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fe6c6a7-1d0a-4f4c-b774-d0a651a472a8","doc_type":"law","title":"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동원정보체계(이하 \"국동체\"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별표 1과 같다.\n\n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국동체를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부대에 적용한다.\n1. 국방부\n2. 국방전산정보원(이하 \"국전원\"이라 한다)\n3. 국직\n4.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n5. 각 군(軍)\n6. 한국국방연구원\n7. 병무청\n8. 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n② 국동체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을 적용한다.\n③ 〈삭제〉\n\n제4조(업무분장) 국동체의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부서ㆍ기관 및 부대별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국방부 동원기획관(이하 \"동원기획관\"이라 한다)\n가. 국동체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발전\n나. 국방동원정보화 관련 법령ㆍ제도ㆍ방침 개정 및 종합\n다. 국동체 사용자 요구사항 종합, 검토 및 조정\n라. 국동체 사용실태 확인 및 감독\n마. 국동체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및 구축 사업 예산 반영\n바. 국동체 사용자 교육 정책 발전\n사. 국동체 데이터 관리의 조정 및 통제\n아. 국동체 사용자 화면에 대한 비밀분류 및 관리\n자. 국동체 사용자 경연대회 개최\n차. 국동체와 유관 정보체계 간 연동관리 조정ㆍ통제\n카. 그 밖의 국동체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조정ㆍ통제\n2. 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이하 \"지능정보화정책관\"이라 한다)\n가. 「국방정보화업무훈령」 별표 3호에 따른 국방정보화사업 관련 기관별 업무분장 준용\n나. 〈삭제〉\n3. 국전원장\n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의 총괄적인 책임 및 수행\n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예산 소요제기, 계약 및 사업관리\n다. 소프트웨어 관제(이력관리, 운영상태 관리, 데이터관리, 연동관리, 성능관리) 및 보안 관리\n라. 국동체 장애 및 재해재난 총괄관리\n마. 육군 동원전력사령부(이하 \"동원전력사령부\"라 한다) 교육용 서버의 프로그램 및 데이터 업데이트\n바. 국방부 및 기관에 대한 데이터 및 데이터 분석자료 지원\n사. 국동체 고객센터 운영 및 사용자 교육 지원\n4. 국방부 직할 기관 및 부대의 장 : 사용자 아이디 관리 및 업무권한 설정\n5.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이하 \"각 군 참모총장\"이라 한다)\n가. 예하부대 요구사항 종합 및 반영 건의\n나. 업무별 정보화 관련 법ㆍ제도ㆍ규정ㆍ방침 개정 건의\n다. 화면ㆍ메뉴 관리 및 개선 요구\n라. 공지사항 확인 조치 및 업무문의 게시판 사용실태 감독\n마. 국동체 부대정보 관리\n바. 국동체 사용자 교육 지원\n사. 중간제대ㆍ수임군부대ㆍ동원업무대행부대ㆍ물자동원업무수행부대ㆍ동원사단 체계운용자의 임명 및 운영\n아. 기술인력동원의 지역대표부대 선정 및 관리\n자. 미8군 한국군 근무지원단의 국방망 사용여부 확인 및 필요한 경우 최기 수임군부대에서 지원토록 조치\n6. 중간제대ㆍ수임군부대ㆍ동원업무대행부대ㆍ물자동원업무수행부대의 장\n가. 소집부대ㆍ사용부대ㆍ소요부대ㆍ예비군부대의 국동체 상 지정된 자원(인원, 물자)의 관리ㆍ운영 및 예하부대 요구사항의 종합, 반영 건의\n나. 국동체 운용 관련 요구사항 접수ㆍ검토 후 상급부대로 개선 및 반영 요구\n다.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ㆍ점검, 자원조사 및 민수용 물자관리 결과를 국동체에 반영하여 최신의 동원정보 유지\n라. 공지사항 확인 조치 및 업무문의 게시판 답변 처리\n마. 소집부대ㆍ사용부대ㆍ소요부대ㆍ예비군부대에 대한 보안 교육ㆍ감사 실시\n바. 병무청의 인터넷망 국동체 사용관련 보안 점검 실시\n사. 예하부대 국동체 사용자 교육\n7. 소집부대ㆍ사용부대ㆍ소요부대ㆍ예비군부대의 장\n가. 국동체 상 해당부대로 지정된 자원(예비군, 인원, 물자)의 관리 및 운영\n나. 지정된 자원의 충족여부 판단 및 필요할 경우 적정자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조치\n다. 국동체 기능개선 요구사항 소요제기\n라. 인원동원 소요제기 및 완편명부 작성(소집ㆍ사용부대장)\n마. 물자동원 운영계획 조회(소요부대장)\n바. 예비군 훈련계획 수립 및 훈련결과 입력\n사. 국동체 사용 불가시에 대비하여 예비군자원에 대한 백업체계 유지\n8. 동원전력사령관\n가. 각 군 및 국직 국동체 사용자에 대한 교육\n나. 