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1a0ba5b-5dc0-4ad8-8525-0b4ebc511f07","doc_type":"law","title":"물품관리법","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09.3.25>\n\n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물품(物品)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n\n제3조(군수품관리에 관한 특례) 군수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물품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장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개정 2009.3.25>\n\n제5조(분류)\n\n제6조(표준화)\n\n제3장 물품의 관리기관 <개정 2009.3.25>\n\n제7조(총괄기관)\n\n제8조(관리기관)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물품을 관리한다.\n\n제9조(물품관리관)\n\n제10조(물품출납공무원)\n\n제11조(물품운용관)\n\n제12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n\n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위임)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n\n제14조 삭제 <1995.12.29>\n\n제4장 물품의 관리 <개정 2009.3.25>\n\n제1절 통칙 <개정 2009.3.25>\n\n제15조(물품수급관리계획)\n\n제16조(물품의 정수관리)\n\n제16조의2(물품의 내용연수)\n\n제17조 삭제 <1995.12.29>\n\n제18조(재고관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빈도가 높거나 재고(在庫)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재고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재고관리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n\n제19조(재물조사)\n\n제20조(재물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물조사 결과 물품의 증감(增減)이 발견된 경우 그 원인이 사무상 착오라는 것이 명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n\n제21조(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n\n제22조(관리전환)\n\n제23조(물품의 정비)\n\n제24조(표준서식)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제12조제1항에 따라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서식(전산처리에 필요한 입ㆍ출력자료서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물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n\n제25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n\n제26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주의의무)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물품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는 것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n\n제27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행위의 제한)\n\n제2절 취득 <개정 2009.3.25>\n\n제28조(취득)\n\n제29조(취득의 제한)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다른 물품관리관이 관리전환을 하기 위하여 동일한 품명의 물품에 대한 다른 기관의 취득의사를 조회 중이고 그 물품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조회 중인 물품을 관리전환받아야 한다.\n\n제3절 보관 <개정 2009.3.25>\n\n제30조(보관의 원칙) 물품은 항상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국가의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관이 국가의 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물품의 사용이나 처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n\n제31조(출납명령)\n\n제32조(사용할 수 없는 물품 등의 처리)\n\n제4절 사용 <개정 2009.3.25>\n\n제33조(사용)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출납명령을 한 때에는 그 사용 목적을 명백히 하여 그 사실을 물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물품운용관의 요청에 따라 출납명령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34조(사용 중인 물품의 반납)\n\n제5절 처분 <개정 2009.3.25>\n\n제35조(불용의 결정 등)\n\n제35조의2(교환)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물품과 교환할 수 있다.\n\n제36조(매각)\n\n제37조(불용품 매각의 요청 등)\n\n제38조(불용품의 양여)\n\n제39조(매각의 특례)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조달청장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나 불용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n\n제40조(처분물품의 회계처리)\n\n제41조(대부의 제한)\n\n제42조(출자 등의 제한) 물품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출자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에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없다.\n\n제6절 자연감모와 물품의 관급 <개정 2009.3.25>\n\n제43조(자연감모)\n\n제44조(물품의 관급) 물품은 법률에 따른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사(工事)ㆍ제조, 그 밖의 계약자에게 관급(官給)할 수 없다.\n\n제5장 보칙 <개정 2009.3.25>\n\n제45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책임)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ㆍ물품출납공무원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과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n\n제46조(망실ㆍ훼손된 물품의 처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물조사 결과 물품이 없어지거나 물품이 훼손(毁損)된 것이 발견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n\n제47조(준용규정) 이 법에 따른 물품이 아닌 동산(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동산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42조, 제45조, 제48조 및 제49조를 준용한다.\n\n제48조(검사)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여야 하고,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이 교체된 경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n\n제49조(적용배제)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로써 취득한 물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107&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물품관리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38640e-47c0-4247-b1ce-bbcf9a06bf88","doc_type":"policy","title":"정부, 공장·창고 화재위험 막는다…19만여 동 종합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31T15:33:00+09:00"},{"id":"765bdf63-4c24-44ed-a077-b70aff84cd6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근로장려금(EITC) 개편안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5bee175-be69-40c4-96b1-6605bcf13de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주가 누르기 관련 세제개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9:46:05+09:00"},{"id":"ec2e3e4f-5da6-49b4-9f41-fde0c740373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26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