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f152022-9852-40a6-9e95-62ba5745289f","doc_type":"press_release","title":"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6.13.)","summary":"[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6.13.]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입니다. 집단 진료 거부는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body":"[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6.13.]\n\n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입니다.\n\n집단 진료 거부는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n\n전공의 집단행동이 4개월째 지속되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n\n환자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습니다.\n\n의료법 제15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n\n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환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n\n전국 총 3만 6,000여 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발령을 완료했습니다.\n\n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129로 연락해 주십시오.\n\n‘피해신고지원센터’ 업무 범위를 의원급까지 확대했습니다.\n\n환자 곁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n\n환자단체 등 국민들과 의료계 내부, 노동단체에서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n\n정부는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귀하는 전공의가 차질 없이 수련받도록 결단을 내렸습니다.\n\n집단 진료 거부는 전공의 복귀를 어렵게 하고 의료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n\n☞ 자세히 보기\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6-13T23:27:00+09:00","fetched_at":"2026-07-04T11:59:5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3026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