국동체 교육용 서버 관리 및 유지보수\n다. 국동체 교육용 서버 내 데이터 관리, 백업 및 복구\n라. 국동체 사용자경연대회 주관(시험 출제 및 채점, 시험 주관 등)\n9. 병무청장\n가. 국동체 내 병무청 공지사항 게시판 관리\n나. ~ 마. 〈삭제〉\n10. 국방통합데이터센터장\n가. 국동체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체계의 관리 및 운영\n나. 국동체 사이버 보안위협 관제\n다. 재해 재난 등 유사시 국동체 체계 복구를 위한 데이터 백업 관리\n라. 국동체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체계 및 기반SW의 장애 조치 등 장애 관리\n11. 한국국방연구원장\n가. 제3호 국동체 운영업무 중 「국방정보화업무훈령」 제189조 제5항에 따라 국전원이 위탁하는 유지보수 계획수립 등 일부 업무\n\n제2장 자료 구축 및 관리\n\n제5조(자료의 구축) 국동체에 구축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예비군 조직관리ㆍ운영지원ㆍ자원관리ㆍ교육훈련ㆍ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기록 등 예비군 운용에 관한 자료\n2. 소요관리ㆍ운영관리ㆍ동원집행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예비군동원자료\n3. 병력동원ㆍ전시근로소집ㆍ기술인력동원 등 인원동원에 관한 자료\n4. 산업동원ㆍ건설동원ㆍ수송동원ㆍ정보통신동원 등 물자동원에 관한 자료\n5. 국가주요시설, 기상ㆍ지형정보, 사회기반시설 등 동원능력분석에 관한 기초자료\n6. 기타 동원 및 예비군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n\n제6조(자료의 관리) ① 동원기획관은 국동체 내 동원 및 예비군 자료 구축ㆍ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자료 관리를 위해 체계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n② 국방부 체계담당자는 화면별ㆍ부대규모별 비밀등급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로그를 관리하는 등 자료의 보호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③ 국방부, 각 군 및 국직의 국동체 사용자는 자료의 입력ㆍ수정ㆍ삭제에 유의하여 정확한 자료를 작성ㆍ저장하여야 하며, 출력 및 다운로드 시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n④ 국전원장은 체계의 자료 훼손 및 유출을 방지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군방첩사령관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군방첩사령관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n\n제7조(자료의 활용) ① 국방부, 각 군 및 국직의 국동체 사용자는 동원 및 예비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4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사용권한 범위 내에서 국동체에 보관 중인 정보를 검색ㆍ입력ㆍ수정ㆍ삭제할 수 있으며 각종 현황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n② 예비군은 훈련 계획을 조회하고 훈련 신청 또는 연기를 위해 예비군 홈페이지 또는 예비군 모바일 앱을 활용할 수 있다.\n③ 동원기획관은 대내ㆍ외로부터 국동체에서 관리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국방보안업무훈령」 등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방 공공데이터 제공 훈령」 등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n④ 동원기획관은 국동체에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분석하여 동원 및 예비군 정책ㆍ계획 등을 검증함으로써 국방경영 효율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동원능력분석 기능의 고도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n\n제8조(자료의 보호) ① 국동체에 구축된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국방보안업무훈령」을 적용하여 관리한다.\n②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사용자 비밀번호 등 개인의 고유식별자료는 비인가자가 접근할 경우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n③ 비밀화면 접근은 암호장비 사용자에게만 허용하고, 모든 작업에 대한 로그는 자동 저장되도록 하여야 한다.\n\n제9조(최신자료의 유지) ① 동원업무 담당자 및 예비군지휘관은 국동체에서 통합 관리되는 기존 자료가 변경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동체에 반영하여 최신화하여야 한다.\n② 국동체와 연동하는 체계를 관리하는 부대(부서) 및 기관의 장은 상호 연동 협의 결과에 따라 수시로 최신 정보를 연동하여야 한다.