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eddb470-56c7-4b00-b25a-9c7184f8ebd3","doc_type":"policy","title":"다치거나 질병 입은 공무원 돕는다…인사처, 전담관리자 신규 배치","summary":"올해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시작, 재활·직무복귀 맞춤 지원 등 6월 시행 앞으로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을 입은 공상 공무원이 재활·복귀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를 신규 배치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상 공무원 전담 관리자 사업이 '2026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신규사업'으로 선정돼 올해 첫 운영을 시작한다며 26일 이같이 전했다.","body":"올해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시작, 재활·직무복귀 맞춤 지원 등 6월 시행\n\n앞으로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을 입은 공상 공무원이 재활·복귀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를 신규 배치한다.\n\n인사혁신처는 공상 공무원 전담 관리자 사업이 '2026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신규사업'으로 선정돼 올해 첫 운영을 시작한다며 26일 이같이 전했다.\n\n김정연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이 지난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처 제공)\n\n전담 관리자는 공상 공무원 개인별로 다친 상태 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재활·복귀 서비스를 안내·연계하는 역할을 한다.\n\n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공무원이 정보를 탐색하고, 지원 서비스에 직접 신청하기 어려움이 있던 부분을 공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공무원을 전담 관리자로 활용해 돕도록 하는 것이다.\n\n전담 관리자는 개인 상태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이용현황을 관리하며 직무 복귀 상황을 점검하는 등 공상 공무원을 단계별로 관리하게 된다.\n\n전담 관리자 단계별 주요 역할(표=인사처 제공)\n\n이번 사업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사회공헌사업 누리집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한 후 사전교육, 공상 공무원 수요조사 및 선정 등을 거쳐 6월 이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n\n참가 대상은 ▲직급(6급 상당 이상) ▲연령(50~70세) ▲경력(재직 10년 이상이면서 재해보상·인사·사회복지·보건 경력 2년 이상 또는 경찰·소방·교육직 재직 20년 이상) 조건을 충족하는 퇴직공무원이다.\n\n또한 의사·간호(조무)사·임상심리사·상담심리사·직업상담사·사회복지사·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일정 자격 보유 시 가점도 부여한다.\n\n올해 인사처는 시범운영을 통해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사업 추진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발전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n\n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공상 공무원에게 꼭 필요한 현장 밀착형 지원을 제공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라며 \"성공적 운영을 통한 사업 정착과 확대를 위해 소명 의식을 갖고 함께할 퇴직공무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n\n문의: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04-●●●●-8148)\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3-26T14:22:00+09:00","fetched_at":"2026-07-04T11:24:5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150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세종특별자치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id":"71bf072c-24c4-445c-afde-b01ce926955b","doc_type":"policy","title":"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published_at":"2026-07-21T17:5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