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f413f7d-890b-466a-8147-9dc5a375324d","doc_type":"law","title":"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자료(資料)\"란 박물관의 조사, 연구, 전시, 교육을 위해 학문적ㆍ예술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자료 등을 말한다.\n2. \"소장품(所藏品)\"이란 구입, 수증, 이관, 수집된 자료 가운데 보존,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n3. \"구입(購入)\"이란 박물관 소장품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복원, 복제된 것을 포함한다)를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n4. \"기증(寄贈)\"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 권한 일체를 새만금개발청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수증(受贈)\"이란 자료의 소유권 또는 저작권 등 권한 일체를 새만금개발청이 양도받는 것을 말한다.\n5. \"이관(移管)\"이란 국ㆍ공립 기관이나 국ㆍ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을 등 권한 일체를 새만금개발청이 양수하거나 국ㆍ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n6. \"기탁(寄託)\"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자료를 일정기간 동안 새만금개발청에 보관 및 관리를 요청하는 것을 말하며 \"수탁(受託)\"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자료를 새만금개발청이 일정기간 동안 보관 및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n\n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에 적용되는 대상 자료는 다음과 같다.\n1. 등록자료\n2. 등록예정자료\n3. 수탁자료\n4. 임시보관자료\n\n제2장 소장품평가위원회\n\n제4조(목적)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소장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n1. 수집대상 자료 및 소장품 확보계획에 관한 자문\n2. 구입 대상 자료의 구입 및 가격 결정 심의\n3.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제8조 2항의 수증심의위원회 심의 사항\n4. 그 밖에 소장품의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청장이 부의하는 사항\n\n제5조(구성과 운영) ① 자료 구입을 위한 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운영 기준은 다음과 같다.\n1. 제1차 위원회\n가. 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예연구직 공무원 3인 또는 외부 전공자를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n나. 위원회는 매입가격이 건당 1,000만원 미만인 자료의 구입 여부 및 구입 가격을 결정하고, 2차 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1차 심의를 수행한다.\n다. 제1차 위원회 결과는 제2차 위원회에 보고한다.\n2. 제2차 위원회\n가. 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71조의 전ㆍ현직 문화재위원 또는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 자격을 갖춘 자 및 타 기관 소속 학예연구관과 이에 상당하는 자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n나. 청장은 매입가격이 건당 1,000만원 이상이거나 1차 위원회가 2차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2차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에서 별도의 감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n다. 제2차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차 위원회에서 구입하기로 결정된 자료의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n라. 제2차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차 평가위원 및 감정인, 조사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나 제1차 평가위원 및 외부 감정인, 조사인 등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n3. 제1차 및 2차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n4. 새만금개발청 재무관은 제1차 및 제2차 평가위원회 입회자로 참여할 수 있다.\n5. 자료 평가 등급은 \"상\" \"중\" \"하\"로 표시하되 위원회 평점이 \"중\" 미만인 자료는 구입 대상에서 제외한다.\n6. 위원회는 자료 구입을 위해 실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자료의 망실ㆍ훼손 우려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n② 자료 수증 등을 위한 위원회는 학예연구직 공무원과 외부 전공자를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n1. 위원회 위원장은 호선한다.\n2. 위원회 의사 결정은 참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③ 청장은 1항과 2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동시에 있을 경우 위원회에 병합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 운영과 의사 결정은 각 안건의 기준에 따른다.\n④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에서 제외한다.\n1. 심신장애로 인하여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n2.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n3. 구입 대상 자료의 소유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직접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n4. 그 밖에 사회적 물의 및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청장이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n\n제6조(수당 등의 지급) 청장은 위원회 참석자 및 감정인, 조사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n1.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1회 200,000원을 지급하되 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간 당 1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으나 1일 4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n2. 여비는 공무원 여비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n3. 외부 전문가, 감정인 및 조사인 수당 및 여비는 위원회 지급 기준과 동일하며, 서면 조사 수당은 1회 기준 100,000원을 지급한다.\n\n제3장 소장품 확보\n\n제3장 소장품 관리\n\n제30조(소장품관리관과 분임관리관 및 분임관리관보) ① 청장은 수집된 소장품의 출납 등 소장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관과 분임관리관 및 분임관리관보를 둔다.\n② 관리관과 분임관리관, 분임관리관보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n1. 관리관은 새만금개발청 관광진흥과장, 분임관리관은 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분임관리관보는 학예연구사로 한다.\n2. 관리관은 업무상 필요한 자를 분임관리관보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n\n제31조(소장품 등록) ① 관리관은 구입, 기증 등으로 취득한 소장품을 등록하여야 한다.