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d23ed51-8a25-4778-91e4-5c9456b846b7","doc_type":"policy","title":"국내 외화 유입 촉진…'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으로 조정","summary":"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감독상 조치 '내년 6월까지 유예' 외국계은행 국내법인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 '200%로 완화' 정부가 국내 외화 유입을 늘리고 외환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body":"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감독상 조치 '내년 6월까지 유예'\n외국계은행 국내법인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 '200%로 완화'\n\n정부가 국내 외화 유입을 늘리고 외환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n\n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외환시장에서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이 장기간 누적되며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이어짐에 따라 국내 외화 유입 촉진을 위한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n\n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2.18 (ⓒ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 고도화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감독상 조치 부담 경감\n\n정부는 먼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 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했다.\n\n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는 위기상황을 가정해 각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대응여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외화자금 유입이 유출을 초과(순유입)하는 외화자금 잉여기간(생존기간)이 스트레스테스트 시작일 기준으로 기준 이하이거나, 외화부족 기간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등 감독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이 감독당국에 유동성 확충계획을 제출해야 한다.\n\n금융기관은 이러한 감독상 조치에 대한 부담을 우려해 평상시 영업에 필요한 수준보다 외화유동성을 많이 보유하게 되는 측면이 있었다.\n\n이에 정부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n\n◆ 선물환포지션 제도 합리적 조정\n\n또 정부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유출입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용 중인 선물환포지션 제도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n\n선물환포지션 제도는 과거 외국환은행을 통한 과도한 외화유입과 외채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2010년 도입했으며, 각 은행별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순포지션(선물외화자산-선물외화부채) 비율의 상한을 제한하는 제도로, 현재 국내은행의 경우 75%,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은 375%의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n\n다만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은 외국 본점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해 국내에서 운용하는 방식으로 영업구조가 외은 지점과 유사하지만 국내법인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국내은행과 동일한 75%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n\n정부는 현재의 제도가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의 실질적인 영업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추가적인 외화유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어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에 대해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를 200%로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n\n◆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n\n정부는 또한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도 추가로 완화하기로 했다.\n\n정부는 지난해 12월 외환수급 개선방안을 통해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의 원칙적 금지를 완화해 수출기업에 대해 국내 시설자금 목적의 외화대출을 허용한 바 있다.\n\n앞으로는 수출기업에 대해 국내 시설자금뿐만 아니라 국내 운전자금 목적의 원화용도 외화대출도 허용할 계획이다.\n\n◆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활성화\n\n이와 함께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 개설 없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의 활성화를 추진한다.\n\n지난달 정부는 금감원과 함께 외국인 통합계좌의 개설·배당·과세·보고 등 관련 절차를 알기 쉽게 상세히 기술한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n\n특히 지난 17일 외국인 통합계좌의 개설주체 제한을 폐지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완료해 그동안 통합계좌의 이용 수요가 있었지만 개설이 불가능했던 해외 중·소형 증권사 등도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n\n통합계좌가 더욱 활성화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 개인투자자들이 늘어 신규 투자자금 유입이 촉진되면 외환 수급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n\n◆ 해외 상장 외국기업의 전문투자자 지위 명확화\n\n정부는 이 밖에도 외국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안내할 계획이다.\n\n외국기업 중 일반투자자는 금융기관과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험회피 대상(원거래)을 확인받고 있는데 전문투자자는 이 같은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n\n다만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전문투자자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해석이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아 외환파생상품 거래 때 증빙 서류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받아야 하는 절차적 불편이 있었다.\n\n정부는 이러한 외환거래 불편이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와 원화 보유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별도 판단과 증빙 없이 전문투자자로서 위험회피 대상(원거래) 확인 없이 외환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n\n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 2025.12.1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정부는 이번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연내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n\n이를 통해 국내 외환시장에 추가 외화가 유입돼 구조적 외환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하고,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외환수급 개선방안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환헤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외화자금시장에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환헤지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n\n문의 : <총괄>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04-●●●●-473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2-18T17:26:00+09:00","fetched_at":"2026-07-04T11:26:3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670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