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f2788d8-2aeb-4ccc-b856-32fcad97578a","doc_type":"notice","title":"[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2026년 제1회 기간제근로자(조리실무관) 채용 공고","summary":"[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공고 제2026-18호] 2026년도 제1회 기간제근로자(조리원) 채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body":"[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공고 제2026-18호]\n\n2026년도 제1회 기간제근로자(조리원) 채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n\n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n\n2026. 7. 31.\n\n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n\n\n[첨부: 2026년도 제1회 공무직근로자(조리실무관) 채용 공고.hwpx]\n【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공고 제2026 - 18호】 2026년도 제1회 공무직근로자(조리실무관) 채용 공고 2026년도 제1회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공무직근로자(조리실무관)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6년 7월 31일 법무부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Ⅰ  채용 예정 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기관 채용분야 (지원코드) 채용인원 근로형태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무선로 265) 공무직근로자 (조리실무관) 1명 공무직 (무기계약, 정년60세) Ⅱ  근무 조건 ❍ 신    분 :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 계약기간 : 기한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정년 60세) ※ 채용예정일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근무시간 지원코드 채용 인원 근무시간 근무형태 휴일근무  여부 급여기준 (월 고정급,  2026기준) 공무직근로자 (조리실무관) 1명 7:00 ~ 19:00 격일제  (교대근무) 있음 2,581,630원 ※ 격일 근무로 공휴일 휴무가 보장되지 않으며,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업무 사정에 따라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2개조 격일제 근무  근무 – 휴무 – 근무 - 휴무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 기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등에 따름 Ⅲ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1. 공통 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3조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제33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585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2024년 6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임용된 일반직공무원으로서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이 법 시행일 전에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33조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제33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이 법 시행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1.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가운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종전의 「아동복지법」(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7조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포함한다]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가운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종전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1조제5항 가운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를 포함한다] ③ 2024년 6월 1일 전에 임용된 일반직공무원으로서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2024년 6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에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33조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제33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이 법 시행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1.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가운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종전의 「아동복지법」(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7조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포함한다] 결 격 사 유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가운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종전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1조제5항 가운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를 포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에는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알리고, 처분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람의 명단을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⑤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 다. 응시연령 : 면접시험일 기준  만 18세 * 이상 60세 미만 * 2008.12.31. 이전 출생자   라.  학력 및 성별 : 제한 없음   마.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각 호의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바.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에 의한 적격판정을 받은 자 구분 우대사항 근로자 (조리실무관) ❍ 단체급식시설 조리관련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인 자(연차별 차등 배점)  -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체의 조리사 관련 근무경력  -  고용보험자격이력 내역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준 심사 ❍ 조리사자격증(기능사 이상 상위 1개만 인정, 급수별 차등 배점)  ※ 산업기사(한식조리, 중식조리, 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기능사(한식조리, 중식조리, 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시험을 통한 취득 자격증 인정 【경력,자격증 관련】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기준으로 판단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 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 실한 자격증 및 검정시험은 인정하지 않음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 우에만 인정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에 제시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만 인정  ▪경력증명서는 부서, 직위(직급), 근무기간, 담당업무(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근무형태(주당 근무시간 표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자격이력 내역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도 함께 제출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일부 인정(예: 주20시간 2년 근무= 1년 인정)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폐업회사의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 제출 (폐업사실증명원 + 근로계약서,인사기록카드,업무분장내역 등)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의미함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우대요건 점수를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응시원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귀책임 사. 우대사항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아 .  가산사항 구분 부가 점수 법정 가점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 별 만점의 5∼10%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 」 제2조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대상자 【가산점 적용】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금번 채용은 채용인원이 2명으로 법정가점 미적용)  ▪ 법정가점과 사회형평가점은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3%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지원대상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 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않음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증빙서류(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제출하여야하며, 응시원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귀책임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 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 훈 상담센터  ☎1577-0606)으로  본인이 사전 확인하여야 함  자 .  