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e0f007f-c252-479e-99be-ea8ab6eccd93","doc_type":"law","title":"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08.3.28>\n\n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轉役)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ㆍ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n\n제3조(국가 등의 책무)\n\n제3조의2(제대군인 주간)\n\n제4조(지원신청 등)\n\n제5조(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n\n제6조(연구활동 지원 등)\n\n제7조(인적정보의 수집ㆍ관리 등)\n\n제8조(실태조사)\n\n제2장 삭제 <2009.1.30>\n\n제9조 삭제 <2009.1.30>\n\n제10조 삭제 <2009.1.30>\n\n제11조 삭제 <2009.1.30>\n\n제12조 삭제 <2009.1.30>\n\n제3장 취업 및 창업지원\n\n제13조(직업교육훈련)\n\n제14조(취업지원 등)\n\n제14조의2 삭제 <2021.6.8>\n\n제14조의3 삭제 <2021.6.8>\n\n제14조의4 삭제 <2021.6.8>\n\n제15조(특수직종 우선고용)\n\n제16조(채용 시 우대 등)\n\n제16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n\n제17조(창업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7.11>\n\n제18조 삭제 <2013.7.16>\n\n제18조의2(전직지원금)\n\n제18조의3(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등)\n\n제4장 교육ㆍ의료ㆍ대부 지원 등 <개정 2008.3.28>\n\n제19조(교육지원)\n\n제19조의2(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n\n제19조의3(조사ㆍ질문 등)\n\n제19조의4(금융정보 등의 제공)\n\n제20조(의료 지원)\n\n제20조의2(보철구의 지급) 국가는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이 상이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16>\n\n제20조의3(재난상황에서의 진료) 국가는 제20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제20조제2항에 따른 진료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n\n제20조의4(심리적 재활 등)\n\n제21조(대부 지원)\n\n제22조(주택의 우선 공급)\n\n제23조(공공시설의 이용)\n\n제23조의2(법률구조 지원)\n\n제5장 보칙\n\n제24조(지원 정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제대군인이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25조(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n\n제26조(적용제외) 제대군인으로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원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한다.\n\n제26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n\n제27조(위임 및 위탁)\n\n제28조(벌칙)\n\n제29조(과태료)","ministry_code":"MPVA","ministry_name":"국가보훈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4-01-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2491&type=HTML&mobileYn=&efYd=2024011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보훈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881b7fb8-096f-4449-a0fd-cd48d9d4a143","doc_type":"notice","title":"2025년 제대군인 창업 멘토링 지원사업 시행 공고","published_at":"2025-02-06T00:00:00+09:00"},{"id":"2b4260de-82f3-427a-9666-10665a3919e8","doc_type":"notice","title":"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서안성체육센터)","published_at":"2025-01-17T11:48:10+09:00"},{"id":"bd444c7b-4d80-420d-9ee3-b5e109525f41","doc_type":"notice","title":"2024년 제대군인 창업 경진대회 공고","published_at":"2024-07-12T00:00:00+09:00"},{"id":"fb53f1b4-824a-4479-b3a2-44ce53a66abb","doc_type":"notice","title":"2024년 제대군인 창업 멘토링 지원사업 시행 공고","published_at":"2024-02-07T00:00:00+09:00"},{"id":"21d5e0a5-475f-4c30-9e9e-f714db57a10e","doc_type":"notice","title":"체육시설 사용 이용료 감면","published_at":"2023-03-21T17:16:04+09:00"}],"same_ministry_recent":[{"id":"70b935d9-5e26-4220-a4bf-180834a56c54","doc_type":"notice","title":"제97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 대행용역","published_at":"2026-07-28T15:19:00+09:00"},{"id":"f500dd09-797d-44b7-bb34-c073d5a23843","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립서울현충원 위험 수목 벌목 및 가지치기 공사","published_at":"2026-07-28T14:21:00+09:00"},{"id":"73c164d2-df59-4f08-a936-f3a18be36e97","doc_type":"notice","title":"2026년 독립운동사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5:33:00+09:00"},{"id":"04cbeaad-3d9a-47a1-9680-5787ad904ce8","doc_type":"notice","title":"제8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대행용역","published_at":"2026-07-24T11:20:00+09:00"},{"id":"de27fcfe-c7a2-47d9-b856-0f309eea6348","doc_type":"notice","title":"제7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과학성 평가 연구","published_at":"2026-07-22T15:3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