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30a486a-7be3-4eb6-93d7-1b68f0aa5cbc","doc_type":"law","title":"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보건의료발전계획의 통보)\n\n제3조(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ㆍ시행)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수립한 보건의료와 관련된 해당 연도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과 전년도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4조(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n\n제5조(위원의 임기) 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법 제21조제3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n\n제5조의2(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법 제21조제3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n\n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n\n제7조(회의 및 의사)\n\n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n\n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10조(간사)\n\n제11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n\n제1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n\n제13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과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임명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분과위원회의 회의 및 그 위원의 임기ㆍ해촉ㆍ직무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5조의2, 제6조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5.10>\n\n제13조의2(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구성)\n\n제13조의3(위원의 임기)\n\n제13조의4(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n\n제13조의5(위원장의 직무 등)\n\n제13조의6(회의)\n\n제13조의7(간사)\n\n제13조의8(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13조의9(조사ㆍ연구의 의뢰) 업무조정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게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n\n제13조의10(의견청취) 업무조정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n\n제13조의11(수당 등) 업무조정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n\n제13조의12(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조정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업무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n\n제13조의13(기후보건영향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n\n제13조의14(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n\n제13조의15(전담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등)\n\n제13조의16(만성질환 장기 역학조사)\n\n제13조의17(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의 기준 등)\n\n제14조(보건의료 실태조사)\n\n제1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41조에 따른 사무(제13조의16제1항에 따른 만성질환 장기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20.9.11, 2024.8.6, 2026.2.19>","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2-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3555&type=HTML&mobileYn=&efYd=2026022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