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2f23288-6e40-4f79-a2ac-0c93b3aa9b11","doc_type":"law","title":"항공기등록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항공기등록령」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장 항공기 등록원부 등\n\n제1절 항공기 등록원부\n\n제2조(등록원부의 양식)\n\n제3조(등록원부의 작성)\n\n제4조(순위번호의 기재)\n\n제5조(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록)\n\n제6조(촉탁 또는 직권에 의한 등록) 촉탁 또는 직권에 의한 등록을 하는 경우의 기재방법은 신청에 의한 등록에 준하되, 직권에 의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접수번호란에 사선을 그어야 한다.\n\n제7조(등록사항의 약호화)\n\n제8조(등록원부 부본자료의 보관)\n\n제2절 등록에 관한 장부\n\n제9조(등록접수부)\n\n제10조(통지부)\n\n제11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부) 신청서, 촉탁서, 통지서, 승낙서와 그 밖의 부속서류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부에 편철하여야 한다.\n\n제3장 등록절차\n\n제1절 총칙\n\n제12조(신청서) 등록령 제11조에 따른 신청서의 서식은 등록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n\n제13조(신청서의 간인) 제12조에 따른 신청서가 두 장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인은 각 장에 간인(間印)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그 중 1인이 간인할 수 있다.\n\n제14조(신청서의 기재사항) 등록령 제12조제1항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1.19>\n\n제15조(일괄신청 및 동시신청)\n\n제16조(외국인 등의 첨부서류 제출)\n\n제17조(접수번호의 기재)\n\n제18조(등록증명서의 발급 등)\n\n제19조(등록의 경정 신청)\n\n제2절 개별 등록절차\n\n제20조(신규등록의 신청)\n\n제21조(변경등록의 신청 등)\n\n제22조(이전등록의 신청 등)\n\n제23조(말소등록의 신청)\n\n제23조의2(말소등록증명서의 발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항공기 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던 자에게 별지 제12호의2 서식의 항공기 말소등록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n\n제24조(말소등록 등에 따른 등록원부 기재)\n\n제25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n\n제26조(말소된 등록의 회복에 따른 등록원부 기재) 등록령 제23조에 따라 말소된 등록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등록원부 표시부의 표시란에 등록회복의 사유 및 연월일을 적고 말소된 등록과 동일한 등록을 한다. 다만, 회복을 신청한 등록이 해당 항공기 등록사항의 일부인 경우에는 소유권부 또는 기타 권리부의 사항란에 부기로 등록사항, 등록회복의 사유 및 연월일을 적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한다.\n\n제27조(압류등록)\n\n제28조(가등록)\n\n제3절 저당권 등록절차\n\n제29조(저당권의 설정등록) 저당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원부 기타 권리부의 사항란에 저당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적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한다.\n\n제30조(공동저당권의 기재)\n\n제31조(공동저당권 등록의 일부 말소 등) 둘 이상의 항공기에 관한 권리가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항공기에 관한 저당권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다른 항공기 등록원부의 기타 권리부 사항란 중 제30조에 따라 기재한 등록에 그 뜻을 부기하고 종전의 기재사항에 붉은색으로 취소선을 긋는다. 저당권 등록을 변경하거나 이전하였을 때에도 같다.\n\n제4장 등록원부 등본 등의 발급ㆍ열람\n\n제32조(등록원부 등본 등의 발급ㆍ열람 신청)\n\n제33조(등록원부 등본 등의 작성ㆍ발급)\n\n제34조(등록원부의 열람)\n\n제5장 보칙\n\n제3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국토교통부령","published_at":"2026-05-2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6653&type=HTML&mobileYn=&efYd=20260528","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항공기등록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