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33992c6-2896-4d4f-9345-a5682a9095fb","doc_type":"policy","title":"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사라진다…본청약 바로 시행","summary":"사업일정 지연 등 한계…기존 사전청약 단지 지연 등 조기 안내 본청약 6개월 이상 장기 지연 땐 계약금 일부 잔금으로 납부 가능 앞으로 신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을 하지 않고 바로 본청약을 시행하게 된다. 또 본청약 계약 체결 때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되고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된다.","body":"사업일정 지연 등 한계…기존 사전청약 단지 지연 등 조기 안내 본청약 6개월 이상 장기 지연 땐 계약금 일부 잔금으로 납부 가능\n\n앞으로 신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을 하지 않고 바로 본청약을 시행하게 된다.\n\n또 본청약 계약 체결 때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되고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된다.\n\n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n\n이정희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이 지난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청약 단지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앞서 시행하는 제도다.\n\n제도 도입 초기인 2021년 7월~2022년 7월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본격 도래하고 있으나 군포대야미와 같이 본청약 일정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n\n사전청약 공급 이후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가 발생하면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한계도 보이고 있다.\n\n이에 국토부는 사전청약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고 신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n\n다만,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n\n먼저, 사전청약 시행단지의 사업추진 일정을 조기에 통보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원활한 주거계획 수립을 지원한다.\n\nLH는 그동안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때 예상 지연 기간과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함으로써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n\n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과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을 개별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n\n현재 오는 9~10월 본청약 예정단지 중 7개 단지에서 사업 지연이 확인됐고 해당단지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한다.\n\n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아울러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을 추진한다.\n\n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LH는 본청약 계약체결 때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n\n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n\n또 LH는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계획이다.\n\n이와 함께 사업 단지별 추진 현황과 장애요소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n\n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와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한다.\n\n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n\n문의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택지기획과(04-●●●●-4529), 한국토지주택공사 판매기획처(05-●●●●-512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5-14T14:49:00+09:00","fetched_at":"2026-07-04T12:00:3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915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세종특별자치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ee455d5-af66-4ee7-980c-3752e29d2d50","doc_type":"notice","title":"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23e30d-9295-4ac9-84f1-1bda893cfa83","doc_type":"notice","title":"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ffac0a6-39a3-45b8-bb68-20aa3efa9c93","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익산남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692ede5e-ae3e-46b3-9269-6ff24d7978bb","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수원화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a78d18d-424c-4bae-be26-f883116c2d22","doc_type":"notice","title":"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1차)","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