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f123f37-a9ea-4a2a-a6e4-f9fb341680ca","doc_type":"law","title":"국가데이터처 다면평가 운영지침","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면평가에 대한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n\n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에 따른 다면평가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실시할 수 있다.\n1. <삭제>\n2. 일반직 고위공무원～5급 승진자 선정\n3. <삭제>\n4. 공모직위에 대한 보직자 선정\n5. 특별승진자 및 특별승급자 선정\n6. 그 밖의 인사위원회에서 적용하기로 결정한 사항\n② 전항의 각 호에 따른 평가방법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사안별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5. 12. 5.>\n③ 공모직위 보직희망자에 대한 다면평가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신속하게 보직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면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n\n제3조(다면평가 운영위원회) ① 다면평가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면평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각 국(원)의 주무과장 및 국가데이터처노동조합대표로 구성한다. <개정 2016. 3. 28., 2025. 12. 5.>\n③ 간사는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n④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다면평가실시에 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n2. 다면평가위원 배분방법 및 구성에 관한 사항\n3. 다면평가 감독관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n4. 다면평가 운영지침 개정에 관한 사항\n\n제4조(실시시기) 다면평가는 제2조제1항의 각 호의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다면평가 피평가자가 1명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n\n제5조(승진시 다면평가의 피평가자) 승진심사를 위한 다면평가의 피평가자는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다만, 감사업무 담당자는 독립적인 감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면평가의 피평가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1. 1., 2026. 6. 1.>\n\n제6조(다면평가위원 선정 및 관리) ① 복수직서기관 이하 다면평가위원은 원칙적으로 다면평가일 현재 국가데이터처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자로 선정한다. <개정 2025. 12. 5.>\n② 평가그룹별 평가위원의 구성은 별표 1을 적용하되 다면평가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n③ 평가그룹별 가중치는 제2조제1항4호부터 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면평가를 실시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n④ 다면평가위원 선정 및 대체는 표본과에서 담당한다.\n⑤ 다면평가위원 선정부서 및 인사담당부서에서는 다면평가위원 명단의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n⑥ 인사담당부서는 다면평가위원 선정결과를 평가시작 그날에 선정된 평가위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2. 9. 7.>\n\n제7조(다면평가서) 다면평가서는 특별히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데이터처장이 변경한다. <개정 2025. 12. 5.>\n\n제8조(평가척도) 다면평가점수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항목별로 5점 척도 또는 8점 척도를 사용하되 총점 100점이 되도록 환산하여 사용한다.\n\n제9조(평가항목) 평가항목은 리더십ㆍ직무수행ㆍ혁신역량으로 구성하되, 세부 평가항목 및 가중치는 피평가자의 계급별 직무수행내역 및 활용목적을 고려하여 별표 2와 같이 정한다.\n\n제10조(다면평가의 실시) ① 피평가자는 다면평가를 실시하기 직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추진실적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7.>\n② 다면평가 실시부서에서는 평가의 모든 과정에 걸쳐 평가위원의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다면평가위원에 대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n③ 다면평가 실시부서에서는 다면평가를 실시하기 직전에 다면평가위원들에게 별표 3의 ‘다면평가위원 평가수칙’을 배부하고 다면평가의 목적, 다면 평가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n④ <삭제 2018.12.28.>\n⑤ 다면평가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그룹별로 동일한 시기에 지정된 장소에 집합하여 실시하거나 e-사람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한다.\n⑥ 운영위원회에서는 다면평가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감독관 2명 이상을 선정할 수 있다.\n⑦ 다면평가위원은 평가에 대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8. 12. 28.>\n\n제11조(다면평가 결과의 집계) ① 다면평가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으로 집계한다. <개정 2012. 9. 7.>\n② 다면평가위원이 피평가자를 알지 못하여 무응답한 경우 집계에서 제외한다.\n\n제12조(평가결과의 조정) 평가점수의 관대화나 가혹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그룹별로 피평가자 개인별 점수표에서 최고점수 1명 및 최저점수 1명을 제외하고 집계한다.\n\n제13조(승진심사시 평가결과의 활용) 다면평가 결과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인이 발생할 경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n\n제14조(다면평가 결과의 통지) 인사담당부서는 피평가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인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의 다면평가 결과를 알려줄 수 있다. <개정 2012. 9. 7.>\n\n제15조 <삭제 2015.11.9.>","ministry_code":"KODA","ministry_name":"국가데이터처","org_type":"처","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6-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4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8025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데이터처 다면평가 운영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데이터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7a6c99f-fd90-49ee-acd9-1bc030b3cfcd","doc_type":"notice","title":"2026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조사표류 인쇄","published_at":"2026-07-24T16:20:00+09:00"},{"id":"0b5a81fa-0631-4634-ac9f-7708fb95cffa","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2026년 지역통계·데이터발전포럼 개최","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7877d81d-4274-49a2-a081-0bdb3e2e99f4","doc_type":"notice","title":"충청지방데이터청 옥천분소 신축공사 건설폐기물(가연성)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23T16:29:00+09:00"},{"id":"3959eddf-1fa7-4eb8-842e-257a8ab5fc51","doc_type":"policy","title":"지난해 국민순자산 2경 4561조 원…전년 대비 2.2% 증가","published_at":"2026-07-22T19:33:00+09:00"},{"id":"324dcdb2-42ce-4938-943e-de35647e1c8a","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 여름철 취약 응답 가구 건강·안전 살핀다","published_at":"2026-07-22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