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12c630b-cd87-4416-8e74-0a6921de88c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노력\"","summary":"2월 10일 한겨레 <국민연금 도시 지역가입자들 분통>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지원하고 향후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body":"2월 10일 한겨레 <국민연금 도시 지역가입자들 분통>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지원하고 향후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n\n[보도 내용]\n\n□ 2월 10일 한겨레 <국민연금 도시 지역가입자들 분통> 기사에서\n\n○ 정부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시 '납부 재개' 요건을 삭제했지만, 지원 대상이 '월 소득 80만 원 미만'으로 협소하여 지역 가입자의 노후 불안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며,\n\n○ 지원 기간도 '생애 1년'으로 충분치 못하고 농어업인 지원 (월 소득 106만 원) 보다 지원 기준이 낮다고 보도했습니다.\n\n[설명 내용]\n\n□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는 그간 실업 등 경제적 사유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다가 재개한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였으나\n\n○ 올해부터는 납부 재개 여부와 무관하게 월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면 생애 최대 12개월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n\n□ 이번 제도변경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는 종전 19만 3000명 에서 올해 73만 6000명으로 대폭 증가하였고,\n\n○ 지원 예산도 2025년 519억 원에서 2026년 8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5억 원 증액되었습니다.\n\n□ 이러한 제도 개선 취지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기 전에 미리 지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n\n○ 소득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납부 재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n\n○ 보다 많은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가입 기간을 확보할 수 잇도록 하려는 것입니다.\n\n□ 정부는 우선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지원하고 향후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n\n문의: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04-●●●●-3609)\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2-11T18:14:00+09:00","fetched_at":"2026-07-04T11:25:3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943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