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22e9179-7a74-4eac-b9cb-e57e0de4d45c","doc_type":"law","title":"골재채취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골재채취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n\n제1조의2(골재자원조사 결과의 활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골재자원조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계 기관 및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1조의3(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등)\n\n제2조(사업계획의 통보)\n\n제2조의2 삭제 <2005.6.30>\n\n제2조의3(골재채취업의 지원 등)\n\n제3조(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등)\n\n제3조의2(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 등)\n\n제4조(골재채취업등록증 등)\n\n제5조(골재채취업등록대장)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n\n제6조(등록사항변경신고서 등)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40조제4항에 따라 협회에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서 접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2005.6.30, 2013.1.21>\n\n제7조(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 등 신고)\n\n제8조(골재채취업상속신고서 등)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골재채취업상속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n\n제8조의2(골재채취업의 폐업)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골재채취업 폐업신고서에 골재채취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n\n제9조 삭제 <1999.7.23>\n\n제10조(장부의 서식)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골재채취현장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골재채취구역의 현장사무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6.1.12, 2016.6.30>\n\n제10조의2 삭제 <2022.6.7>\n\n제11조(증표의 서식)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3.1.21, 2016.6.30>\n\n제11조의2(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신청 등)\n\n제12조(골재채취허가신청서 등)\n\n제12조의2 삭제 <2016.6.30>\n\n제12조의3(지도ㆍ감독 등)\n\n제13조(골재채취현황보고)\n\n제14조 삭제 <2013.1.21>\n\n제14조의2 삭제 <2013.1.21>\n\n제14조의3(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방법)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자의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는 별표 2에 따른다.\n\n제14조의4(그 밖의 골재채취 능력 평가 사항) 법 제22조의3제2항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4.3.13>\n\n제14조의5(골재채취 능력평가의 신청 등)\n\n제14조의6(골재채취 능력의 공시)\n\n제14조의7(골재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 등)\n\n제14조의8(허가내용의 변경승인신청서 등)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내용의 변경승인신청서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n\n제15조(재해예방조치등)\n\n제16조(복구비예치)\n\n제16조의2(복구준공검사)\n\n제16조의3(하자보수 등)\n\n제16조의4(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기간 등)\n\n제17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n\n제17조의2(골재채취단지의 지정신청 등)\n\n제17조의3(단지관리비의 징수 등)\n\n제17조의4(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골재용 토석의 처리 방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은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골재용 토석을 처리할 때에는 해당 토석을 영 제2조의2제6호의 골재선별ㆍ파쇄업을 등록한 골재채취업자에게 매각 또는 무상양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n\n제18조(증표의 서식) 법 제4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n\n제18조의2(수수료)\n\n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의7제8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국토교통부령","published_at":"2026-03-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4527&type=HTML&mobileYn=&efYd=2026031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골재채취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ee455d5-af66-4ee7-980c-3752e29d2d50","doc_type":"notice","title":"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23e30d-9295-4ac9-84f1-1bda893cfa83","doc_type":"notice","title":"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ffac0a6-39a3-45b8-bb68-20aa3efa9c93","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익산남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692ede5e-ae3e-46b3-9269-6ff24d7978bb","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수원화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a78d18d-424c-4bae-be26-f883116c2d22","doc_type":"notice","title":"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1차)","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