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ff695da-b352-4ad9-bcd4-e1e27f718e19","doc_type":"notice","title":"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summary":"[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5-441호(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 공시송달).pdf]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441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body":"[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5-441호(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 공시송달).pdf]\n◉금융위원회공고 제2025-441호\n｢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n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n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n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n2025년 07월 08일\n금융위원회위원장\n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 공시송달\n1. 공시송달 대상자\n성 명 생년월일 주 소\n조주희 700919-******* 경기 파주시\n강청 661019-******* 경기 안산시\n강혜은 731204-******* 서울 성동구\n권영녀 730129-******* 경기 안산시\n권영애 711115-******* 경기 안산시\n권영춘 750407-******* 경기 군포시\n김영숙 640818-******* 대구 수성구\n김정아 680615-******* 강원도 동해시\n김혜영 800709-******* 부산 연제구\n김환석 841030-******* 경북 구미시\n남수영 870629-******* 광주 서구\n박성두 810626-******* 경기 남양주시\n서민혜 890909-******* 충남 천안시\n심나영 671125-******* 강원도 강릉시\n안경숙 720713-******* 부산시 금정구\n윤지영 681127-******* 강원 홍천군\n이기순 780109-******* 광주 서구\n최공주 780606-******* 울산 남구\n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n3. 서류의 내용\n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n처분\n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n법규 처분내용\n\n-- 1 of 12 --\n\n처분\n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n법규 처분내용\n조주희\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n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n이용하여 보험 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n아니됨에도,\n삼성화재해상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조주희는\n2020.9.4.～2020.9.24.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n삼성화재해상보험㈜ ‘무배당삼성화재실손의료비보험’ 등\n총 6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유어즈에셋\n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정희정이 모집한 것으로\n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n13.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n※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n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n부과대상(舊 보험업법 제209조 제5항 제10호)\n◦ ｢보험업법｣\n제97조,\n제209조\n◦｢질서위반행위\n규제법｣\n제16조,\n제17조,\n제18조\n과태료\n400만원\n강청\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n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n보험계약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됨에도\n㈜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n강청은 2023.6.28. ~ 2024.1.30.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n아닌 4명의 명의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n‘(무)알파Plus보장보험’ 등 9건의\n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1백만원, 수수료\n10.2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n※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n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n부과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n◦ ｢보험업법｣\n제97조,\n제209조\n◦｢질서위반행위\n규제법｣\n제16조,\n제17조,\n제18조\n과태료\n980만원\n강혜은\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n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n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n아니됨에도\n㈜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n강혜은은 2021.9.14. 본인이 실제 모집한\n삼성생명보험㈜ ‘(무)스마트CEO정기보험’ 등 3건의\n생명(초회보험료 8.5백만원)을 타 보험대리점 소속의\n다른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n모집수수료 총 65.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n※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n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n부과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n◦ ｢보험업법｣\n제97조,\n제209조\n◦｢질서위반행위\n규제법｣\n제16조,\n제17조,\n제18조\n과태료\n600만원\n\n-- 2 of 12 --\n\n처분\n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n법규 처분내용\n권영녀\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n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n보험계약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됨에도\n㈜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n권영녀는 2023.9.8. ~ 2024.2.6.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n아닌 7명의 명의로 DB손해보험㈜\n‘(무)요양실손보장보험’ 등 8건의\n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1백만원, 수수료\n9.9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n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n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n아니됨에도\n㈜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n권영녀는 2024.1.26. ~ 2024.4.30. 기간 중 본인이 실제\n모집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무)메리츠 또걸려도\n또받는 간편한355암보험’ 등 17건의 손해 및\n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7백만원)을 같은 보험대리점\n소속의 다른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n모집수수료 총 16.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n※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n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n부과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n◦ ｢보험업법｣\n제97조,\n제209조\n◦｢질서위반행위\n규제법｣\n제16조,\n제17조,\n제18조\n과태료\n2,560만원\n권영애\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n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n보험계약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됨에도\n㈜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n권영애는 2023.6.27. ~ 2023.11.17.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n아닌 9명의 명의로 삼성화재해상보험㈜ ‘(무)삼성화재\n건강보험 더블업 마이 라이프’ 등 12건의\n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7백만원, 수수료\n13.0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n※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n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n부과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n◦ ｢보험업법｣\n제97조,\n제209조\n◦｢질서위반행위\n규제법｣\n제16조,\n제17조,\n제18조\n과태료\n1,240만원\n\n-- 3 of 12 --\n\n처분\n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n법규 처분내용\n권영춘\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n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n보험계약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됨에도\n㈜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n권영춘은 2023.6.26. ~ 2023.11.3.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n아닌 11명의 명의로 ㈜KB손해보험 ‘(무)KB\n닥터플러스건강보험’ 등 21건의\n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2.5백만원, 수수료\n21.2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n※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n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n부과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n◦ ｢보험업법｣\n제97조,\n제209조\n◦｢질서위반행위\n규제법｣\n제16조,\n제17조,\n제18조\n과태료\n1,940만원\n김영숙\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n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n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n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n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n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n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n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n㈜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n김영숙은 2022.10.05. ~ 2023.10.13. 기간 중\n㈜KB손해보험\n‘KB3.5.5오!