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2bb576b-b552-4be6-a8a2-8b7128425c8e","doc_type":"law","title":"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 2016.5.29, 2021.3.16, 2023.12.26>\n\n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n\n제2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n\n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n\n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n\n제6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n\n제8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n\n제9조(친권상실청구 등)\n\n제3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n\n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n\n제10조의2(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10조의3(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n\n제10조의4(고소에 대한 특례)\n\n제11조(현장출동)\n\n제11조의2(조사)\n\n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n\n제13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n\n제14조(임시조치의 청구)\n\n제15조(응급조치ㆍ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n\n제16조(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n\n제17조(준용)\n\n제17조의2(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n\n제17조의3(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사건 처리에서의 특례)\n\n제4장 아동보호사건\n\n제18조(관할)\n\n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n\n제20조(임시조치의 고지) 법원은 제1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아동학대행위자의 보조인(제44조에서 준용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제7호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변호사 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n\n제21조(임시조치의 집행)\n\n제22조(임시조치의 변경 등)\n\n제23조(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n\n제24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n\n제25조(검사의 결정 전 조사)\n\n제26조(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치료 또는 교육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n\n제27조(아동보호사건의 처리)\n\n제28조(검사의 송치)\n\n제29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n\n제30조(송치 시의 아동학대행위자 처리)\n\n제31조(송치서)\n\n제32조(이송)\n\n제33조(보호처분의 효력)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1조제1호에 따라 송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34조(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n\n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n\n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등)\n\n제37조(보호처분의 기간)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항 제4호의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시간은 각각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n\n제38조(보호처분 결정의 집행)\n\n제39조(보고와 의견 제출 등)\n\n제40조(보호처분의 변경)\n\n제41조(보호처분의 취소)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 또는 검사,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이나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n\n제42조(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그 밖에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이나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개정 2020.3.24>\n\n제43조(비용의 부담)\n\n제44조(준용) 아동보호사건의 조사ㆍ심리ㆍ보호처분 및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등에 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의2, 제19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9조까지, 제42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정보호사건\"은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폭력행위자\"는 \"아동학대행위자\"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가정폭력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본다.\n\n제45조(항고와 재항고)\n\n제5장 피해아동보호명령\n\n제46조(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관할)\n\n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n\n제48조(보조인)\n\n제49조(국선보조인)\n\n제50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n\n제5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n\n제52조(피해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n\n제53조(이행실태의 조사)\n\n제54조(병합심리) 법원은 사건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병합하여 심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과 아동보호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n\n제55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법무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게 아동학대사건의 조사와 사례관리에 필요한 전문지식, 이 법에서 정한 절차, 관련 법제도,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아동의 인권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2021.1.26>\n\n제55조의2(자료요청 및 면담)\n\n제56조(준용)\n\n제57조(항고와 재항고)\n\n제58조(위임규정)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조사ㆍ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n\n제6장 벌칙\n\n제59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n\n제60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n\n제61조(업무수행 등의 방해죄)\n\n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n\n제62조의2(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죄)\n\n제63조(과태료)\n\n제64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직원 및 진술조력인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5-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6059&type=HTML&mobileYn=&efYd=2026051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6e90dda3-c7f6-48b8-a2ed-4114dd223c57","doc_type":"press_release","title":"아동학대, 미수범까지 확실히 격리하고… 피해아동, 마음까지 세심히 살핀다","published_at":"2025-07-01T18:55:00+09:00"}],"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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