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ab18844-509c-492d-a888-f57e8eddb151","doc_type":"law","title":"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2호의2, 제6조 제39호의2 및「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에 따른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42호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동물보호감시원 중 7급 이상의 공무원을 말한다.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는 법 제6조 제39호의2에 규정된 직무의 범위 안에서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함을 그 직무로 한다.\n\n② 법 제5조 제42호의2에 따라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동물보호감시원 중 8급, 9급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리\"라 한다)는 검사와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함을 그 직무로 한다.\n\n③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 및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리(이하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는 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하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n\n제3조(집무자세)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특사경\"이라 한다)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n1. 국민의 동물보호와 동물생명 존중문화를 확보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동물보호범죄의 추방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n\n2. 동물보호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항상 공명정대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고 「형사소송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법무부령)」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n\n3. 직무와 관련된 법령과 수사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평소 동물보호범죄의 유형 및 동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n제4조(지명 및 인력관리) ① 소속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으로 임명된 4급부터 9급까지의 동물보호감시원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예규)」에 따라 지명 제청하거나 철회 신청한다.\n\n② 특사경은 인사이동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이내에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n\n③ 소속기관의 장은 특사경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최소 2인 이상이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선임자를 반장으로 하여 2인 1조의 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n\n④ 특사경이 전보ㆍ휴직 등으로 수사사건을 인계ㆍ인수하는 경우 선임자 입회하에 해당 수사 서류와 진행상황 등 일체를 인계ㆍ인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특사경 업무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n\n제5조(직무교육) ① 소속기관의 장은 특사경의 업무수행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동물보호법령, 법무연수원ㆍ검찰 등에서 실시하는 범죄수사요령 등 수사에 관한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할 수 있다.\n\n② 소속기관의 장은 신규로 부임한 특사경에 대하여는 직무수행에 앞서 반드시 수사에 관한 기본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체교육을 실시한 후 집무하게 할 수 있다.\n\n제6조(법령 적용원칙) ① 특사경이 범죄 수사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표 1의 수사ㆍ송치절차를 참고하여「형사소송법」,「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법무부령)」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n\n② 특사경은 특별사법경찰의 집무에 관하여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n\n③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법무부령)」과 이 집무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청) 범죄사규칙(경찰청 훈령)」을 참고할 수 있다.\n\n제2장 수사\n\n제7조(수사 관할) ① 특사경은 소속기관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구역 안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n\n② 특사경은 관할구역 밖에서 수사하는 때에는 수사를 수행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③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수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소속기관의 장은 기획수사, 인터넷 등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n\n④ 소속기관의 장은 범죄규모가 방대하거나 특수하여 독자적인 수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사 인력지원이나 범죄수사 관할 및 기관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n제8조(수사의 협조) ① 특사경은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다른 특사경과 상호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n\n② 특사경은 다른 수사기관과 수사에 관하여 협조하여야 할 사안이 있을 때에는 미리 검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n\n제9조(수사의 회피) 특사경은 피의자ㆍ피해자 그 밖의 사건관계인과의 친족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담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n\n제10조(수사의 이첩) 특사경은 법에서 정한 직무범위를 벗어나거나 범죄의 특성상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해당 수사기관으로 이첩하여야 한다.\n\n제11조(수사의 경합) ① 특사경은 제2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수사가 일반사법경찰관리가 행하는 수사와 경합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 해당 일반사법경찰관리와 그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n\n② 특사경은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보고하여 그 조정에 관한 지휘를 받을 수 있다.\n\n제12조(비밀의 엄수) 특사경은 범죄를 수사하는 때에는 기밀을 엄수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피의자ㆍ피해자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n\n제13조(지명서 휴대의무)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된 특사경은 압수수색ㆍ조사 등 수사업무를 행하는 때에는 항상 지명된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하여야 한다.\n\n② 특사경은 수사를 시작할 때 피의자 등에게 반드시 특사경 지명서를 보여주고, 신분을 밝힌 후 직무수행 목적ㆍ내용ㆍ처리절차 등을 사전에 설명하여야 한다.\n\n제14조(범죄의 내사기준) ① 특사경은 직무범위에 속하는 범죄에 관한 신문ㆍ방송 그 밖의 보도매체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문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출처에 주의하여 진상을 내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n\n② 특사경은 내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내사를 종결하여야 한다.