슬기로운간편실속종합건강보험Plus’ 등 8건의\n손해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0.2백만원, 수입수수료\n2.1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n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8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n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n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n사실이 있음\n※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n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n부과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n◦ ｢보험업법｣\n제97조,\n제209조\n◦｢질서위반행위\n규제법｣\n제16조,\n제17조,\n제18조\n과태료\n380만원\n\n-- 4 of 12 --\n\n처분\n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n법규 처분내용\n김정아\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n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n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n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n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n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n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n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n㈜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n김정아는 2024.05.30. ~ 2024.05.31. 기간 중\n메리츠화재해상보험㈜ ‘(무)메리츠간편한355건강보험’\n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0.1백만원,\n수입수수료 0.9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n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3건)과 새로운\n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n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n소멸시킨 사실이 있음\n※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n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n부과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n◦ ｢보험업법｣\n제97조,\n제209조\n◦｢질서위반행위\n규제법｣\n제16조,\n제17조,\n제18조\n과태료\n180만원\n김혜영\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n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n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n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n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n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n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n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n㈜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n김혜영은 2022.07.21. ~ 2022.09.30. 기간 중\n삼성화재해상보험㈜\n‘무배당삼성화재운전자보험안심동행플러스’ 등 5건의\n손해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0.4백만원, 수입수수료\n4.2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n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4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n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n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n사실이 있음\n※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n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n부과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n◦ ｢보험업법｣\n제97조,\n제209조\n◦｢질서위반행위\n규제법｣\n제16조,\n제17조,\n제18조\n과태료\n380만원\n\n-- 5 of 12 --\n\n처분\n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n법규 처분내용\n김환석\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n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n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n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n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n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n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n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n㈜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환석은\n2023.05.15. ~ 2023.06.27. 기간 중 ㈜KB손해보험\n‘(무)KB운전자보험과안전하게사는이야기’ 등 3건의 손해\n및 생명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0.2백만원,\n수입수수료 1.3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n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2건)과 새로운\n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n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n소멸시킨 사실이 있음\n※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n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n부과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n◦ ｢보험업법｣\n제97조,\n제209조\n◦｢질서위반행위\n규제법｣\n제16조,\n제17조,\n제18조\n과태료\n120만원\n남수영\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n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n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n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n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n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n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n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n㈜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n남수영은 2023.08.11. ~ 2023.11.14. 기간 중\n삼성화재해상보험㈜\n‘무배당삼성화재운전자보험안심동행플러스’ 등 3건의\n손해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0.05백만원,\n수입수수료 0.4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n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2건)과 새로운\n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n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n소멸시킨 사실이 있음\n※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n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n부과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n◦ ｢보험업법｣\n제97조,\n제209조\n◦｢질서위반행위\n규제법｣\n제16조,\n제17조,\n제18조\n과태료\n120만원\n\n-- 6 of 12 --\n\n처분\n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n법규 처분내용\n박성두\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n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n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n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n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n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n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n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n㈜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박성두는\n2023.02.06. ~ 2023.03.24. 기간 중 ㈜KB손해보험\n‘(무)KB닥터실속건강보험Ⅱ’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을\n모집(초회보험료 0.3백만원, 수입수수료\n2.5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n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3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n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n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n사실이 있음\n※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n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n부과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n◦ ｢보험업법｣\n제97조,\n제209조\n◦｢질서위반행위\n규제법｣\n제16조,\n제17조,\n제18조\n과태료\n280만원\n서민혜\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n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n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n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n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n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n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n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n㈜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서민혜는\n2022.12.27. ~ 2023.05.25. 기간 중 DB손해보험㈜ ‘무배당\n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상해보험’ 등 18건의 손해\n및 생명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0.6백만원,\n수입수수료 4.6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n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13건)과\n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n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n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n※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n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n부과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n◦ ｢보험업법｣\n제97조,\n제209조\n◦｢질서위반행위\n규제법｣\n제16조,\n제17조,\n제18조\n과태료\n780만원\n\n-- 7 of 12 --\n\n처분\n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n법규 처분내용\n심나영\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n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n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n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n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n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n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n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n㈜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n심나영은 2024.03.06. ~ 2024.06.13. 