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02e9a76-0d3e-4306-b696-f87f55c9e98d","doc_type":"law","title":"산업재해보상보험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n\n제3조(국가의 부담 및 지원)\n\n제4조(보험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7, 2010.5.20, 2010.6.4, 2012.12.18, 2017.10.24, 2018.6.12, 2020.5.26>\n\n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n제7조(보험 관계의 성립ㆍ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8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n\n제9조(보험사업 관련 조사ㆍ연구)\n\n제9조의2(산업재해근로자의 날)\n\n제2장 근로복지공단\n\n제10조(근로복지공단의 설립)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0.6.4>\n\n제11조(공단의 사업)\n\n제1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n\n제13조(사무소)\n\n제14조(정관)\n\n제15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n\n제16조(임원)\n\n제17조(임원의 임기)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27>\n\n제18조(임원의 직무)\n\n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n\n제20조(임원의 해임)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른다.\n\n제2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n\n제22조(이사회)\n\n제23조(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n\n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25조(업무의 지도ㆍ감독)\n\n제26조(공단의 회계)\n\n제26조의2(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27조(자금의 차입 등)\n\n제28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회계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으면 공단의 회계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별로 구분하여 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적립하여야 한다.\n\n제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n\n제30조(수수료 등의 징수) 공단은 제11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 시설의 이용료나 업무위탁 수수료 등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n\n제31조(자료 제공의 요청)\n\n제31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n\n제32조(출자 등)\n\n제33조 삭제 <2010.1.27>\n\n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n\n제35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7>\n\n제3장 보험급여\n\n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n\n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n\n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n\n제39조(사망의 추정)\n\n제40조(요양급여)\n\n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n\n제41조의2(요양급여 범위 여부의 확인 등)\n\n제42조(건강보험의 우선 적용)\n\n제43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n\n제44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등)\n\n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n\n제46조(약제비의 청구 등)\n\n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n\n제48조(의료기관 변경 요양)\n\n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n\n제50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n\n제51조(재요양)\n\n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n\n제53조(부분휴업급여)\n\n제54조(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n\n제55조(고령자의 휴업급여)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61세 이후에 취업 중인 사람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하거나 61세 전에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61세 이후에 그 업무상 질병으로 최초로 요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별표 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26>\n\n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n\n제57조(장해급여)\n\n제58조(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 <개정 2010.5.20>\n\n제5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n\n제60조(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n\n제61조(간병급여)\n\n제62조(유족급여)\n\n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n\n제64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n\n제6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n\n제66조(상병보상연금)\n\n제67조(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n\n제68조(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5에 따른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0.1.27>\n\n제69조(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n\n제70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n\n제71조(장례비)\n\n제72조(직업재활급여)\n\n제73조(직업훈련비용)\n\n제74조(직업훈련수당)\n\n제75조(직장복귀지원금 등)\n\n제75조의2(직장복귀 지원)\n\n제76조(보험급여의 일시지급)\n\n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n\n제78조(장해특별급여)\n\n제79조(유족특별급여)\n\n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n\n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n\n제82조(보험급여의 지급)\n\n제83조(보험급여 지급의 제한)\n\n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n\n제84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n\n제85조(징수금의 징수)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액의 징수,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액의 징수 및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본다. <개정 2010.1.27>\n\n제86조(보험급여 등의 충당)\n\n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n\n제87조의2(구상금협의조정기구 등)\n\n제88조(수급권의 보호)\n\n제89조(수급권의 대위) 보험가입자(보험료징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n\n제90조(요양급여 비용의 정산)\n\n제90조의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n\n제91조(공과금의 면제)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n\n제3장의2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신설 2010.5.20>\n\n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이하 \"분진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개정 2010.6.4>\n\n제91조의3(진폐보상연금)\n\n제91조의4(진폐유족연금)\n\n제91조의5(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n\n제91조의6(진폐의 진단)\n\n제91조의7(진폐심사회의)\n\n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n\n제91조의9(진폐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 절차와 기준 등)\n\n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n제91조의11(진폐에 따른 사망원인의 확인 등)\n\n제3장의3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 <신설 2022.1.11>\n\n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37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라 한다)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업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n\n제91조의13(장해등급의 판정시기)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은 18세 이후에 한다.\n\n제91조의14(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장례비 산정기준)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및 장례비의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은 각각 제57조제2항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3장의4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신설 2022.6.10>\n\n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91조의16(다른 조문과의 관계)\n\n제91조의17(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n\n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은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n제91조의19(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 특례)\n\n제91조의20(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n\n제91조의21(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공단은 플랫폼 종사자에 관한 보험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플랫폼 운영자에게 해당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 및 보험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플랫폼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n\n제4장 근로복지 사업\n\n제92조(근로복지 사업)\n\n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n\n제94조(장해급여자의 고용 촉진)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사람을 그 적성에 맞는 업무에 고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0.5.20, 2010.6.4, 2020.5.26>\n\n제5장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n\n제95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설치 및 조성)\n\n제96조(기금의 용도)\n\n제97조(기금의 관리ㆍ운용)\n\n제98조(기금의 운용계획)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0.6.4>\n\n제99조(책임준비금의 적립)\n\n제100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n\n제101조(차입금)\n\n제102조(기금의 출납 등) 기금을 관리ㆍ운용을 할 때의 출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n제6장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n\n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n\n제104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n\n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n\n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n\n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n\n제10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n\n제110조(심사 청구인 및 재심사 청구인의 지위 승계) 심사 청구인 또는 재심사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청구인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이면 제62조제1항 또는 제81조에 따른 유족이, 그 밖의 자이면 상속인 또는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의 대상인 보험급여에 관련된 권리ㆍ이익을 승계한 자가 각각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n\n제1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n제7장 보칙\n\n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112조(시효)\n\n제113조(시효의 중단)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로 중단된다. 이 경우 청구가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36조제1항에서 정한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 <개정 2020.5.26>\n\n제114조(보고 등)\n\n제115조(연금 수급권자등의 출국신고 등)\n\n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n\n제117조(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n\n제118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등)\n\n제119조(진찰 요구)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이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5.26>\n\n제119조의2(포상금의 지급) 공단은 제8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4>\n\n제120조(보험급여의 일시 중지)\n\n제121조(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n\n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n\n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n\n제123조의2(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n\n제124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n\n제125조 삭제 <2022.6.10>\n\n제126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n\n제1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재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8장 벌칙\n\n제127조(벌칙)\n\n제1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7조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6>\n\n제129조(과태료)","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3459&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산업재해보상보험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f15c724a-bd43-420a-98df-4f7a68252264","doc_type":"notice","title":"[고시]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published_at":"2026-06-15T00:00:00+09:00"},{"id":"be71abab-720d-4266-88ce-f7c314c28432","doc_type":"press_release","title":"정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법률안 123건 국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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