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e03a920-0cf4-430f-807d-719e156b54fa","doc_type":"law","title":"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등록요건 등)\n\n제2조(택시정책위원회의 구성 등)\n\n제2조의2(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7.2>\n\n제2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3조(위원회의 회의 등)\n\n제4조(간사)\n\n제5조(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내용 등)\n\n제6조(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n\n제7조(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기준 및 절차 등)\n\n제8조(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 방법 및 절차 등)\n\n제9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n\n제10조(감차계획의 내용)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11조(감차위원회의 구성 등)\n\n제12조(감차위원회의 심의사항)\n\n제13조(감차위원회의 회의 등)\n\n제14조(택시운송사업 양도의 예외 사유)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제1항의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15조(감차재원의 조성 및 관리 등)\n\n제16조(감차 규모의 산정방식)\n\n제17조(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해당 사업구역별 감차규모 및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을 2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9.1>\n\n제18조(감차보상 시범사업의 기간 및 절차 등)\n\n제19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n\n제20조(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감독 등)\n\n제21조(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고, 그 처분유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n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위임 또는 재위임받거나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n제23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n\n제24조(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9.2.8>\n\n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01-3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8935&type=HTML&mobileYn=&efYd=2025013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