기간 중\n㈜KB손해보험 ‘KB5.10.10플러스실속건강보험(무배당)’\n등 4건의 손해 및 생명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n0.3백만원, 수입수수료 3.2백만원)하면서 새로운\n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n기존보험계약(4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n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n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n있음\n※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n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n부과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n◦ ｢보험업법｣\n제97조,\n제209조\n◦｢질서위반행위\n규제법｣\n제16조,\n제17조,\n제18조\n과태료\n280만원\n\n-- 8 of 12 --\n\n처분\n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n법규 처분내용\n안경숙\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n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n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n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n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n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n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n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n㈜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n안경숙은 2022.01.13. ~ 2023.02.22. 기간 중\nDB손해보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n참좋은운전자상해보험’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을\n모집(초회보험료 0.3백만원, 수입수수료\n2.5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n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3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n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n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n사실이 있음\n※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n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n부과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n◦ ｢보험업법｣\n제97조,\n제209조\n◦｢질서위반행위\n규제법｣\n제16조,\n제17조,\n제18조\n과태료\n180만원\n\n-- 9 of 12 --\n\n처분\n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n법규 처분내용\n윤지영\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n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n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n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n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n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n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n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n㈜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n윤지영은 2023.11.22. ~ 2023.11.23. 기간 중\n현대해상화재보험㈜\n‘무배당행복가득생활보장보험(Hi2310)기본플랜’ 등\n3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0.1백만원,\n수입수수료 0.7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n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3건)과 새로운\n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n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n소멸시킨 사실이 있음\n※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n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n부과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n◦ ｢보험업법｣\n제97조,\n제209조\n◦｢질서위반행위\n규제법｣\n제16조,\n제17조,\n제18조\n과태료\n120만원\n\n-- 10 of 12 --\n\n처분\n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n법규 처분내용\n이기순\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n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n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n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n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n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n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n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n㈜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n이기순은 2023.09.22. ~ 2024.02.28. 기간 중\n㈜KB손해보험\n‘KB2.3.5슬기로운간편실속종합건강보험Plus’ 등 8건의\n손해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0.5백만원, 수입수수료\n5.4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n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9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n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n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n사실이 있음\n※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n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n부과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n◦ ｢보험업법｣\n제97조,\n제209조\n◦｢질서위반행위\n규제법｣\n제16조,\n제17조,\n제18조\n과태료\n620만원\n\n-- 11 of 12 --\n\n나. 유의사항\n□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n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n수 있습니다.\n□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n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n□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n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n료 재판이 진행됩니다.\n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끝.\n처분\n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n법규 처분내용\n최공주\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n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n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n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n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n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n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n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n㈜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n최공주는 2022.09.14. ~ 2023.11.10. 기간 중\n메트라이프생명보험㈜\n‘무배당백만인을위한종신보험Plus’ 등 6건의 생명 및\n손해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0.4백만원, 수입수수료\n3.0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n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6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n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n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n사실이 있음\n※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n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n부과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n◦ ｢보험업법｣\n제97조,\n제209조\n◦｢질서위반행위\n규제법｣\n제16조,\n제17조,\n제18조\n과태료\n420만원\n\n-- 12 of 12 --\n\n[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5-441호(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 공시송달).hwpx]\n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441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조주희 700919-******* 경기 파주시 강청 661019-******* 경기 안산시 강혜은 731204-******* 서울 성동구 권영녀 730129-******* 경기 안산시 권영애 711115-******* 경기 안산시 권영춘 750407-******* 경기 군포시 김영숙 640818-******* 대구 수성구 김정아 680615-******* 강원도 동해시 김혜영 800709-******* 부산 연제구 김환석 841030-******* 경북 구미시 남수영 870629-******* 광주 서구 박성두 810626-******* 경기 남양주시 서민혜 890909-******* 충남 천안시 심나영 671125-******* 강원도 강릉시 안경숙 720713-******* 부산시 금정구 윤지영 681127-******* 강원 홍천군 이기순 780109-******* 광주 서구 최공주 780606-******* 울산 남구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조주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 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삼성화재해상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조주희는 2020.9.4.