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ea22de9-27c4-4d53-80a7-677084f488fd","doc_type":"policy","title":"“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10조 원 이상 필수의료에 투자”","summary":"복지 차관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재정 지속가능성 추진” 외래 진료 연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90%로 상향…7월 시행 예정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body":"복지 차관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재정 지속가능성 추진” 외래 진료 연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90%로 상향…7월 시행 예정\n\n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n\n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n\n이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재정 투자계획에 대해 설명했다.\n\n한편 박 차관은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1.49%로 최근 6년간 최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낮추면서도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n\n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n\n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의 당기수지는 4조 1000억 원으로 3년 연속 흑자이고, 누적 준비금은 28조 원이다.\n\n이에 정부는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바탕으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보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n\n또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n\n우선 병상 수급관리제 시행 등을 통해 병상과 의료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며, 주기적인 급여 재평가를 내실있게 운영한다.\n\n아울러 기존 급여 중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 기전을 마련할 계획이다.\n\n특히 과다 의료이용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n\n이와 관련해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해 오는 7월 시행 예정이다.\n\n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n\n그동안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 일정기간 체류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쉽게 의료 이용을 할 수 있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n\n이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하고 부모, 형제·자매 등은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n\n이밖에도 국민건강보험법을 지난 1월 개정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하며 이에 따라 연간 121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n\n한편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한다.\n\n이에 따라 오는 5월 20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의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위반 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부정수급액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n\n박 차관은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상세히 안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160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3-27T16:00:00+09:00","fetched_at":"2026-07-04T12:01:3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751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