\n\n③ 특사경은 익명 또는 허무인 명의의 진정ㆍ탄원 및 투서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여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n\n④ 특사경은 실존인물의 진정ㆍ탄원 및 투서라도 그 내용이 소관 형벌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진정인ㆍ탄원인 및 투서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n\n제15조(수사 개시 준수사항) ① 특사경이 수사에 착수하는 때에는 ‘범죄인지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고, ‘범죄사건부’에 등재한다.\n\n② 특사경은 주민등록증 등을 대조하여 피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신분증 사본을 복사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한다.\n\n③ 특사경은 동물보호법위반 범죄를 수사하기 전에 미리 피의자ㆍ참고인 등 피조사자(이하 \"피의자 등\"이라 한다)에게 부정비리 및 불편부당한 사항의 신고방법을 고지한 후 수사할 수 있다.\n\n④ 특사경은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미리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등을 알려주고 자필 확인을 받은 후 신문을 시작한다.\n\n제16조(수사과정의 기록방법) 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에 따라 특사경은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는 경우 ‘수사과정확인서’에 수사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여 조서와 함께 간인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n\n② 수사과정을 기록할 경우 피의자 등이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등을 기재하고, 조사장소의 도착 시각과 조사의 시작 시각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으면 그 구체적인 이유 등을 기재하며,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되면 그 이유와 중단 시각 및 재개 시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등 조사과정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n\n제17조(수사서류의 작성방법) ① 특사경은 범죄수사에 사용하는 문서ㆍ장부 및 서식은 「형사소송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에 의한다.\n\n② 특사경은 수사서류를 작성하는 때에는 내용의 정확성과 진술의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n\n1. 일상용어로 된 쉬운 문구를 사용할 것\n\n2.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기술할 것\n\n3. 사투리ㆍ약어ㆍ은어 등은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일 것\n\n4. 외국어 또는 학술용어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일 것\n\n5. 지명ㆍ인명 등을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자ㆍ로마자 등을 기입하거나 설명을 붙일 것\n\n6. 각 서류마다 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할 것\n\n③ 특사경은 외국어로 기재한 서류가 있는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n\n제18조(서명날인 등) ① 특사경은 수사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작성년월일, 소속기관과 해당직급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n\n② 수사서류에는 장마다 간인한다.\n\n③ 수사서류의 여백이나 공백에는 사선을 긋고 날인한다.\n\n④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기명날인또는 서명하게 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신 이름을 쓰되 그 사유를 기재하고 도장이 없으면 손도장을 찍게 한다.\n\n제19조(문자의 가제) ① 특사경은 수사서류에 일단 기재한 문자는 지우개나 약물로써 지우거나 칼로 긁어 다시 쓰지 못한다.\n\n② 수사서류에서 문자를 삭제할 때에는 삭제할 문자에 두 줄의 선을 긋고 날인하여 그 좌측란 외에 \"삭 몇 자\"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삭제할 부분은 해독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n\n③ 수사서류에서 문자를 삽입할 때에는 해당 부분에 \"?\" 표시를 한 후 삽입할 문자를 \"?\" 표시 윗부분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부분에 날인하여야 하며 그 좌측란 외에 \"가 몇 자\" 라고 기재하여야 한다.\n\n④ 1행에 2군데 이상 문자를 삭제 또는 삽입하였을 때에는 각 자수를 합하여 \"삭 몇 자\" 또는 \"가 몇 자\"라고 기재하여야 한다.\n\n⑤ 난 외 기재를 할 때에는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난 외에 \"가 몇 자\"라고 기재하여야 한다.\n\n⑥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인 경우 문자를 삽입 또는 삭제하였을 때에는 그 곳에 진술자로 하여금 날인하게 하여야 하고 그 좌측 란 여백에 \"가 몇 자\" 또는 \"삭 몇 자\"라고 기재하고 그곳에 조사자가 날인한다.\n\n제20조(서류의 대서) 본인의 문맹 등 부득이한 이유로 서류를 대서하였을 경우에는 대서사항이 본인의 의사와 서로 다른 점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대서의 이유를 기재하고 본인과 함께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n\n제21조(수사 종결 및 사건 송치) ① 특사경이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하고, 해당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n\n제3장 행정사항\n\n제22조(기타 행정사항) ① 소속기관의 장은 특사경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n\n② 소속기관의 장은 수사의 비밀 유지와 효율적인 수사업무 처리, 피의자 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조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n\n1. 조사실은 범죄수사 직무수행을 위해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한다. 다만, 별도 설치가 곤란한 경우 칸막이 등으로 일반사무 공간과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n\n2. 조사실의 경우 수사관과 피의자 등의 대화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설치하되, 피의자 등이 위압감을 받지 않도록 한다.\n\n3.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등에 필요한 컴퓨터ㆍ프린터ㆍ책상 등을 비치한다.\n\n4. 수사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물품의 보관이나 게시를 금지한다.\n\n5. 수사 중에는 관계자 이외 출입을 통제한다.\n\n③ 소속기관의 장은 차량ㆍCCTVㆍ수갑ㆍ무전기ㆍ녹음기 등 수사 장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CCTV를 설치 운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CCTV 운용ㆍ관리 요령에 따른다.\n\n제23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4-0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2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725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fd55b08-1fda-434b-bf44-9e888fd62c85","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50","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5faa0a5-e60e-4fb7-8707-4521e3a709ea","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92","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96e8d1b-82eb-4a01-8849-ec9610fa0652","doc_type":"notice","title":"긴급방역용 SAT1형 구제역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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