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f876628-2f87-467f-88f8-b183bf0550d0","doc_type":"law","title":"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n\n제3조(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n\n제4조(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안전교육 추진 내용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중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n\n제5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n제6조(안전교육 추진실적 평가방법ㆍ시기 등)\n\n제7조(재난관리책임기관 직무교육 대상자 등)\n\n제8조(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교육 대상 등)\n\n제9조(안전체험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안전체험관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n\n제10조(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등)\n\n제11조(안전교육기관 지정 신청 등)\n\n제12조(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n\n제13조(연도별 사업계획 등의 보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안전교육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안전교육기관에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연도별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을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n\n제14조(안전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 지정 취소, 시정 명령 또는 운영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n\n제15조(안전교육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안전교육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n\n제16조(안전교육 실태점검 시기 및 방법 등)\n\n제17조(공공시설의 이용절차) 법 제19조에 따라 안전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의 지원 및 장비의 이용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n제18조(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으로 한다. <개정 2022.5.9>\n\n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01-1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8199&type=HTML&mobileYn=&efYd=2025011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3ce2f79-c3c6-4c52-bf85-3623cade7c65","doc_type":"press_release","title":"극한 폭염 시 자택 내 온열질환 2배 증가, 무더위쉼터 적극 이용 당부","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