\n\n제3장 체계 구성 및 연동\n\n제10조(체계의 구성) ① 동원기획관은 국동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4개 분야로 구성하되 국방동원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구성요소를 추가할 수 있다.\n1. 국방망(군부대용) : 예비군운용, 예비군동원, 인원동원, 물자동원, 동원태세, 동원능력분석\n2. 인터넷망(예비군부대용) : 부대관리, 자원관리, 교육훈련, 병력동원, 예비군동원\n3. 예비군홈페이지 : 인터넷 PC로 예비군 훈련신청 및 조회\n4. 예비군 모바일 앱 : 모바일기기로 예비군 훈련신청 및 조회\n② 다른 체계와의 연동 및 상호운용성 보장에 중점을 두고 체계를 구성하되 향후 기술발전 추세에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 및 구축하여야 한다.\n\n제11조(체계의 연동) ① 국동체는 국방전장관리체계, 국방자원관리체계,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자원통합관리체계, 병무청의 병무행정통합정보시스템 등 대내ㆍ외 유관 정보체계와의 연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n② 체계관리자는 국동체에 보관 중인 정보가 유관정보체계로 임의 제공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수시로 연동 실태를 점검하여 연동항목의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주관부서를 포함한 연동대상체계 관련기관 간의 합의를 거쳐 연동통제문서(ICD)를 수정한 후 이를 체계에 반영하여야 한다.\n③ ~ ④ 〈삭제〉\n\n제4장 체계 운영 및 보안\n\n제12조(체계운용자의 임무) ① 국방부, 각 군 본부, 국직 및 각 군 직할부대, 중간제대, 수임군부대, 동원업무대행부대, 물자동원업무수행부대는 체계운용자 \"정\", \"부\"를 임명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n② 체계운용자 \"정\"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체계운용자 \"부\"의 임명, 지도 및 감독\n2. 국동체의 전반적 사용에 대한 확인 및 감독\n③ 체계운용자 \"부\"는 사용자 아이디 및 부대정보 관리, 사용자별 권한 및 겸직부대 부여, 화면별 비밀등급 설정 및 기능개선 소요제기ㆍ종합 등 체계운용에 대한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부대정보 관리는 국방부 및 각 군 본부 체계운용자에 한하고, 화면별 비밀등급 설정 등 주요업무에 대한 임무 수행은 국방부 체계운용자에 한한다.\n④ 국방부의 국동체 체계운용자 \"정\"은 동원기획관, \"부\"는 자원동원과장이 된다. 다만, 체계운용자 \"부\"의 임무 중 예비군부대정보 관리 임무는 동원기획과장이, 예비군업무 사용자의 권한 부여 임무는 예비전력과장이 수행할 수 있다.\n\n제13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국동체 접속은 지정된 컴퓨터에서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n② 국동체는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접속해야 한다. 다만, 국방망 사용자에 한해 아이디ㆍ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접속할 수 있다.\n③ 사용자가 국동체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무에 맞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며, 여러 부대의 업무를 함께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겸직부대로 등록하여 사용해야 한다.\n④ 국동체는 실명제로 운용하므로 신규 보직자는 아이디를 신청하여 승인받아 사용해야 한다.\n\n제14조(접근권한 관리) ① 동원기획관은 사용자별 역할부여 기준을 정립하여 그 기준에 따라 사용권한을 부여하며, 사용자의 등록ㆍ관리를 위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n② 국동체의 비밀화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암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n③ 인터넷망 국동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PC의 접속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체계를 적용하여야 하며, 등록한 PC의 위치 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n④ 인증서로 로그인하는 사용자가 3개월 이상 체계에 접속하지 않을 경우 또는 아이디ㆍ비밀번호로 로그인하는 사용자가 1개월 이상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정은 미사용으로 자동 변경되며, 체계운용자는 미사용으로 2년 이상 유지되는 계정을 삭제해야 한다.\n\n제15조(보안 관리) ① 국동체 DB는 \"군사Ⅱ급 비밀\" 로 관리하고, 특별정보와 개인 고유식별번호 등은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한다.