\n② 입수된 소장품을 등록하기 위해 분임관리관은 소장품수입명세서(별지 제20호서식)와 소장품대장(별지 제2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n③ 작성된 소장품 수입명세서와 소장품 대장은 별도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보관해야 한다.\n④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박물관 개관 전에 한해 전자문서등 별도의 방법으로 소장품을 등록할 수 있다.\n\n제32조(소장품 관리) ① 분임관리관은 정기적으로 등록된 소장품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② 분임관리관은 등록된 소장품의 변동사항을 소장품 현황보고(별지 제22호서식)로 작성하여 매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③ 해충, 미생물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수장고의 방충ㆍ방균 등의 소독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n④ 유물의 보존처리를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n⑤ 소장품의 손상ㆍ훼손ㆍ분실ㆍ도난 등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n⑥ 제5항의 손상ㆍ훼손ㆍ분실ㆍ도난 등이 관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장품의 수리ㆍ복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을 결정하여 변상하도록 한다.\n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의 경우 지정 문화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비지정 문화재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n\n제33조(관리관 간의 인계인수) 관리관 교체로 소장품을 인계인수할 경우에는 인계인수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n\n제34조(임시수장고 보관 및 보관의 위탁) ① 청장은 박물관 개관 이전에 수집한 자료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를 위하여 임시수장고를 설치할 수 있다.\n② 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집한 자료를 다른 국ㆍ공립 박물관의 수장고에 보관할 수 있다.\n\n제35조(소장품 출납) ① 소장품 출납은 소장품을 박물관 수장고에서 대출하거나 수장고에 격납하는 것을 뜻하며 관리관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n② 수장고 내에서 소장품을 대출ㆍ격납할 때에는 소장품대출요청서(별지 제23호서식)와 소장품격납요청서(별지 제24호서식)를 작성한 후 소장품을 이동한다.\n③ 관리관은 출납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n④ 소장품을 대출할 때에는 필요 시 대출할 때의 소장품 상태를 기록하고, 동 소장품의 격납 시에는 대출 시의 기록을 기준으로 상태를 점검 하여야 한다.\n\n제36조(관리관 부재 시 소장품 출납) ① 관리관의 부재 시 소장품 출납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분임관리관 또는 관리관이 지정하는 자의 책임 하에 출납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의거하여 소장품을 출납하였을 때에는 관리관에게 그 사유와 출납사항을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n\n제37조(수장고 출입관리) ① 수장고 출입은 2인 이상이 함께 하여야 하며 관리관 또는 분임관리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한다.\n② 수장고를 출입할 때에는 출입자는 성명과 출입시간, 출입목적, 열쇠출납사항 등을 수장고 관리일지(별지 제25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하며, 관리관은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n③ 열쇠는 두 벌을 비치하되, 그 중 한 벌은 비상용으로 관리관이 봉인하여 별도 보관하고 다른 한 벌은 분임관리관이 보관ㆍ사용한다.\n\n제1절 자료 구입\n\n제7조(구입방법) ① 청장은 공개, 경매, 조사의 방법으로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n② 공개구입은 구입 대상 분야와 기간을 공고하여 매도신청을 받아 자료를 구입하는 것을 말하며 청장은 구입 전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구입 대상과 일정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n③ 경매구입은 국내ㆍ외 경매를 통해 자료를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n④ 조사구입은 국내ㆍ외 조사를 거쳐 자료를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n\n제8조(구입 심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정ㆍ평가하여 자료 구입 여부 및 가격을 결정한다.\n1. 대상 자료의 진위 및 원본 여부\n2. 학술적, 문화적, 예술적 가치\n3. 박물관 전시 및 학술 연구 활용도\n4. 자료의 보존 상태 및 보존 관리 방안\n② 청장은 경매에 의해 자료를 구입할 경우에는 구입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제1차 위원회 및 2차 위원회 동의(서면 동의를 포함한다) 후 응찰하여야 한다.\n③ 청장은 자료를 조사구입할 경우에는 학예연구직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n④ 청장은 복원 및 복제품을 제작ㆍ구입하기 위해 예산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승인한 사항은 구입 의결한 것으로 본다.\n⑤ 각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자료구입평가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청장은 자료구입 평가서, 감정서, 조사보고서, 사업계획서, 회의록 등 중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n\n제9조(매도신청) ① 새만금개발청에 자료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이하 \"매도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경매구입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n1. 자료매도신청서(별지 제1호의1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1부\n2. 자료명세서(별지 제2호의1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 1부\n3. 문화재매매업허가증(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1부\n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n② 청장은 매도 목적으로 새만금개발청에 임시 보관된 매도신청 실물 자료에 대해 매도신청자료 임시보관증(별지 제3호의1서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소장품 구입 담당자가 보관하고, 1부는 매도신청자가 보관하도록 한다.\n③ 매도 목적으로 자료를 새만금개발청에 일시적으로 보관하거나 구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반환할 시에는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도신청자가 부담한다.\n\n제10조(매도신청 제한) 청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매도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n1.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n2. 「매장문화재 보호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배했거나 도난,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자료로 의심되는 경우\n3. 소유권 확인이 분명하지 않은 자료이거나 공동 소유물로 판단될 경우\n4. 박물관에서 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 등에 활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n\n제11조(자료 반환) 청장은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자료의 경우, 구입제외 결정일 또는 최종 심의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도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매도신청자는 자료를 회수하여야 한다.