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acaca89-a020-44c9-8d7f-1af78d85a037","doc_type":"policy","title":"이번주 ‘의료개혁특위’ 발족…“의사협회 등 반드시 참여 요청”","summary":"복지부 장관 “국민 눈높이에 안맞는 원점 재논의…통일된 대안을”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가능…지자체 인정 없어도 복지부 인정 시”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이번 주에 발족한다”고 밝혔다.","body":"복지부 장관 “국민 눈높이에 안맞는 원점 재논의…통일된 대안을”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가능…지자체 인정 없어도 복지부 인정 시”\n\n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이번 주에 발족한다”고 밝혔다.\n\n이날 조 1차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위원회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며 이같이 말했다.\n\n이중 민간위원은 의료계를 포함해 수요자 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n\n이에 조 1차장은 “정부는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필수의료 중점 투자방향 등 의료개혁의 주요 이슈에 대해 사회 각계가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n\n특히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만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반드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n\n한편 조 1차장은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나 1년 유예를 주장하기 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n\n서울시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조 1차장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n\n이에 정부는 지난 16일에는 진료 경험이 많은 퇴직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와 공공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개소했다.\n\n이와 함께 지난 21일로 파견 기간이 종료된 공보의와 군의관의 파견기간을 오는 5월 19일까지 연장해 진료현장 인력을 지원할 방침이다.\n\n지난 3월 20일에는 의료법상 제한을 완화해 각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인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n\n이와 관련해 조 1차장은 “앞으로는 지자체의 인정이 없더라도 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언급했다.\n\n특히 “한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겠다”면서 “이번 조치는 오늘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n\n한편 조 1차장은 “의료계 여러분은 이제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n\n이어 “정부는 의료현장의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결단한 바 있다”면서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이러한 노력을 받아들여 달라”고 호소했다.\n\n또한 국민에게는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n\n그러면서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n\n조 1차장은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정부의 진심을 이해해 주시고 의료개혁을 지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4-22T14:53:00+09:00","fetched_at":"2026-07-04T12:01:2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838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서울특별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