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ced5ba3-d220-49fa-a5c6-e76a9245165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청년농 3만 명 육성 적극 추진 중”","summary":"10월 11일 뉴스1 <대구 청년농 3년간 감소율 90% 육박…경북은 32%↓>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과 2022년 청년농 통계는 조사방식이 다르기때문에 직접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면서 “농식품부는 청년농 3만 명 육성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body":"10월 11일 뉴스1 <대구 청년농 3년간 감소율 90% 육박…경북은 32%↓>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과 2022년 청년농 통계는 조사방식이 다르기때문에 직접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면서 “농식품부는 청년농 3만 명 육성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①전국의 39세 이하 경영주 농가는 2020년에 비해 2022년 43.4% 줄었다.\n\n②청년층의 농업 이탈로 인한 고령화 현상이 급격히 진행되자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에 대한 실효성 지적이 나오고 있다.\n\n[농식품부 입장]\n\n①과 관련하여, 2020년과 2022년의 조사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통계치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n\n2022년 청년농업인 경영주 가구 수 조사는 통계청 표본조사인 ‘농림어업조사’이고, 2020년은 5년 단위 전수조사인 ‘농림어업총조사’입니다. 연도별 가구 수 조사 결과를 보면 전수조사 전후로 경영주 가구 수가 적게 나타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n\n* 청년농업인(40세 미만) 경영주 가구 수(천 가구): (’14) 10(0.9%) → (’15) 14(1.3%, 총조사) → (’16) 11(1.1%) → (’17) 9(0.9%) → (’18) 8(0.7%) → (’19) 7(0.7%) → (’20) 12.4(1.2%, 총조사) → (’21) 8(0.8%) → (’22) 7(0.7%)\n\n②와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청년농업인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지원을 전폭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n\n농식품부는 청년농업인 규모 감소에 대응하여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3~’27년)>을 지난 2022년 10월에 수립하였습니다. 2023년은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1차 연도로 2027년까지 청년농업인 3만 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n\n▲ (초기소득) 정착 초기 소득안정을 위해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을 전년의 두 배로 확대(’22년: 2천명→’23년: 4), 정착지원금도 최대 월 110만원(’22년: 최대 월 100만원)으로 상향\n\n▲ (농지지원)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인 농업스타트업단지*(7.7ha), 농지 선임대후매도**(18.8ha) 사업을 신규 추진 및 농지 공급물량 확대\n\n* 정부가 유휴농지를 매입하여 스마트팜 기반 조성\n\n** 청년농이 희망하는 농지를 최장 30년 간 임차 가능, 원리금 납부 후 소유권 이전\n\n▲ (자금지원) 농지·시설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 사업인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및 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의 상환기간 확대 등 지원 대폭 강화\n\n* 후계농자금: 금리 인하(2%→1.5), 지원한도 상향(3억원→5), 상환기간 확대(15년→25)\n\n청년스마트팜종합자금: 상환기간 확대(15년→25), 일시적 경영위기 시 상환유예제 신설(2023.6월)\n\n▲ (주거지원) 보육·편의시설을 갖춘 청년농촌보금자리 확대(’22년: 5개소 → ’23년: 9)\n\n앞으로 농식품부는 청년들이 영농에 진입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n\n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청년농육성정책팀(04-●●●●-153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0-12T08:48:00+09:00","fetched_at":"2026-07-04T12:05:0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125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0ee1f3-e063-4ae5-a535-ebdcee8a1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31일자 국민일보 &apos;특란 한 알 166원+70원...웃돈에 움직이는 계란시장&apos; 등 3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published_at":"2026-07-31T17:34:04+09:00"},{"id":"c4ed6e34-5356-4f99-8b8a-2290d2da624e","doc_type":"notice","title":"인공지능 기반 식물검역 챗봇(PQ봇)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76984136-fdae-47b6-a490-faccf400dc4f","doc_type":"notice","title":"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31T09:27:00+09:00"},{"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