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eabd599-c5f7-456f-be87-4e70de328529","doc_type":"policy","title":"배당도 받고 세금혜택도 누리고…올해부터 고배당 분리과세 도입","summary":"이자소득 합산 금융소득 2000만 원 넘더라도 14%~30% 적용 내년 5월 종소세 신고부터 2030년 5월 신고까지 한시적 운영 국세청은 올해 도입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에 따라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처음으로 분리과세 신고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body":"이자소득 합산 금융소득 2000만 원 넘더라도 14%~30% 적용\n내년 5월 종소세 신고부터 2030년 5월 신고까지 한시적 운영\n\n국세청은 올해 도입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에 따라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처음으로 분리과세 신고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n\n국세청(ⓒ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그동안 주식 투자로 발생한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14% 세율로 분리과세 됐다. 2000만 원을 넘으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지방세 별도)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n\n국세청은 이러한 종합과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고배당기업 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를 도입한다. 투자자가 고배당기업에 투자하고 올해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더라도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30%(지방세 별도) 수준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n\n고배당 분리과세 적용 사례 (국세청 제공)\n\n고배당기업은 해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고배당기업 해당 여부를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 kind.krx.co.kr)에 공시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본인이 투자한 기업이 고배당기업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n\n하지만 고배당 분리과세는 자동 적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납세자는 소득상황을 고려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n\n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분리과세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n\n고배당 분리과세 혜택은 올해 지급받은 배당소득을 신고하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029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을 신고하는 203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n\n예를 들어, 고배당기업 주식을 지난해 이전부터 보유한 주주는 물론 올해 신규로 취득한 주주도 올해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있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n\n국세청은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자료를 구축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고배당 분리과세 신청대상임을 알려주기로 했다.\n\n이어서, 올해 중에 고배당 분리과세 신고를 위한 별도의 홈택스 신고화면을 개발하고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내역을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해 납세자가 혼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n\n또한, 앞으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세액 비교를 위한 모의계산 시스템도 개발해 납세자의 세 부담 완화를 돕는다.\n\n아울러, 고배당 분리과세 신청서 서식이 확정되는 대로 국세청 누리집에 공지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시에도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로 새로운 제도를 안내한다.\n\n국세청은 \"국민 체감을 국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뒷받침해 정책이 만들어낸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n\n문의: 국세청 소득세과(04-●●●●-324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NTS","ministry_name":"국세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3-09T17:08:00+09:00","fetched_at":"2026-07-04T11:25:0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055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4f2c886-6182-4500-96e5-5288ec2b1db1","doc_type":"notice","title":"N 국세청 공무원(임기5급, 공공데이터)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152bd4fd-d7c8-45dc-af6a-65f4b989a3d1","doc_type":"notice","title":"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IPT 통신인프라 증설","published_at":"2026-07-28T13:43:00+09:00"},{"id":"f97fcb54-fea6-4089-83fb-9a145f5923f0","doc_type":"notice","title":"국세청 체납관리단 휴대용경보기 제작 배포","published_at":"2026-07-23T11:12:00+09:00"},{"id":"491e3c51-e903-40d3-83ef-25745433ca5d","doc_type":"notice","title":"국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단체상해 보험용역","published_at":"2026-07-22T14:46:00+09:00"},{"id":"5f6096de-6ec0-4730-976a-950415661d54","doc_type":"notice","title":"국세 AI 전화상담 자동응답(IVR) 인터페이스 라이선스 증설 사업","published_at":"2026-07-22T10:3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