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fdcf1cc-d899-4207-a853-1471c80ff86f","doc_type":"law","title":"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위원의 구성) 법 제5조제3항제1호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은 다음 각 호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n1. 재정경제부\n2. 과학기술정보통신부\n3. 외교부\n4. 통일부\n5. 법무부\n6. 문화체육관광부\n7. 농림축산식품부\n8. 산업통상부\n9. 보건복지부\n10. 국토교통부\n11. 해양수산부\n12. 중소벤처기업부\n13. 국가안보실\n14. 국무조정실\n15. 국가정보원\n16. 기획예산처\n\n제3조(협의회 간사)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이 된다.\n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n1. 의안의 정리 및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n2. 회의록의 작성, 보관 및 배포\n3. 그 밖에 협의회의 사무에 관련된 사항\n\n제4조(의안의 제출과 회의 소집) ① 협의회의 의안은 의결안건과 심의안건으로 구분하고, 형식ㆍ체제 등은 국무회의 제출안건에 준하여 작성한다.\n②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처는 협의회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간사에게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③ 간사는 제출된 안건을 협의회에 부의한다.\n④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n⑤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제출된 안건 중에서 협의회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실무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n\n제5조(의결방법과 절차) ①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안건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안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n② 위원장이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의결하여야 한다.\n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표결할 때에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위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n④ 위원장은 표결이 끝난 직후 그 결과를 선포한다.\n\n제6조(대리출석) ① 법 제5조제5항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출석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 하루 전까지 대리출석자의 직급, 성명 및 대리사유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n②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법 제5조제4항에 의한 위원장의 직무는 대행할 수 없다.\n\n제7조(서면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n1. 심의안건인 경우\n2. 일정상 대면회의가 곤란한 경우\n3. 기타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n② 서면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영 제6조에 따라 통지하되, 서면으로 의결한다는 것과 그 의결 회신기한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n③ 서면회의 안건 심의기간은 원칙적으로 5일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ㆍ사안의 긴급성 정도에 따라 심의기간을 가감할 수 있다.\n④ 위원장은 정해진 심의기한까지 도달한 서면의결서를 기초로 제5조제1항의 출석위원수와 의결한 위원 수를 산정한다.\n⑤ 위원장은 서면의결 후 즉시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n제8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일시ㆍ장소,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n② 제7조에 따라 협의회의 안건을 서면의결한 경우에는 서면의결 통지서와 서면의결서를 편철한 것을 회의록으로 본다.\n③ 간사는 회의결과를 협의회 각 위원이 소속한 부처 및 안건 관련 부처에 배포한다.\n④ 회의의 주요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n\n제9조(기타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n\n제10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발령한 날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U","ministry_name":"통일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4-1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0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807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통일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b98e665-731c-46ba-ab95-e0cb583c76f8","doc_type":"notice","title":"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국제세미나 위탁용역(긴급)","published_at":"2026-07-27T17:43:00+09:00"},{"id":"0382885a-e75f-42a0-971a-866b4bd06da2","doc_type":"notice","title":"북한자료 수집 관리 이용 등에 관한 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연구용역 입찰공고(긴급)","published_at":"2026-07-21T11:01:00+09:00"},{"id":"75348e2b-fa10-4964-abe0-6b49c69eabdc","doc_type":"notice","title":"2026년 하반기 평화통일문화행사 평화온담 기획 및 운영","published_at":"2026-07-21T10:47:00+09:00"},{"id":"12ede76f-316d-4fd5-b510-9695ccf5b183","doc_type":"law","title":"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6-30T00:00:00+09:00"},{"id":"85ffb6a3-26ce-4ad2-9b30-c8984740f5f2","doc_type":"press_release","title":"[통일부]제3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사전행사 개최","published_at":"2026-06-26T16: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