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f68d144-0f9e-4755-a16a-1442c3401912","doc_type":"law","title":"고용노동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노동행정 업무를 청렴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는 고용노동부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설치) 고용노동부에 고용노동부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청렴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을 둔다.\n\n제3조(구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청렴시민감사관을 10인 이내로 위촉한다.\n②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공모 또는 추천을 받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한다.\n1. 고용노동행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n2.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감사업무 경력이 있는 자\n3. 그 밖에 청렴시민감사관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장관이 판단하는 자\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렴시민감사관이 될 수 없다.\n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n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n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n④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n\n제4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n② 청렴시민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장관은 청렴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n1. 업무를 태만히 하는 등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n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n3.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4. 직무수행으로 알게 된 정보를 사적인 목적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이득을 얻게 하는 경우\n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 청렴시민감사관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n\n제5조(직무)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청렴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n1. 청렴과 관련하여 장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n2. 청렴취약분야에 대한 감시·평가\n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확인된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 권고 및 감사 요청\n4. 청렴 관련 개선 건의 또는 의견표명\n5.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이행실태 점검\n6. 고용노동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청렴교육\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n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n2. 판결·결정·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n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n4.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국가안보 및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n\n제6조(직무수행방법 및 처리)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고용노동부 직원에 대한 진술청취,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n② 청렴시민감사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수행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n③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고용노동부 해당 부서 또는 소속기관, 산하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 또는 기관은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n④ 고용노동부 감사담당관(이하 \"감사담당관\"이라 한다)은 청렴시민감사관의 권고 및 건의사항을 직접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 또는 기관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 및 기관은 2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⑤ 감사담당관은 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청렴시민감사관에게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n\n제7조(청렴시민감사관 회의) ① 청렴시민감사관의 협의·결정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운영한다.\n1. 장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및 조치 사항 확인\n2.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에 대한 개선 및 시정 권고\n3. 조사 결과 및 개선사항에 대한 외부 공개 여부 등 결정\n4. 그 밖에 협의·결정이 필요한 사항\n② 제1항에 따른 회의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중에서 1명의 대표 청렴시민감사관을 호선으로 선출한다.\n③ 대표 청렴시민감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 청렴시민감사관이 지명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④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된다.\n⑤ 회의는 매분기마다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렴시민감사관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거나,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n\n제8조(제척·기피·회피) ① 장관은 청렴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직무 활동에서 제척하여야 한다.\n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고용노동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n2. 조사 및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을 직접 위탁하여 수행하거나 그와 관련된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n3. 그 밖에 해당 직무활동을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n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이해관계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장관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n③ 청렴시민감사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해당 직무를 회피할 수 있다.\n\n제9조(사무지원) 장관은 청렴시민감사관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n\n제10조(수당 등) 장관은 청렴시민감사관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집행지침 등에 따라 출장 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n\n제11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n② 청렴시민감사관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장관에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8-10-1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1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61689&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고용노동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41d0a59-4313-4c87-a426-288c571ed761","doc_type":"notice","title":"[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