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0053765-8f1f-422a-a697-daf0bdf8164d","doc_type":"law","title":"국방부 고충심사 예규","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제76조의3,「공무원 고충 처리규정」에 의한 국방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대상) 이 예규의 적용대상은 국방부 본부 6급 이하 일반직·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n\n제3조(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n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된다.\n③ 심사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고충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보다 상위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관장이 임명한다.\n④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관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n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n2. 대학에서 법학·행정학·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n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n⑤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n⑥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공무원 인사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6급 이하 직원이 된다.\n\n제4조(임무) 심사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공무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한다.\n2. 고충심사를 청구 받았을 때에는 정확한 판단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비밀을 유지한다.\n\n제5조(고충심사청구의 대상) 고충심사는 근무조건 및 인사관리, 복무, 기타 신상문제에 관한 고충 발생 시 청구할 수 있다.\n\n제6조(고충심사청구 등) ① 공무원이 고충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1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구두로 신청한 때에는 사후 보완해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고충심사청구내용과 관련하여 당해 분야에 정통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담당 위원으로 지정하여 처리하도록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간사는 청구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인사상담과 고충심사로 분류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청구서 처리기록부와 <별지 제4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 처리점검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담당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7조(청구서의 보완요구) 심사위원회는 청구서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에게 7일 이내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청구서 보완요구서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 기간 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n\n제8조(접수통지 및 자료요구) ① 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소속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 접수통지 및 심사관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n② 간사는 제1항의 심사관계 자료 등을 접수하면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관계자료처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담당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9조(고충심사절차) ① 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n② 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출석·진술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n③ 청구인은 참고인의 소환·질문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제출요구를 신청하거나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n\n제10조(회피 및 기피)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는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n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심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심의·의결한다.\n③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고충심사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n\n제11조(인사상담) ① 제6조 제2항에 의해 인사상담을 지정받은 담당 위원은 빠른 시일 내에 청구인과 직접 상담을 하여야 한다.\n② 청구인이 인사상담을 위하여 출석하는 경우 소속 부서장은 청구인의 출석 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n③ 담당위원은 상담실의 분위기의 안온감과 심리상태의 평정을 유지하도록 하며, 청구인의 고충을 수용적 태도로서 경청하고 상담내용을 일체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n④ 담당위원은 상담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의 심사보고서에 포함·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n제12조(고충심사 및 인사상담내용 비공개)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소속직원(간사)은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일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13조(심사일의 통지 등) ① 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 시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당사자의 출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통지서식에 따른 심사일통지서를 심사일 5일 전에 본인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n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n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청구인이 심사일에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인의 진술 없이 심사·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할 때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n\n제14조(취하) 청구인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이전에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n\n제15조(심사위원회의 결정) ① 담당위원이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n② 심사위원회 심의는 위원장·위원·간사·청구인 및 증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n③ 심사에 대한 결정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심사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정요청\n2.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선권고 및 의견 표명\n3.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각\n4.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종료된 사안, 이미 소청 또는 심사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 각하\n④ 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때 심사위원회는 청구취지 및 결정이유를 반드시 결정서에 포함하여야 한다.\n⑤ 심사위원회는 결정서를 장관에게 보고한 뒤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n⑥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시정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n제16조(재심청구)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대하여 불복이 있어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에 따라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n\n제17조(위임)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별로 따로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9-01-3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75959&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방부 고충심사 예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