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dda1483-5b20-49e6-9cc1-10c289d0fcfb","doc_type":"law","title":"유료도로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改築)ㆍ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8.1.16>\n\n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법」에 따른다. <개정 2014.1.14>\n\n제2장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n\n제4조(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등)\n\n제5조(국토교통부장관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등)\n\n제6조(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도로관리청\"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의 부담으로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n\n제7조(유료도로 공사의 공고)\n\n제8조(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 등)\n\n제9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는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n\n제3장 유료도로관리권\n\n제10조(유료도로관리권의 설정 등)\n\n제11조(유료도로관리권의 성질) 유료도로관리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n제12조(저당권의 처분에 관한 특례) 저당권이 설정된 유료도로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n\n제13조(권리의 변동)\n\n제14조(유료도로관리권자의 업무 대행) 유료도로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해당 유료도로관리청의 업무를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n\n제4장 통행료\n\n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n\n제16조(유료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n\n제17조(비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n\n제18조(통합채산제)\n\n제18조의2(통행료의 일괄 수납) 서로 다른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를 연속하여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하나의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통행료를 일괄하여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일괄 수납 사실과 각각의 유료도로 통행료를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n\n제19조(통행료 및 수납기간 등의 공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를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통행료, 그 수납기간 및 수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고, 도로상의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내용을 적은 표지(標識)를 설치하여야 한다. 통행료, 그 수납기간 및 수납방법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n제20조(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n\n제20조의2(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절차 등)\n\n제21조(통행료 등의 수납 위탁 및 강제징수)\n\n제21조의2(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n\n제21조의3(통행료 부과 등을 위한 정보의 요청)\n\n제22조(통행료 등의 귀속) 이 법에 따라 수납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납하는 경우에는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지방도로관리청이 수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유료도로관리권이 설정된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3.3.23>\n\n제23조(수납한 통행료 등의 사용제한) 제22조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유료도로의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4장의2 민자도로의 감독ㆍ관리 등 <신설 2018.1.16>\n\n제23조의2(정부 등의 책무)\n\n제23조의3(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n\n제23조의4(국회에 대한 보고 등)\n\n제23조의5(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n\n제23조의6(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한 지원) 유료도로관리청은 정책의 변경 또는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민자도로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n제23조의7(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n\n제23조의8(민간 사용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관리방법 등)\n\n제5장 보칙\n\n제24조(특별회계 등)\n\n제25조(감독)\n\n제25조의2(과징금)\n\n제6장 벌칙\n\n제26조(벌칙)\n\n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28조(과태료)\n\n제29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28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25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4-02-1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3999&type=HTML&mobileYn=&efYd=2024021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유료도로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