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abc5284-d481-463d-ae24-3ed22c8a888e","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649만 원…역대 최대 6.51% ↑","summary":"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1인 가구 생계급여 월 최대 82만 556원…\"수급자 4만 명 증가 기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선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6.51% 오른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됐다.","body":"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n1인 가구 생계급여 월 최대 82만 556원…\"수급자 4만 명 증가 기대\"\n\n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선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6.51% 오른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5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n\n보건복지부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n\n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n\n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복지부 제공)\n\n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n\n내년도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인상 폭을 기록해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이다. 특히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올해 239만 2013원 대비 7.20% 인상된 256만 4238원으로 결정돼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 대상에는 보다 높은 인상률이 적용된다.\n\n급여별 선정기준의 경우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했다.\n\n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4인 가구 기준 올해 195만 1287원에서 내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76만 5444원에서 내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n\n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청년이 스스로 일해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에 대해 완화한다.\n\n내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n\n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본인부담 기준은 현행 의료급여 법령을 그대로 따른다.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한다.\n\n또한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던 부양비를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하며,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을 5%에서 2%로 인하해 정신질환 치료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n\n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만 7000원에서 3만 9000원으로 인상하고,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평균 6% 인상하기로 했다.\n\n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306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7-31T10:58:00+09:00","fetched_at":"2026-07-04T11:33:4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692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