\n② 동원기획관은 국동체의 비밀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국방부 자원동원과의 인원동원ㆍ물자동원ㆍ동원능력분석 업무담당자를 비밀관리자로 지정ㆍ운용한다.\n③ 국동체에서 사용되는 각종 자료 및 현황의 비밀등급은 「국방보안업무훈령」을 준수하여 분류하고, 화면별 비밀등급을 설정하여 관리한다.\n④ 국동체상의 비밀화면을 출력 또는 다운로드할 경우 생산비문의 사본으로 등재ㆍ관리한다. 다만, 부대 영내에서 한시적 목적으로 비밀의 일부를 출력 시에는 별도의 등재는 불필요하며, 제22조 제2항의 지침서에서 정한 별도 대장에 기록하여 활용 후 즉시 파기한다.\n⑤ 국동체 화면은 개인별 또는 그룹별로 사용자격을 부여하여 권한이 부여된 화면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 기록이 추적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n⑥ 〈삭제〉\n\n제5장 교육, 형상관리 및 유지보수 등\n\n제16조(교육) ① 국방부 및 각 군은 국동체를 운용하는 기관 및 부대에 대한 사용자 또는 체계운용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소집 또는 방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n② 각 수임군부대장(또는 동원업무대행부대장)은 예하 소집부대를 대상으로 교육 시기, 장소 및 대상자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교육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n③ 동원전력사령부는 국동체 사용자 중 해당연도 동원 및 예비군 교육 대상자로 편성된 인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군 및 국직부대가 요청하는 경우 순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n④ 국방부장관, 국전원장 및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 포함)은 국동체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n⑤ 〈삭제〉\n\n제17조(형상관리) ① 국동체의 형상에 중대한 변경을 요하거나 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계의 투명성 향상을 통해 유지보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능개선소요 검증회의와는 별도로 국전원이 주관하고, 국동체 사용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형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형상관리 방안을 결정한다.\n② 국동체의 형상관리에 대하여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방정보화업무훈령」을 적용한다.\n\n제18조(유지보수) ① 국전원장은 국동체의 유지보수 업무를 총괄한다.\n② 각 군은 법령과 제도ㆍ방침의 제ㆍ개정 등으로 인한 기능 개발 또는 개선 소요를 종합하여 국방부로 보고하여야 한다.\n③ 국동체를 운용하는 전 기관 및 부대는 국동체에 이미 구현된 기능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 공문으로 국방부에 건의할 수 있다.\n④ 동원기획관은 기능개선소요에 대하여 개선 필요성 여부 검증을 위한 국동체 기능개선소요 검증회의를 업무분야 별로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필요시 생략할 수 있다.\n⑤ 〈삭제〉\n\n제19조(헬프데스크 운영) ① 국전원은 사용자의 질의 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헬프데스크를 운영한다.\n② 〈삭제〉\n\n제6장 보칙\n\n제20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n\n제21조(훈령 개정) ① 국동체를 운용하는 전 기관 및 부대의 장은 이 훈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와 개정안을 국방부에 보고한다.\n② 동원기획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한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22조(관련규정 적용) ① 이 훈령에 포함된 각종 법령 및 훈령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훈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개정된 법령 및 훈령에 따른다.\n② 동원기획관은 국동체의 업무별 기능과 업무수행절차 등 세부 운영 및 관리사항에 대해 별도의 지침서를 작성할 수 있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09-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2935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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