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e14b623-6571-42fa-94a9-414f6bdf53bf","doc_type":"policy","title":"떼먹은 임금 2조 원 \"체불은 절도\"…2030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summary":"국정과제 '차별과 배제없는 일터'…지난달 23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고의 또는 장기 체불 피해 노동자, 체불임금 최대 3배까지 손배 청구 가능 체불범죄 징역형 '3년 이하→5년 이하' 상향, 대출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body":"국정과제 '차별과 배제없는 일터'…지난달 23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n고의 또는 장기 체불 피해 노동자, 체불임금 최대 3배까지 손배 청구 가능\n체불범죄 징역형 '3년 이하→5년 이하' 상향, 대출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n\n지난 달 23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는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n\n임금체불을 상습적으로 일삼는 사업주의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체불자료를 제공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이자율 등 산정 때 참고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제재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n\n또 국가·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보조·지원사업 참여나 지원도 제한되고, 국가·지방계약 입찰 시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n\n이 같은 조치들은 \"체불은 절도\"라는 인식 하에 이재명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임금체불 근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9월 확정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93. 차별과 배제없는 일터')에도 포함됐다.\n\n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2일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체불하는 업체가 또 체불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노예도 아니고, 일 시키고 임금을 체불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n\n이어 \"(임금 체불은) 중대 범죄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충분히 줄 수 있는데도 안주고 버티거나 반복적으로 체불하는 경우 엄벌해야 한다\"며 배석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강력한 처벌과 제재를 주문한 바 있다.\n\n열심히 일하고도 못 받은 임금은 지난해 처음으로 2조 원이 넘었다. 올해도 경기둔화와 함께 산업구조적 요인, 현장의 여전한 무책임한 인식이 더해져 상반기 체불액이 지난해에 비해 5.5% 늘어난 1조 1000억 원에 달했다.\n\n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5.9.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 임금체불 근절 대책\n\n노동부는 지난 9월에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에 따라 연말까지 임금체불 집중 감독을 시행해 올해 안에 체불 청산율 87%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2조 원 수준인 임금체불 규모는 2030년까지 절반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n\n특히 9월부터 4개월간 단기 집중 핵심과제를 추진하는 바, 먼저 숨어있는 체불을 선제적으로 청산하기 위해 근로감독 대상을 기존 1만 5000개소에서 2만 7000개소로 대폭 확대한다.\n\n또한 재직자 익명제보 등 감독을 늘리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감독을 진행해 임금체불 발생을 감소세로 돌리는 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n\n아울러 AI를 기반으로 체불 고위험 사업장을 선별해 집중 감독을 추진하고, 고의·상습 체불로 피해액이 큰 사업장은 특별감독 등을 통해 엄단한다.\n\n이와 함께 체불 사업주가 정부 지원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복지공단에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해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인력 확충하고, 체불 회수율 제고방안도 마련·추진한다.\n\n노동부는 이와는 별도로 구조적으로 체불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을 개선하고자 국토부·기재부·산업부·중기부·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하도급 내 임금 지급제도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n\n이에 하도급 대금 중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임금 구분 지급의무'를 올 하반기에 법제화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보급한다.\n\n특히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의 경우 퇴직 시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사전에 사외 적립을 할 수 있는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n\n또한 노동부와 법무부는 상습체불 제재를 강화해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올해 하반기에 근로기준법상 체불범죄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높인다.\n\n아울러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내년 상반기부터 실효적 구형·양형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해 나갈 계획이다.\n\n이밖에도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에는 ▲우수사업장 명예고취 프로그램 운영 ▲기초노동질서 준수 사업장 정보 제공 ▲표준근로계약서 QR코드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기업 여부 조회 등을 추진한다.\n\n이번 대책에서는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청년 등 사회 초년생과 외국인 노동자의 체불도 적극 청산하기로 했다.\n\n이에 노동부와 지자체는 올해 하반기부터 노동권익센터와 이주노동자 관련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찾아가는 체불 상담을 지원하고,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도 운영한다.\n\n한편 법무부는 지난 6일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n\n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n\n때문에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는 강제출국을 우려해 권리구제를 위한 신고·진정을 주저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n\n하지만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통보의무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n\n◆ 근로기준법 개정·시행\n\n앞서 '임금체불 근절 대책'에서 언급한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이라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10월 23일부터 시행됐다.\n\n이에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0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상습체불사업주'의 체불 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공유하도록 한다.\n\n또한 상습체불사업주는 대출과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는 제한한다.\n\n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도 금지한다.\n\n만약 명단공개기간인 3년 내에 다시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데, 이를 통해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n\n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범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규정이다.\n\n특히 체불피해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하는 바,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연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가 재직자에까지 확대한다.\n\n아울러 명백한 고의에 의한 체불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노동부에 진정 제기와 별개로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한다.\n\n한편 지난 10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안이 의결됐다.\n\n이에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받을 수 없도록 한데 이어, 퇴직급여 체불 시에도 동일하게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할 방침이다.\n\n서울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퇴직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안내문이 걸려 있다. 2023.11.2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첫걸음이자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초석이 임금체불을 근절하는 일\"이라고 밝혔다.\n\n이어 \"노동부는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기초노동 질서가 준수되는 노동존중사회로의 변화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n\n정책브리핑 신주희\n\n123대 국정과제 기사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n\n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1-07T11:06:00+09:00","fetched_at":"2026-07-04T11:27:0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404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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