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14242e7-8712-40c9-867a-b578ad4e22b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집으로 찾아가는 간호서비스 활성화 추진”","summary":"11월 14일 세계일보 <보호자도 하는 소독, 방문간호사는 불법…묵은 원칙에 무력각>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유권해석을 변경해 간호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간호사가 환자가 있는 재택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body":"11월 14일 세계일보 <보호자도 하는 소독, 방문간호사는 불법…묵은 원칙에 무력각>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유권해석을 변경해 간호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간호사가 환자가 있는 재택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방문간호를 확대하고 의사 지시가 필요한 간호행위와 간호사가 현장에서 판단해 할 수 있는 간호행위가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n\n○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직역 업무 범위를 우선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n\n○ 1962년 제정된 뒤 거의 바뀌지 않은 의료법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보도\n\n[복지부 설명]\n\n○ 첫째,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간호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n\n- 의료법 제2조제5항가호*에 근거하여 간호사가 혈압·혈당 측정(‘23.1월), 콜레스테롤 측정(’23.4월), 산소포화도·빈혈 측정 (‘23.10월)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습니다.\n\n*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n\n- 앞으로도 현장 요구, 휴대용 의료기기의 발달 등을 고려하여 간호사가 환자가 있는 재택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n\n○ 둘째, 내년에는 의사 지시가 필요한 간호행위와 간호사가 현장에서 판단해 할 수 있는 간호행위를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n\n○ 셋째,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집으로 찾아가는 간호서비스의 새로운모형을 마련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n\n- 가정간호(의료법), 방문간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수의 방문형 간호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에서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제공하는 「(가칭) 방문형간호 통합제공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n\n- 가정간호서비스 제공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가정전문간호사에게만 허용된 가정간호를 일정 요건을 갖춘 일반 간호사에게도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현재 개정하고 있습니다.\n\n○ 넷째, 보건복지부는 초고령화 진입(2025)에 대응하여 노인 등이 집에서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를 연계 받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인 의료·요양·돌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n\n○ 다섯째, 지난 9월부터 「의료법체계연구회」를 발족하여 격주 단위로 회의를 개최하여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체계의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전면 재검토 작업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간호정책과(04-●●●●-269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14T18:16:00+09:00","fetched_at":"2026-07-04T12:03:3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261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id":"b08a8c27-20f2-44bd-9017-37fb4eda9c4c","doc_type":"press_release","title":"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질 높인다 ‘2026년 청년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 실시","published_at":"2026-07-31T10:07:00+09:00"},{"id":"a2908fdd-dc97-40b2-803c-93447647c923","doc_type":"press_release","title":"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 전체 인구 전략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7-31T10:06:00+09:00"},{"id":"7ee10c5f-9304-4295-a586-3c90123349dd","doc_type":"notic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선정 의사(의료기관) 공고","published_at":"2026-07-31T10:0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