생활근거지 :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퇴근이  가능한 자 Ⅳ  채용 방법  가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이력서(자기소개 포함), 경력 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바 탕 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응시자의  자 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 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경우 -  서류전형 심사기준 에 따라 평정 성적이 높은 순으로 5배수의  합격자를 결정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일 경우 - 응시자격,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여부만 판단하여 합격자 결정 서류전형 심사기준  ▪  근로자로서의 소양(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평가) : 60점 (차등적용) ▪  관련 분야 근무경력 : 30점 (경력기간별 차등 적용)  ▪ 조리사자격증 : 10점 (상위자격증에 차등 적용) ▪  사회형평가점  등 (가산)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면접 실시) < 면접시험 평정요소 >    (1)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의 평가요소를  각각 상(10점), 중(6점), 하(2점)로 계량화하여 평가  다. 최종 합격자   ❍  불합격기준 *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위 평정요소 5개 항목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단, 면접위원이 2명일 경우 위원 전원으로 한다.)   ❍  동점자 합격 결정 기준 (아래 항목 순차적용)     a.  취업지원대상자(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b. 사회형평가점 적용 대상자      c. 서류전형 성적 순     e.  상기 기준으로도 합격자 결정이 어려운 경우 심의기구 심의·의결을  통하여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우대사항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       ※  관련 서류 등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합격 또는 임용 취소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예비 합격자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 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 내에서 예비합격자를 선발 가능   ❍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단, 해당  분 야 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Ⅴ  채용 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고 모집공고 ‛26.7.31.(금) ~  8.7.(금)  ․ 법무부 홈페이지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 나라일터 홈페이지 원서접수 ‛26.8.3.(월) ~  8.7.(금)  ․ 접수처 :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택배접수 불가) ※ 접수시간: :평일 09:00~18:00 (12:00~13:00 접수 불가)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6.8.11.(화) 14:00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면접시험 ‛26.8.13.(목) 10:00  ․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3층 회의실 최종 합격자 발표 ‛26.8.18.(화) 14:00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합격자 등록 ‛26.8.18.(화) ~  ‛26.8.19.(수)  ․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1층 행정실 채용 예정일 ‛26.8.26.(수)  ․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1층 행정실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Ⅵ  시험공고 및 응시원서 교부·접수  가. 시험공고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 ), 법무부( www.moj.go.kr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www.gojobs.go.kr )에 게시   나. 응시원서 교부   ❍ 위 시험공고 사이트에서 응시원서 서식 내려 받아 사용  다. 원서접수    ❍ 접수기간: 2026. 7. 31.(금) ~ 2026. 8. 7.(금)    ❍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 접수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접  수 처 : 여수 출 입국·외국인사무소 1층 행정팀 ( T.  06-●●●●-5519) Ⅶ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 시     ① 서류전형 제출서류 총괄표 1부      ② 응시원서 1부     ③ 직무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     ④ 고용보험자격이력 내역서,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⑤ 가점사항 증빙서류 1부(취업지원대상자 등 해당자에 한함)     ⑥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⑦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⑧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⑨ 부패방지권익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⑩ 공정채용확인서 1부     ⑪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초본에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사본 1부 추가   나. 최종합격자 등록시 ① 신원진술서(사진 부착) 1부     ②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상세)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④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임용신체검사 지정 의료기관) ⑤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 1부     ⑥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부(가정법원 가족관계 등록과 발행)     ⑦  사진[반명함판(3×4㎝)] 2매(최근3개월 이내 촬영)     ⑧ 통장사본 1부 Ⅷ  기타 사항 ○  모든 서류는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합니다. ○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사,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서 등을  통하여 채용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본 제출 대상 서류는 면접시험 시 원본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제출되어야 하며 미제출 서류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가 미비할 경우에는 서류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되며, 채용서류의 반환청구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에 별지의 ’채용서류반환청구서‘를 작성 하여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허위  기재, 기재 착오,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또는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 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면접시험 결과 다음 순위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이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06-●●●●-5519)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류전형 증빙자료 제출서류 총괄표 성  명 생년월일 응시기관 응시분야    .   .   .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공무직근로자 (조리실무관)  ▣ 작성목록(총괄표)   목   록 제출여부  ① 제출서류 총괄표 1부(필수)  □제출 □미제출  ② 응시원서 1부(필수)  □제출 □미제출  ③ 직무이력서 1부(필수), 자기소개서 각1부(필수)  □제출 □미제출  ④ 고용보험자격이력 내역서 및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 □제출 □미제출  ⑤ 가점사항 증빙서류 1부 (해당자) □제출 □미제출  ⑥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제출 □미제출  ⑦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필수)   □제출 □미제출  ⑧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필수) □제출 □미제출  ⑨ 비위 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필수)  □제출 □미제출  ⑩ 공정채용확인서 1부(필수) □제출 □미제출  ⑪ 주민등록등본·초본(남성에 한함) 각 1부(필수) □제출 □미제출 ※  □에는 서류제출여부를  √ 하여  제출하시고,  증빙서류(사본)에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조치 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응시자) :                    (서명) 【붙임 2】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6 년도 제1회 법무부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공무직근로자 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 년간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주관 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법무부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한자) 응시분야 공무직근로자 (조리실무관) 생년월일 현 주 소 (        )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              - ◦  상 기 본인은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채용관리  등을 위한 상기의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합니다.      *  이용·보유기간 : 제공일로부터 5년(보유기간 경과시 폐기)      * 거부시 불이익 조치 : 개인정보이용제공 부동의 시 본 채용에 대한 응시 불가 제공인                     (서명 또는 인) ※응시번호 응 시 표  (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 응시분야  성명 2026년      월     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면접시험일 전일까지 관리과에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면접 시험 당일에는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 작 2 0분전까 지  면접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의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 이  될 수 있습니다. 3.『응시원서』는 아래의 ≪ 작성요령 ≫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① ※응시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② 성  명 : 정자로 기재한다.(3군데) ③ 생년월일 : 정자로 기재한다. ④ 주  소 : 주민등록상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한다. ⑤ 연락처 :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한다. 【붙임 3】 직무 이력서 1. 인적사항    ※응시번호 성 명  (한 글)  (한 자) 응시분야 생년월일 현주소 연락처 2. 경력사항    근무처 근무일자 퇴직일자 담당업무 담당직위 (상근여부) 3. 자격증 사항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년     월    일 응시자 :                  (인) 【붙임 4】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분야 응시번호 공무직근로자(조리실무관) ( 유의사항)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품, 성격의 장·단점, 직장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합니다 . - 다만,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한글(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글자체 : 휴면명조, 글씨크기 : 13포인트, 줄간격 : 160%, 글자색 : 검정)  2026.   .   .    응시자  :                (인/서명) 【붙임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2026년도 제1회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공무직근로자 채용 시험 응시자로서 법무부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실시하는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 등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개인정보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검증  등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 합니 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붙임 6】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직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직근로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휴대폰번호, 병역사항,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 4대 보험 자격 득실, 고용보험자격이력 내역서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직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직 근로자(조리실무관)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직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직 근로자 채용 관리 (자격 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게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붙임 7】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지원자 작성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 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 되어 (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 (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 (제83조) 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로)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   □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 (당연퇴직 ㆍ 파면 ㆍ 해임일) 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4-3.  권익위법 (‘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 (’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 (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   □ 1, 2, 4-1, 4-2, 4-3  (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 (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2026년    월     일 성  명 :                (서 명)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붙임 8】 경력(재직) 증명서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경력 사항 근무기간 소속 (근무처) 직위 (직급) 담당업무 ① 주당근무시간 비고 ② 부터 까지 상벌 사항 포        상 징        계 연월일 종  류 시행청 연월일 종  류 시행청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증명기관명 :   주      소 :  전화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발급자 소  속 직  급 연락처 성  명 (인) ① 담당업무 :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비    고 : 기타 참고사항이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등 기재) 【붙임 9】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10】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공무직근로자(조리실무관)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법무부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2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 합니다. ※ 법무부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2조(채용결격사유) ① 근로자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의 결격사유에 따른다. ※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8조(채용결격 사유)  근로자의 채용결격 사유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결격사유를 준용한다. 2026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붙임 11】 공정채용 확인서 (응시자용) 작성자 인적사항 생년월일 :  성    명 :  ※ 다음 표의 확인사항에 대해 해당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확 인 사 항 해당여부 예 아니오  본인과 본인의 가족은 법무부의 채용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 □  본인의 친인척이 법무부에 재직 중에 있습니까? □ □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합니까? □ □  친인척 관계있는 직원은 몇 촌 이내이며, 근무부서 및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촌 이내 / 소속기관 :          근무부서 :           이름 :  본인은 위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적극적 채용 개입이나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채용이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 인지하지 못한 친ㆍ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명              (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지 ① 수집・이용목적 : 채용경로 조사 및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 이행을 위한 채용비리 여부 조사,  감사자료 작성 ② 수집・이용항목 : 성명, 소속, 직종, 소속기관 입사일자, 법무부 직원과의 관계 및 해당 직원 소속․성명 ③ 보유기간 : 재직기간 동안 보유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채용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fetched_at":"2026-07-31T12:02:08+09:00","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86/608925/artclView.do","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j.go.kr/bbs/moj/186/497690/download.do","name":"2026년도 제1회 공무직근로자(조리실무관) 채용 공고.hwpx","type":"hwpx","extracted":true},{"url":"https://www.moj.go.kr/bbs/moj/186/497690/synapView.do","name":"첨부파일 바로보기 새창열림","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moj.go.kr/bbs/moj/186/497691/download.do","name":"2026년도 제1회 공무직근로자(조리실무관) 채용 공고.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j.go.kr/bbs/moj/186/497691/synapView.do","name":"첨부파일 바로보기 새창열림","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dcc1fb49-29d6-4504-a728-7a9f6b050ea9","doc_type":"notice","title":"[대구소년원]2026년도 제3회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여성감호실무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ff75c55e-5c1f-47a1-a37f-1ffb2d43b566","doc_type":"notice","title":"[안동교도소] 2026년 제3회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28500db-5528-44d4-bc02-8f917049ec96","doc_type":"notice","title":"[대구교도소] 2026년 제1회 대구교도소 일반임기제공무원(4호, 의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