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1b7d91e-9ad2-4379-a90e-b485a3bc24d6","doc_type":"law","title":"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ㆍ운영하여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육국제화특구\"란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n\n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교육국제화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n\n제4조(특구의 지정 등)\n\n제5조(특구의 지정해제)\n\n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n\n제7조(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n\n제8조(연차별 실시계획)\n\n제9조(실시계획심의위원회)\n\n제10조(초ㆍ중등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특구 안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이하 \"초ㆍ중등학교\"라 한다)는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관할 교육감(이하 \"특구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 및 제29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n\n제11조(교육국제화 기반 구축) 특구지방자치단체는 특구 내 국제화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n\n제12조(초ㆍ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 강화) 특구 교육감은 초ㆍ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n\n제13조(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n\n제14조(지역사회의 국제경쟁력 강화) 특구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은 특구 안의 지역사회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n\n제15조(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국가 및 특구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구 안의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n\n제16조(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n\n제17조(옴부즈만의 설치)\n\n제18조(특구 시ㆍ도지사의 출연 등) 특구 시ㆍ도지사는 특구의 조성을 위하여 관련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4.5.28>\n\n제19조(국가 또는 특구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ㆍ공유 재산 무상대부 등)\n\n제20조(국회에 대한 보고) 교육부장관은 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2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구 시ㆍ도지사 및 특구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n\n제22조(사회적 배려대상자 교육 등) 국가 및 특구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여 그들이 자신의 잠재력과 역량을 발휘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1-03-2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30359&type=HTML&mobileYn=&efYd=2021032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f690d5f-7a67-49c6-bdfd-9f6e68756304","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예비 선정 결과, 제주대 등 총 4개 대학 선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693c599-62c8-4dfe-850b-edddf2114d3c","doc_type":"press_release","title":"한-몽 교육 협력, 몽골의 문화유산 보존 기술 전수 및 인력 양성 지원","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