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2b275c7-50ad-4a99-b52c-144bffbc0d6d","doc_type":"press_release","title":"항공사고 피해보상, 압류 막고 가입 거부도 금지","summary":"[첨부: 260514(석간) 항공사고 피해보상, 압류 막고 가입 거부도 금지(항공산업과).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14.(목) 06:00 이후(5.","body":"[첨부: 260514(석간) 항공사고 피해보상, 압류 막고 가입 거부도 금지(항공산업과).hwpx]\n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5. 14.(목) 06:00 이후(5. 14.(목) 석간) / 배포 : 2026. 5. 13.(수) 항공사고 피해보상, 압류 막고 가입 거부도 금지 -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보험 가입 거부 및 계약 해지 금지 - 보험금 압류·양도 금지로 피해자 치료비·생계비 보호 강화 □ 항공사고 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보험금 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 이 줄어들 전망 이다. 앞으로는 보험사 가 가입 을 거부 하거나 보험금을 압류 하는 것 이 제한 돼, 치료비와 생계비 등 피해 회복 에 필요한 보상 이 보다 안정적 으로 지급 된다. □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개정안 이 6 월 3일부터 시행 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보험 가입 거부 및 계약해지 금지 ㅇ 경량항공기 소유자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항공사업자, 국가기관 등 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항공보험 및 공제에 대하여 보험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갱신 을 거부 하거나 해제·해지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ㅇ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를 이용한 항공 사업 에서 보험사각지대 를 해소 하여 해당사업이 안정적 으로 정착 할 수 있는 기반 을 마련 하였다. 2. 항공보험 보험금 지급청구권 및 공제급여청구권 양도·압류 금지 ㅇ 모든 항공보험 의 보험금 지급청구권 및 공제의 공제급여청구권 은 압류 하거나 양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ㅇ 이에 따라, 피해자가 제3자의 채권관계나 압류 절차 등 외부적 사유로 인해 정당한 보상 을 받지 못하는 문제 를 예방 하고, 보험금 이 실질적 으로 항공사고 피해자 의 피해 회복 에 활용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장치 를 마련 하였다. ㅇ 특히 치료비, 생계비, 재활비 등 피해자 의 회복 을 위해 꼭 필요한 보험금 이 안정적 으로 확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항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 하고 원활한 일상 복귀 에 도움 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박준상 항공산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재난안전 의무보험인 항공보험 의 공공기능 을 강화 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보다 신속 하고 안정적 으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 ”라며, ㅇ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항공보험 제도 를 지속적 으로 보완 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담당부서 항공정책실 책임자 과 장 박준상 (04-●●●●-4219) 항공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정희영 (04-●●●●-4223) 주무관 김현성 (04-●●●●-4221)\n\n[첨부: 260514(석간) 항공사고 피해보상, 압류 막고 가입 거부도 금지(항공산업과).pdf]\n- 1 -\n보도자료\n보도시점 : 2026. 5. 14.(목) 06:00 이후(5. 14.(목) 석간) / 배포 : 2026. 5. 13.(수)\n항공사고 피해보상,\n압류 막고 가입 거부도 금지\n-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보험 가입 거부 및 계약 해지 금지\n- 보험금 압류·양도 금지로 피해자 치료비·생계비 보호 강화\n□ 항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n줄어들 전망이다. 앞으로는 보험사가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금을 압류\n하는 것이 제한돼, 치료비와 생계비 등 피해 회복에 필요한 보상이 보다\n안정적으로 지급된다.\n□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항공사업법」개정안이\n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n□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1.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보험 가입 거부 및 계약해지 금지\nㅇ 경량항공기 소유자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항공사업자, 국가\n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항공보험 및 공제에 대하여\n보험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갱신을 거부하거나 해제·\n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n과하도록 하였다.\nㅇ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n항공 사업에서 보험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해당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n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n\n-- 1 of 2 --\n\n- 2 -\n2. 항공보험 보험금 지급청구권 및 공제급여청구권 양도·압류 금지\nㅇ 모든 항공보험의 보험금 지급청구권 및 공제의 공제급여청구권은\n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하였다.\nㅇ 이에 따라, 피해자가 제3자의 채권관계나 압류 절차 등 외부적 사유로\n인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보험금이 실질적으로\n항공사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장치를\n마련하였다.\nㅇ 특히 치료비, 생계비, 재활비 등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보험금이\n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항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n하고 원활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n□ 국토교통부 박준상 항공산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재난안전 의무보험인\n항공보험의 공공기능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n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nㅇ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항공보험 제도를 지속적\n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n담당부서 항공정책실 책임자 과 장 박준상 (04-●●●●-4219)\n항공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정희영 (04-●●●●-4223)\n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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