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d3f98ab-522d-4557-9a0e-a990129c9522","doc_type":"press_release","title":"민생과 경제, 법제로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민생과 경제, 법제로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민생과 경제, 법제로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n\n등록일\n\n2024-05-13\n\n조회수353\n\n담당부서\n법제정책총괄과\n\n연락처\n04-●●●●-6566\n\n담당자\n김빛나\n\n민생과 경제,\n법제로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n\n- 법제처, 정부 출범 2년간 주요 국정과제 입법 성과 공개\n\n- 주택공급 활성화, 중소기업 유예 연장, 생계급여 확대 등 민생ㆍ경제 법안 다수\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주요 국정과제 입법 성과를 공개했다.\n\n지난 2년간 법제처와 법률 소관 부처가 합심하여 입법을 추진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입법계획 법률안 254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재건축부담금을 완화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의 졸업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생계 긴급지원을 확대하는 긴급복지지원법,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민생ㆍ경제 분야의 법안이 입법적 결실을 맺었다.\n\n주요 입법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n\n< 도시개발 및 주택공급 활력 회복 >\n노후계획도시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재건축부담금을 낮추는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n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건축규제 완화, 공공주택 및 기반시설 공급 등의 기준 마련(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23. 12. 26. 공포, ’24. 4. 27. 시행)\n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간 전환 허용, 사업시행구역 통합 적용 확대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3. 4. 18. 공포, ’23. 10. 19. 시행)\n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1인당 평균이익 금액을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고,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재건축부담금을 최대 70%까지 감경(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3. 12. 26. 공포, ’24. 3. 27. 시행)\n\n<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 >\n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연장,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기술자료 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n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의 중소기업 간주 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중소기업기본법, ’24. 2. 20. 공포, ’24. 8. 21. 시행)\n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3. 7. 18. 공포, ’23. 10. 4. 시행)\n위탁기업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의 상한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4. 1. 9. 공포, ’24. 7. 10. 시행)\n\n< 취약계층 복지 및 양육 지원 강화 >\n긴급 생계지원 및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수당 지급액을 상향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와 양육 지원을 뒷받침했다.\n생계지원에 대한 긴급지원 기간을 종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긴급복지지원법, ’23. 6. 13. 공포, ’23. 12. 14. 시행)\n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에 대한 근거 마련(청소년복지 지원법, ’23. 10. 24. 공포, ’24. 4. 25. 시행)\n1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추가지급액을 종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아동수당법 및 아동수당법 시행령, ’23. 6. 13./9.12. 공포, ’23. 9. 14. 시행)\n\n< 국민안전 확보 및 안전사회 구현 >\n특정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강화 및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등을 통해 범죄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 지역축제 및 다중운집 인파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등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입법적 노력을 기울였다.\n신상공개 대상범죄 확대, 수사기관의 사진 촬영 근거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등 신설(특정중대범죄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정, ’23. 10. 24. 공포, ’24. 1. 25. 시행)\n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도로교통법, ’23. 10. 24. 공포, ’24. 10. 25. 시행)\n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강화, 다중운집 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명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3. 12. 26. 공포, ’24. 3. 27. 시행/’24. 1. 16. 공포, ’24. 7. 17. 시행)\n\n< 미래 대비 및 신산업 지원 >\n우주항공청을 신설하여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스마트농업 및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n우주항공산업 진흥 및 우주위험 대응을 위한 우주항공청 신설(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 ’24. 1. 26. 공포, ’24. 5. 27. 시행)\n농업과 첨단기술을 융합한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 체계 마련(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23. 7. 25. 공포, ’24. 7. 26. 시행)\n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운영, 규제 특례 등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보급ㆍ확산 지원(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 ’24. 1. 2. 공포, ’25. 1. 3. 시행)\n\n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만에 국정과제 입법계획의 절반 이상을 완료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 “앞으로 남은 국정과제도 속도감 있게 완수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n\n첨부파일\n\n[보도자료] 정부 출범 2주년 국정과제 입법성과(0513).hwpx\n(638.33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보도자료] 정부 출범 2주년 국정과제 입법성과(0513).pdf\n(439.33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정부출범 2년 원컷이미지 V5 (1).jpg\n(576.11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청년의 삶과 맞닿은 법령 정비로 청년정책 현장을 지원하겠습니다.\n\n다음글알기 쉬운 한글 조례를 만들기 위해 법제처-세종특별자치시 업무협약 체결\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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