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d66efce-6b33-4c70-8457-edbc901fcc30","doc_type":"law","title":"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어린이 기호식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은 별표 1과 같다.\n\n제3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 등)\n\n제4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등 설치ㆍ관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21.12.14>\n\n제5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란 다음 각 호의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09.8.6, 2010.1.26>\n\n제6조(우수판매업소의 시설 개ㆍ보수비용 지원 등)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이하 \"식품진흥기금\"이라 한다)으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1.26, 2011.4.22, 2016.7.26>\n\n제7조(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제한ㆍ금지 등)\n\n제7조의2(광고시간의 제한 등)\n\n제8조(영양성분 표시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 영업자) 법 제11조제1항 및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각각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ㆍ나목 및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 중 그 영업이「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이고, 그 가맹사업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영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9.8.6, 2017.2.20, 2021.1.12>\n\n제9조 삭제 <2010.1.26>\n\n제10조(품질인증 업무의 위탁)\n\n제11조 삭제 <2016.7.26>\n\n제12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급식소)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의 급식소를 말한다. <개정 2015.1.28, 2021.12.14>\n\n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n\n제13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n\n제14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고 또는 지방비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4.2.6>\n\n제15조(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및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를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16조(식생활 안전지수 조사업무의 위탁)\n\n제17조 삭제 <2019.7.9>\n\n제17조의2(위원의 해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원회의 위원(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7.9>\n\n제18조(위원장 및 위원회의 회의)\n\n제19조(분과위원회)\n\n제2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위원장이 출석을 요청한 참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2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n\n제22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n\n제23조(계획수립의 협조)\n\n제23조의2(민감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급식소 이용자에 대한 영양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2.27>\n\n제23조의3(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8조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의 대상 영업자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ministry_code":"MFDS","ministry_name":"식품의약품안전처","org_type":"처","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5-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5791&type=HTML&mobileYn=&efYd=2026051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dd107f95-834f-49b5-a2f3-c171966f377e","doc_type":"notice","title":"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 업무 위탁계약 체결 알림","published_at":"2026-06-16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44a0d729-3acb-487b-85ae-f50988a0fd0f","doc_type":"press_release","title":"[보도참고] 식중독균 검출된 '달걀' 회수 조치","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0e101152-2e2e-414d-9314-8b0080f35465","doc_type":"notice","title":"경인식약청 시약유리제 정기구매_7차","published_at":"2026-07-27T17:02:00+09:00"},{"id":"20e227c4-9b60-4078-ba2f-c2331e2f14f2","doc_type":"notice","title":"국외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동향 조사 및 시사점 연구","published_at":"2026-07-24T14:13:00+09:00"},{"id":"8c9d1b82-8762-4aa3-bbb9-4fd36b24b822","doc_type":"notice","title":"체외진단의료기기 위해도 평가 및 회수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published_at":"2026-07-24T14:04:00+09:00"},{"id":"b1e7ccfd-9872-4e02-94fc-583f4d136af9","doc_type":"notice","title":"인체적용제품의 유해물질 함량 등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3T14:4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