\n\n제12조(매매계약 체결) 이 규정 제8조에 의해 구입이 결정되면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료매매계약서(별지 제5호의1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 자료명세 및 매도동의서(별지 제5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n\n제13조(구입 취소) ① 청장은 구입 절차가 완료된 이후라도 구입품이 제10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입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구입품을 증거물로 하여 매도자를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수 있다.\n② 지급된 구입액의 국고 환수 요구 및 구입품의 원소유자 반환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한다.\n\n제2절 자료수증\n\n제14조(기증 접수) ① 청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조사ㆍ연구와 전시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n② 자료를 기증하려는 국내ㆍ외 개인 또는 기관, 단체(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자료기증원(별지 제6호의1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15조(수증심의) ① 위원회는 제8조 1항 각호의 사항을 감정ㆍ평가하여 수증 여부를 결정한다.\n② 심의결과는 자료수증심의서(별지 제7호서식)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n\n제16조(수증증서 교부) 위원회에서 수증이 결정된 경우에는 자료수증증서(별지 제8호의1서식 또는 별지 제8호의2서식)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n\n제17조(수증 조건) 수증은 조건 없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장은 기증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사패 증정, 전시개최, 자료집발간, 주요행사 초청 등 기증자 예우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n\n제18조(기증자료 감정평가) ① 기증 신청자는 신청 자료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별지 제9호서식), 청장은 기증자의 신청에 따라 2인 이상의 외부 감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n② 외부 감정인은 기증자료감정평가심의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청장은 기증자료감정평가서(별지 제11호서식)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n\n제19조(수증 제한) 제10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n\n제20조(자료 반환) 수증대상에서 제외된 자료는 제11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n\n제3절 자료 이관\n\n제21조(이관 신청) ① 청장은 국립 기관 혹은 국립 박물관 미술관으로부터 자료를 이관 받을 수 있다.\n② 박물관에 자료를 이관하고자 하는 기관은 자료이관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n\n제22조(이관합의서 체결) 청장은 자료를 양수할 경우 명칭, 수량을 기록한 목록과 함께 이관합의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체결하여야 한다.\n\n제4절 자료 수탁\n\n제23조(기탁 접수) 청장은 자료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탁자\"라고 한다)로부터 기탁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를 받아야 한다.\n\n제24조(자료수탁심의) ① 위원회는 제8조 1항 각호의 사항을 감정ㆍ평가하여 수탁 여부를 결정한다.\n② 위원회 심의결과는 자료수탁심의서(별지 제15호서식)에 기록하고 각 위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n\n제25조(수탁증서 교부) ① 위원회가 수탁을 결정한 경우에는 자료수탁증서(별지 제16호서식)를 기재하여 기탁자에게 교부한다.\n② 기탁자가 자료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요구 할 경우에는 자료수탁증서 재발급 요청서(별지 제17호서식)를 받고 재발급하여야 한다.\n\n제26조(비용) ① 수탁품의 관리는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n② 청장은 수탁품의 보존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탁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n③ 청장은 보존 처리 방법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기탁자와 협의 후 보존 처리하며, 보존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n\n제27조(수탁기간) ① 수탁기간은 수탁이 개시된 연도의 다음 해 연말까지로 한다.\n② 기탁자가 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탁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 청장은 위원회 심의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n\n제28조(기탁자 변경) ① 수탁기간 중에 기탁품의 소유권이 변경된 때에는 구 소유자(유고시 법정 상속인)가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양도사실을 청장에게 통보하고 수탁증서를 갱신하여야 한다.\n② 기탁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공증된 상속 확인이 있어야 기탁자를 변경할 수 있다.\n\n제29조(수탁품 반환) ① 기탁자가 기탁품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기탁자료반환요청서(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해 서면으로 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n② 청장은 위원회 심의결과 수탁기간이 연장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기탁자에게 통보하고 수탁품을 반환해야 한다.\n③ 제1항의 신청에 의해 수탁품을 반환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수탁자료반환영수증(별지 제19호서식)을 받아 보관한다.\n\n제4장 대외 협력\n\n제38조(대외 협력 추진) 청장은 자료의 효율적인 수집 및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국내외 각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 문화시설 등과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n1. 소장품 정보 공유 및 대여ㆍ대출, 자료복제에 따른 이미지 제공 및 복제 허가\n2. 전시회, 연계교육, 학술대회 등 공동 사업 추진\n3. 소장품의 안전한 보관ㆍ관리를 위한 수장공간 제공 및 보존 처리 협조\n4. 기타 상호 기관의 요구 및 협의 사항\n\n제5장 보칙\n\n제39조(재검토기한) 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SDIA","ministry_name":"새만금개발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1-04-1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1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00227&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새만금개발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03f6a32-14b7-41f5-8305-d05efb53c665","doc_type":"notice","title":"새만금개발청 마음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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