듭\n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n담당 부서 철도국 책임자 과 장 김현진 (04-●●●●-3988)\n철도투자개발과 담당자 사무관 신용화 (04-●●●●-4633)\n주무관 이희운 (04-●●●●-3984)\n담당 기관 국가철도공단 책임자 처 장 김창영 (04-●●●●-3381)\nGTX민자지원처 담당자 부 장 박범준 (04-●●●●-4022)\n차 장 태성식 (04-●●●●-4028)\n\n-- 4 of 5 --\n\n- 5 -\n참 고 ｢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방안｣ 요약\n정책\n비전\n기획-건설-운영 전 단계에 걸친 혁신으로\n국민이 신뢰하는 민자철도로 재도약\n핵심\n목표\n민자철도 안전 수준 획기적 제고\n※ 100㎞당 건설사고 사망 현행1→개선0.1건, 부상 현행25.1→개선4.2건\n세부\n추진\n과제\n1. 안전 중심의 민자철도 사업기획\n 민간시행자 선정 시 기술 중심으로 평가\n 민간시행자 선정 시 안전관리 심사 강화\n 설계업체 선정 기준 강화로 설계역량 관리\n 선협약 후설계로 설계 내실 강화\n2. 민자철도 건설안전 공공관리 강화\n 공공 감리발주로 감리 독립성 확보\n 저가 하도급 방지 위한 관리기준 강화\n 건설단계 안전관리 공공역할 강화\n 실시협약 후 충분한 착공 준비기간 부여\n 안전 강화 위한 민간사업자 비용 투입 유도\n3. 민자철도 운영의 체계적 평가 및 환류\n 정밀진단, 성능평가 공공 시행\n BTL 성과평가 현장검증 강화\n 민자철도 운영기준 제시 및 평가 강화\n4. 민자철도 안전관리 기반 구축\n 국토청-철도공단의 법적 지위 강화\n 국토청-철도공단의 민자철도 관리인력 확보 협의\n 철도공단의 사업관리를 위한 재정확보 협의\n 민자철도 공공-민간 협의체 구성\n\n-- 5 of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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