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b28bf99-fc1c-422d-b237-bf3b455c0c3a","doc_type":"law","title":"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3>\n\n제2조(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위원장)\n\n제3조(위원의 자격 및 임명)\n\n제4조(심사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n\n제5조(심사)\n\n제6조(의결 및 결정)\n\n제6조의2(교육훈련)\n\n제7조(판결 및 결정 전 조사)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피고인 또는 소년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참고자료를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09.3.18>\n\n제8조(수용기관의 장의 통보의무)\n\n제9조(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신청) 수용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가석방, 퇴원 또는 임시퇴원의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년수형자 또는 보호소년의 신상에 관한 사항, 범죄 및 비행에 관한 사항, 교정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09.3.18>\n\n제10조(직권심사) 심사위원회는 법 제23조제2항, 법 제48조제1항, 법 제50조제1항, 법 제52조제1항ㆍ제3항 또는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자를 수용하는 수용기관의 장 또는 관할보호관찰소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n\n제11조(가석방등의 결정)\n\n제12조(환경조사)\n\n제13조(환경개선활동의 방법)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와의 면접 또는 통신, 가족 및 관계인과의 협의, 수용기관 기타 관계기관의 협조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본인ㆍ가족 및 관계인의 신뢰와 협력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n제14조(보호관찰사안조사) 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교도소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석방심사신청대상자의 명단과 신상조사서를 심사위원회에 송부한 후 그 대상자의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n\n제15조(수용기관의 장의 협조) 수용기관의 장은 심사위원회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수용자와의 면접, 관계기록의 열람 등 필요한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n\n제16조(보호관찰대상자의 신고의무)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대상자(이하 \"보호관찰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2008.6.20, 2009.3.18, 2019.11.5>\n\n제17조(준수사항의 부과 및 훈계) 법원 또는 심사위원회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준수사항을 과할 때에는 보호관찰의 취지를 설명하고, 준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n\n제18조(주거이전등의 신고)\n\n제19조(특별준수사항) 법 제32조제3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5>\n\n제19조의2(준수사항의 추가 등 신청)\n\n제19조의3(분류처우계획의 수립 등)\n\n제20조(응급구호의 범위)\n\n제20조의2(정신질환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 절차 등)\n\n제21조(보호관찰대상자등의 소환 및 조사)\n\n제22조(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경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를 하는 때에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경고이유등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n\n제23조(구인신청의 방식)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대상자의 구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n\n제24조(구인장의 방식)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사가 발부하는 구인장에는 청구한 검사의 관직ㆍ성명 및 제23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n\n제25조(구인장의 집행의뢰) 보호관찰관은 법 제3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구인장의 집행을 의뢰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n\n제26조(긴급구인승인신청등)\n\n제27조(구인후 조사 및 심문)\n\n제28조(유치허가신청의 방식)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대상자의 유치허가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n\n제29조(유치허가장의 방식)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사가 발부하는 유치허가장에는 청구한 검사의 관직ㆍ성명ㆍ발부일시 및 제28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n\n제30조(구인ㆍ긴급구인승인 및 유치허가신청의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구인ㆍ긴급구인승인 및 유치허가의 신청을 한다.\n\n제31조(유치기간연장결정의 통지) 법원은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n\n제32조(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청구신청등)\n\n제33조(취소청구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 검사는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신청을 기각한 때 또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n\n제34조(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와 재수용)\n\n제35조(보호처분의 변경신청)\n\n제36조(보호관찰정지자 소재 파악시의 통보)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정지중인 자의 소재를 파악한 때에는 지체없이 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n\n제36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등)\n\n제36조의3(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절차)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관리하는 법 제55조의3제2항 각 호에 대한 전자기록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경찰관서의 장이 이를 조회하는 방식 등으로 할 수 있다.\n\n제37조(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위탁의 통보) 보호관찰관이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위탁 사실을 법원 또는 법원의 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집행위탁을 받은 기관의 명칭 및 주소, 위탁인원, 집행위탁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n\n제38조(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위탁의 취소에 따른 조치) 법원이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위탁을 취소한 경우에는 보호관찰관이 남은 기간의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직접 집행하거나 적합한 다른 국ㆍ공립기관 기타 단체에 위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n\n제39조(준용)\n\n제40조(갱생보호)\n\n제41조(숙식 제공)\n\n제41조의2(주거 지원) 법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 지원은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주택의 임차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한다.\n\n제41조의3(창업 지원) 법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창업 지원은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사업장 임차보증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n\n제42조 삭제 <2014.11.19>\n\n제43조 삭제 <2014.11.19>\n\n제44조(직업훈련)\n\n제45조(취업 지원) 법 제6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취업 지원은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직장을 알선하고 필요한 경우 신원을 보증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1.19>\n\n제45조의2(출소예정자 사전상담)\n\n제45조의3(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법 제65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은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게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취업 지원, 학업 지원 등을 하는 것으로 한다.\n\n제45조의4(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법 제6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는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전문가에 의한 치료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5.29>\n\n제45조의5(사후관리) 법 제6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사후관리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9호의 갱생보호를 받은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사회복귀 상황을 점검하여 필요한 조언을 하는 것으로 한다.\n\n제46조(자립 지원) 법 제65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은 사회복지시설에의 의탁 알선, 가족관계 등록 창설, 주민등록, 결혼 주선, 입양 및 의료 시혜 등 갱생보호 대상자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1.19>\n\n제46조의2(갱생보호 대상자 수용기간 등의 통보 요청)\n\n제47조(공단의 기부금품 접수 등) 법 제85조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등에 관하여는 제36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공단\"으로 본다.\n\n제4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공단은 법 제86조에 따라 설치된 갱생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14.11.19>\n\n제49조(기금의 운용ㆍ관리계획)\n\n제50조(기금운용에 관한 보고)\n\n제5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2-12-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7017&type=HTML&mobileYn=&efYd=2022122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e2bec1d8-4af2-4f51-a824-4944b26bcafc","doc_type":"notice","title":"[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2026년도 제10회 공무직근로자(보호경비대원) 채용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e987a4-cbfd-44b0-aa9f-0dae3c0bbd6f","doc_type":"press_release","title":"“인공지능으로 교정사고 막고 맞춤 처우”… 한·영·일 전문가들 해법 모색","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848d8d5-1f1f-4032-9e2a-fa56e59f52b5","doc_type":"notice","title":"창원교도소 이전 신축공사 전기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8T13:3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