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cb70253-1362-4824-b5b5-eb8d4808282d","doc_type":"policy","title":"내년부터 9급 공무원 시험 동점자 ‘전문과목 점수 높은 사람이 합격’","summary":"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국어·영어 직무 중심으로 전환 PSAT 성적증명서 발급도 가능…2027년부터 일부 직류 시험과목 변경 내년부터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동점자는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이 최종 합격하게 된다. 또한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지고, 오는 2027년부터는 일부 직류의 시험과목도 변경된다.","body":"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국어·영어 직무 중심으로 전환 PSAT 성적증명서 발급도 가능…2027년부터 일부 직류 시험과목 변경\n\n내년부터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동점자는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이 최종 합격하게 된다.\n\n또한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지고, 오는 2027년부터는 일부 직류의 시험과목도 변경된다.\n\n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시험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n\n한편 기존에는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서 최종합격자 결정 때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해왔다.\n\n지난해 6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에서 면접을 마친 한 응시생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먼저 내년부터 9급 공채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때 총점이 같은 경우에는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을 선발한다.\n\n아울러 9급 공채 국어·영어과목의 출제기조를 지식암기 위주에서 직무 중심으로 바꾸고, 직무 역량 강조 차원에서 합격자 결정 방식도 함께 변경한다.\n\n이에 앞으로는 9급 공채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공통과목(국·영·한국사)이 아닌 직류별로 2과목씩 있는 전문과목의 성적이 더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하도록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을 개선한다.\n\n또한 내년 하반기부터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명서를 발급한다.\n\n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명서는 대학원 진학 또는 취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응시자 편의가 확대될 전망이다.\n\n특히 행정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오는 2027년부터 출입국관리·지적·방역·의료기술 직류의 시험과목을 일부 변경한다.\n\n출입국관리 직류는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경력채용시험 선택과목에 이민법을 신설한다.\n\n이와 함께 6급 이하 공채시험의 지적 직류 지적전산학 과목을 지적법규 과목으로 대체하고 방역·의료기술 직류의 전염병 관리 과목을 감염병 관리 과목으로 정비한다.\n\n이번 채용시험 과목 변경은 수험생들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2027년도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n\n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주요 내용\n\n연원정 인사처장은 “직무 역량 강화, 수험생 편의 등을 위해 공무원 시험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 제도개선 등을 통해 우수 인재를 공직에 유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n\n문의 :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인재정책과(04-●●●●-821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9-20T15:16:00+09:00","fetched_at":"2026-07-04T11:54:0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411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aa483-96c7-48dd-9492-b4029e6f3aa1","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published_at":"2026-07-30T12:00:00+09:00"},{"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