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0dfebd2-2e7e-47e7-91fc-c2f44ea48983","doc_type":"policy","title":"'농촌체류형 쉼터' 24일부터 설치 가능…주말·체험영농 활성화","summary":"존치기간 최초 3년 이후 3회 이상 연장…기존 농막도 쉼터 전환 허용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에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24일부터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존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을 허용해 합법적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body":"존치기간 최초 3년 이후 3회 이상 연장…기존 농막도 쉼터 전환 허용\n\n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에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24일부터 설치할 수 있게 된다.\n\n아울러, 기존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을 허용해 합법적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n\n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랫동안 국민 여론과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준비해 온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2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n\n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인 '농촌체류형 쉼터'는 지난해 8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도입계획을 발표한 이후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과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n\n먼저, 농촌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등의 절차만으로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n\n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막을 올린 건축박람회 '2024 코리아빌드위크' 벨류맵 부스에서 참관객들이 농촌체류형쉼터로 제작이 가능한 모듈식 주택을 살펴보고 있다. 2024.7.3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다만,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 지정한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서는 설치를 제한한다.\n\n특히, 위급상황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주민이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통로 포함)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n\n농촌체류형 쉼터 존치기간은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과 같이 최초 3년 이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시·군·구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연장횟수를 3회 이상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n\n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법령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작성, 위치도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시·군 허가부서에 제출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받아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한 후 농지법령에 따른 농지대장 변경사항을 등재하면 된다.\n\n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제도시행일로부터 3년 내 소유자 신고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임시 숙소로 사용해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n\n이와는 별도로 농식품부는 농막은 원래 취지대로 쓰이게 하되, 그동안 농막을 사용해 온 농업인과 귀농·귀촌인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막 연면적(20㎡ 이내)과는 별개로 데크·정화조와 주차장도 1면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농업활동의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n\n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면서 \"농촌체류형 쉼터가 하루빨리 정착해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마중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n\n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지과(04-●●●●-174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1-23T18:15:00+09:00","fetched_at":"2026-07-04T11:47:4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899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aae2a38-9e0c-4e68-a14b-8f8d7d4e5ade","doc_type":"notice","title":"용안 등 2개 지구 논범용화용수공급체계구축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공개\n\n김윤호\n\n농업기반과\n2026.07.30\n183","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0fd55b08-1fda-434b-bf44-9e888fd62c85","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50","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5faa0a5-e60e-4fb7-8707-4521e3a709ea","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92","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96e8d1b-82eb-4a01-8849-ec9610fa0652","doc_type":"notice","title":"긴급방역용 SAT1형 구제역 백신 구매(2차)","published_at":"2026-07-28T16:3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