～2020.9.24.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삼성화재해상보험㈜ ‘무배당삼성화재실손의료비보험’ 등 총 6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유어즈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정희정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13.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舊 보험업법 제209조 제5항 제10호) ◦ ｢보험업법｣ 제97조,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과태료 400만원 강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강청은 2023.6.28.~2024.1.30.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4명의 명의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무)알파Plus보장보험’ 등 9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1백만원, 수수료 10.2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 ｢보험업법｣ 제97조,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과태료 980만원 강혜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강혜은은 2021.9.14. 본인이 실제 모집한 삼성생명보험㈜ ‘(무)스마트CEO정기보험’ 등 3건의 생명(초회보험료 8.5백만원)을 타 보험대리점 소속의 다른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65.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 ｢보험업법｣ 제97조,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과태료 600만원 권영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권영녀는 2023.9.8.~2024.2.6.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7명의 명의로 DB손해보험㈜ ‘(무)요양실손보장보험’ 등 8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1백만원, 수수료 9.9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권영녀는 2024.1.26.~2024.4.30.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무)메리츠 또걸려도 또받는 간편한355암보험’ 등 17건의 손해 및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7백만원)을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의 다른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16.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 ｢보험업법｣ 제97조,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과태료 2,560만원 권영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권영애는 2023.6.27.~2023.11.17.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9명의 명의로 삼성화재해상보험㈜ ‘(무)삼성화재 건강보험 더블업 마이 라이프’ 등 12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7백만원, 수수료 13.0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 ｢보험업법｣ 제97조,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과태료 1,240만원 권영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권영춘은 2023.6.26.~2023.11.3.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11명의 명의로 ㈜KB손해보험 ‘(무)KB 닥터플러스건강보험’ 등 2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2.5백만원, 수수료 21.2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 ｢보험업법｣ 제97조,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과태료 1,940만원 김영숙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김영숙은 2022.10.05.~2023.10.13. 기간 중 ㈜KB손해보험 ‘KB3.5.5오!슬기로운간편실속종합건강보험Plus’ 등 8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0.2백만원, 수입수수료 2.1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8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 ｢보험업법｣ 제97조,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과태료 380만원 김정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김정아는 2024.05.30.~2024.05.31. 기간 중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무)메리츠간편한355건강보험’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0.1백만원, 수입수수료 0.9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3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 ｢보험업법｣ 제97조,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과태료 180만원 김혜영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김혜영은 2022.07.21.~2022.09.30. 기간 중 삼성화재해상보험㈜ ‘무배당삼성화재운전자보험안심동행플러스’ 등 5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0.4백만원, 수입수수료 4.2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4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 ｢보험업법｣ 제97조,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과태료 380만원 김환석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환석은 2023.05.15.~2023.06.27. 기간 중 ㈜KB손해보험 ‘(무)KB운전자보험과안전하게사는이야기’ 등 3건의 손해 및 생명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0.2백만원, 수입수수료 1.3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2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 ｢보험업법｣ 제97조,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과태료 120만원 남수영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남수영은 2023.08.11.~2023.11.14. 기간 중 삼성화재해상보험㈜ ‘무배당삼성화재운전자보험안심동행플러스’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0.05백만원, 수입수수료 0.4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2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 ｢보험업법｣ 제97조,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과태료 120만원 박성두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박성두는 2023.02.06.~2023.03.24. 기간 중 ㈜KB손해보험 ‘(무)KB닥터실속건강보험Ⅱ’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0.3백만원, 수입수수료 2.5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3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 ｢보험업법｣ 제97조,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과태료 280만원 서민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서민혜는 2022.12.27.~2023.05.25. 기간 중 DB손해보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상해보험’ 등 18건의 손해 및 생명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0.6백만원, 수입수수료 4.6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13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 ｢보험업법｣ 제97조,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과태료 780만원 심나영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심나영은 2024.03.06.~2024.06.13. 기간 중 ㈜KB손해보험 ‘KB5.10.10플러스실속건강보험(무배당)’ 등 4건의 손해 및 생명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0.3백만원, 수입수수료 3.2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4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 ｢보험업법｣ 제97조,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과태료 280만원 안경숙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안경숙은 2022.01.13.~2023.02.22. 기간 중 DB손해보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상해보험’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0.3백만원, 수입수수료 2.5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3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 ｢보험업법｣ 제97조,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과태료 180만원 윤지영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윤지영은 2023.11.22.~2023.11.23. 기간 중 현대해상화재보험㈜ ‘무배당행복가득생활보장보험(Hi2310)기본플랜’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0.1백만원, 수입수수료 0.7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3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 ｢보험업법｣ 제97조,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과태료 120만원 이기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이기순은 2023.09.22.~2024.02.28. 기간 중 ㈜KB손해보험 ‘KB2.3.5슬기로운간편실속종합건강보험Plus’ 등 8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0.5백만원, 수입수수료 5.4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9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 ｢보험업법｣ 제97조,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과태료 620만원 최공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최공주는 2022.09.14.~2023.11.10. 기간 중 메트라이프생명보험㈜ ‘무배당백만인을위한종신보험Plus’ 등 6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0.4백만원, 수입수수료 3.0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6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 ｢보험업법｣ 제97조,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과태료 420만원 나. 유의사항 □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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