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ed7dee5-db91-4171-ae48-3e5ceea02a1b","doc_type":"law","title":"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문화와 해양수산업의 유산을 발굴ㆍ보존ㆍ연구하고, 전시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해양문화의 진흥과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2023.6.20>\n\n제2조(국립해양박물관 등의 법인격)\n\n제3조(설립)\n\n제4조(정관)\n\n제5조(사업)\n\n제6조(임대형 민자사업 관련 업무의 대행) 제2조제1항제1호의 국립해양박물관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6.20>\n\n제7조(임원)\n\n제8조(임원의 임기)\n\n제9조(임원의 직무)\n\n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n\n제11조(이사회)\n\n제12조(재원)\n\n제13조(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n\n제14조(차입금) 박물관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다.\n\n제15조(후원회)\n\n제16조(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n\n제17조(자료제공의 요청) 관장은 관계 행정기관ㆍ교육기관ㆍ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해양문화 및 해양수산업 관련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4.18>\n\n제18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n\n제19조(감독)\n\n제20조(주변경관의 보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박물관 주변지역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려면 주변경관 보존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21조(비밀엄수의무) 박물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박물관이 아닌 자는 국립해양박물관ㆍ국립인천해양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3.6.20>\n\n제23조(준용) 박물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n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박물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25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26조(과태료)","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4-01-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1923&type=HTML&mobileYn=&efYd=202401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a8a36b2-1b05-40f9-bf78-f2df41253998","doc_type":"notice","title":"울릉(사동)항 조명시설 유지보수 공사","published_at":"2026-07-31T08:15:00+09:00"},{"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fddc0f9-ba27-4642-8f54-6ce80247f1f3","doc_type":"notice","title":"저동항 다기능어항(복합형) 건설공사(소방)","published_at":"2026-07-30T22:44:00+09:00"},{"id":"6adddce5-4466-412e-8336-b64e9eb8737b","doc_type":"notice","title":"2026년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기능개선","published_at":"2026-07-30T16:13:00+09:00"},{"id":"c0dd44df-4a99-4d4a-900f-a4a20a176b8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영광 염전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사 방식을 보완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조치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14: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