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2d38fb7-555f-406d-a2ed-7943d23f301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의대 2천명 증원 객관적 근거에 기반…사회적 논의 거쳐 결정”","summary":"5월 12일 MBC <‘의대증원’ 제출자료 입수 ‘2천명 증원’ 근거는 어디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천명 증원은 미래 수급추계 등 객관적 근거에 기반하고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49건의 ‘의대 증원’ 관련 자료 중 ‘2천명’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문서는 보정심 회의록이 유일","body":"5월 12일 MBC <‘의대증원’ 제출자료 입수 ‘2천명 증원’ 근거는 어디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천명 증원은 미래 수급추계 등 객관적 근거에 기반하고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49건의 ‘의대 증원’ 관련 자료 중 ‘2천명’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문서는 보정심 회의록이 유일\n\n○ 보정심 회의에서 정부의 2천명 증원에 대해 일부 위원들은 격앙된 발언을 쏟아내\n\n[복지부 설명]\n\n□ 정부는 의대증원에 대해 의료계 및 다양한 이해관계단체와 충분히 협의하였으며, 의대증원 규모는 숫자만 단독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n\n○ 증원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장래 의사수급 전망(2035년 1만명 의사부족)은 3명의 추계 전문가가 각기 독립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전망한 결과로서, 추계 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와의 양자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4차례* 회의를 가졌고, 별도의 수급추계 전문가 공개포럼(‘23.6.27)을 통해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n\n* 제5차(‘23.30), 제10차(‘23.6.8), 제20차(’23.12.10), 제23차(‘23.12.27)\n\n○ 그러나 의사협회은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말만 반복해왔으며, 이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n\n○ 정부는 의대증원 발표 전인 1.15일에는 의사협회 등에 적정 의대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의사협회는 이에 대해서도 외면한 바 있습니다\n\n□ 정부는 의대정원 확정에 앞서 2.1일 의료개혁 4대 과제 발표시에 2035년 1만 5천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천명한 바 있기 때문에 의료계도 증원 규모를 예측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n\n○ 또한,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에서도 의사부족 추계결과에 대해 논의하였고,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 제시(제5차, ’23.10.17) 등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n\n□ 이러한 논의를 거쳐 2천명 증원을 결정하게 된 것이며, 2.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로 확정하였습니다.\n\n○ 보도에서 언급한 2.6일 회의에는 전체 25명(위원장 포함)의 위원 중 23명*이 참석하였으며, 참석자 중 19명은 2천명 증원에 찬성하였고, 의사인 위원 3명을 포함한 총 4명이 반대하였으나, 반대의 경우에도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증원 자체에는 찬성 의견이었습니다.\n\n* 불참 2명 : 대한의사협회, 한국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n\n○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 끝에 최종적으로는 안건 의결에 대하여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여 의결되었습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243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5-13T15:50:00+09:00","fetched_at":"2026-07-04T12:00:3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910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