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ba9aaf8-af82-41e2-ace1-9b61d34b8ed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지역의사 실제 복무 5년 뿐? 사실과 달라\"","summary":"4월 9일 동아일보 <지역의사, 실제 의료활동 5년뿐…10년 복무기간 더 늘려야>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소재 수련병원에서 전문의 취득 시, 9개 필수과목은 최소 5년 6개월~7년 의무복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body":"4월 9일 동아일보 <지역의사, 실제 의료활동 5년뿐…10년 복무기간 더 늘려야>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소재 수련병원에서 전문의 취득 시, 9개 필수과목은 최소 5년 6개월~7년 의무복무\"라고 설명했습니다.\n\n[보도 내용]\n\n□ 4월 9일 동아일보 <지역의사, 실제 의료활동 5년뿐…10년 복무기간 더 늘려야> 기사에서\n\n○ 지역의사의 의무복무 기간 10년 중 실제 의료현장에서 전문의로 근무하는 기간이 최대 5년에 불과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설명 내용]\n\n□ 지역의사의 의무복무 기간(10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수련기간은 원칙적으로 산입되지 않습니다.('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조제4항제2호)\n\n○ 다만, 전공의가 수련과정에서 환자 진료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소재 수련병원에서 수련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은 그 수련기간의 전부를, 그 외 과목의 수련기간 및 인턴과정은 수련기간의 2분의 1이 산입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n(법 제7조제4항제2호 단서, 제2호 가목 및 나목)\n\n○ 이에 따라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에 관한 고시' 제정안(이하 '고시(안)')*을 통하여 의무복무지역 내 필수의료 수련 유인을 위해 9개 필수과목(내과, 신경과, 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은 수련기간 전부를, 그 외 과목 및 인턴과정은 수련기간의 2분의 1이 산입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고시(안) 제4조)\n\n* 고시(안) 행정예고(3월 26일~4월 6일) 및 법제·규제심사 절차 진행 중\n\n- 따라서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소재 수련병원에서 전문의 취득 시, 수련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9개 필수과목은 적어도 5년 6개월에서 7년*, 그 외 과목은 적어도 7년 6개월에서 8년을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에서 추가로 의무복무하여야 합니다.\n\n* (예)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소재 수련병원에서 ▴가정의학과(인턴 없이 레지던트 3년) 수련 시 7년,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레지던트 3년) 수련 시 6년 6개월, ▴신경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레지던트 4년) 수련 시 5년 6개월을 추가 의무복무 필요\n\n□ 한편,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외에서 수련하는 경우, 전문과목의 종류와 무관하게 수련기간 전체가 의무복무 기간에 미산입되므로 전문의 취득 후 10년을 의무복무지역에서 의무복무해야 하며,\n\n* 단,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내에서 9개 필수과목 수련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의무복무지역의 별도 지정 절차를 마련할 예정(고시(안) 제7조)\n\n○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는 지역의사의 경우는 의무복무 기간 전체 10년을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에서 의무복무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n\n문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지역의사제도입TF (04-●●●●-244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4-09T17:20:00+09:00","fetched_at":"2026-07-04T11:24:3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239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