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1f6e52c-e5a9-4003-aaa2-0d5bfaef6e3f","doc_type":"law","title":"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및 제외대상 등 요양급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1, 2012.8.31, 2016.8.4>\n\n제1조의2(요양급여 대상의 여부 결정에 관한 원칙) 보건복지부장관은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등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사회적 편익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요양급여대상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10.8>\n\n제2조(요양급여의 절차)\n\n제3조(요양급여의 신청)\n\n제3조의2(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의 고지)\n\n제4조(급여의 제한여부의 조회 등)\n\n제4조의2(요양급여일수의 확인) 가입자등은 요양급여일수에 대한 확인을 공단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되어 지급된 요양급여내역별 요양급여일수를 문서,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해당가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n\n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n\n제5조의2(중증질환심의위원회)\n\n제5조의3(동일성분 의약품의 중복 처방ㆍ조제 제한) 가입자등이 3개 이상의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상병(傷病)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처방ㆍ조제 받을 수 있는 일수는 6개월 동안 215일 미만으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인정기준과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9>\n\n제5조의4(심사제도운영위원회)\n\n제6조(요양급여의 의뢰 및 가입자등의 회송 등)\n\n제7조(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n\n제8조(요양급여대상의 고시)\n\n제8조의2(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상연구에 대한 특례)\n\n제8조의3(방문요양급여 실시 사유) 법 제41조의5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n\n제9조(비급여대상)\n\n제9조의2(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n\n제10조(행위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신청)\n\n제10조의2(약제 요양급여의 결정신청 등)\n\n제11조(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n\n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n\n제12조(상대가치점수등의 조정 등)\n\n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n\n제13조의2(독립적 검토절차)\n\n제13조의3(독립적 검토)\n\n제13조의4(신청인의 의견 제출)\n\n제13조의5(재평가 등)\n\n제14조(결정 및 조정 등의 세부사항) 상대가치점수ㆍ상한금액,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의 결정ㆍ조정,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제11조제8항에 따른 전문평가위원회의 종류ㆍ구성ㆍ운영, 평가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1.12.2, 2015.9.21, 2018.12.31>\n\n제14조의2(적합성평가위원회의 설치 등)\n\n제14조의3(선별급여의 실시조건)\n\n제14조의4(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n\n제14조의5(선별급여의 실시 제한)\n\n제15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2 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비급여대상 기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보건복지부령","published_at":"2026-04-1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5513&type=HTML&mobileYn=&efYd=20260415","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