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ab91410-bfc4-430f-a92e-763054eb7454","doc_type":"policy","title":"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때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 줄인다","summary":"'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용도지역 변경시 25%로 제한…공업화주택 인정시 15%까지 경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body":"'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n용도지역 변경시 25%로 제한…공업화주택 인정시 15%까지 경감\n\n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n\n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n\n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n\n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n\n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n\n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n\n현재는 용도지역 내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에 10%p를 추가(최대 18%)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용도지역 간 변경의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별도 제한 없이 기부채납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n\n이어서, 공업화주택 인정 때 기부채납 경감 기준을 신설했다.\n\n모듈러, PC(사전제작 콘크리트) 등 공업화 공법을 적용한 공업화주택은 신속 공급, 환경 보호, 산재 저감, 시공품질 개선 등의 장점이 있는 신기술임을 고려해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경우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동일하게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최대 15%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한다.\n\n이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 경감규정을 중복해 최대 25%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n\n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n\n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완화해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공급이 저해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안내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n\n또한 \"지난 9월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때 통합심의 대상이 확대되면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사업 인허가 제도를 개선해 사업자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n\n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337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1-03T15:56:00+09:00","fetched_at":"2026-07-04T11:27:1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378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