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aa175a6-617d-41f3-810f-0cb3e90341a6","doc_type":"law","title":"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신청)\n\n제3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요건별 세부심사기준)\n\n제4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 등)\n\n제5조(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의 발급 등)\n\n제5조의2(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n\n제6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신청 방법 및 절차)\n\n제6조의2(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n\n제6조의3(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n\n제7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승인 등)\n\n제8조(사물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법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물위치정보사업휴업ㆍ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되, 사업 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주요 설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8조의2(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시 자료 파기)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는 때에는 해당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거나 분쇄ㆍ소각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n\n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n\n제10조(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n\n제11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n\n제12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n\n제13조(이용약관의 공개)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내용,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요금 및 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 또는 이용약관의 변경이유 및 변경내용을 공개하려는 자는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이용약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n\n제14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n\n제15조(과징금의 부과기준)\n\n제1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n\n제17조(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n\n제18조 삭제 <2022.4.19>\n\n제19조 삭제 <2022.4.19>\n\n제20조(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n\n제21조(위치정보 보호조치 등의 점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기록의 보존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7일 전까지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개인위치정보의 침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개인위치정보의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긴급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2.4.19>\n\n제22조(위치정보 수집 시 이용약관 명시사항)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을 말한다.\n\n제23조(개인위치정보 이용ㆍ제공 시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통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n\n제24조(개인위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n\n제25조(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n\n제25조의2(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법 제21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26조(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n\n제26조의2(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n\n제26조의3(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n\n제27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동의의 요건)\n\n제28조(긴급구조 상황 여부의 판단)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요청을 받은 긴급구조기관 또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 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는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자에게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2.11.15, 2020.12.31>\n\n제28조의2(구조받을 사람의 의사확인 방법 등)\n\n제29조(특수번호 전화서비스) 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번호\"란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기통신번호 관리계획에 따라 부여하는 다음 각 호의 특수번호를 말한다. <개정 2010.10.1, 2012.11.15>\n\n제30조(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n\n제30조의2(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 관련 사항의 보관)\n\n제30조의3(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속제한 등) 긴급구조기관과 경찰관서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자를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개인위치정보의 누설, 변조, 훼손 등의 방지와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n\n제30조의4(국회에의 보고)\n\n제30조의5(통계자료의 제출)\n\n제31조(연구기관의 범위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18, 2009.8.21, 2010.7.9, 2013.3.23, 2017.7.26, 2020.12.8, 2025.10.1>\n\n제32조(표준화의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표준을 정할 때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33조(위치정보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n\n제33조의2(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n\n제34조(자료제출 요구)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치정보의 유출 등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소유자의 위치정보에 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ㆍ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말한다.\n\n제35조(실태 정기점검)\n\n제36조(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n\n제37조(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의 공개)\n\n제37조의2(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n\n제3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n\n제39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ㆍ제4항, 제5조의2,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3,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를 갈음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5.4, 2010.11.2, 2018.10.16, 2022.4.19>\n\n제40조(서식)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신청서 및 그 밖의 서식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ministry_code":"KCC","ministry_name":"방송통신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2-1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3269&type=HTML&mobileYn=&efYd=2026021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방송통신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86bec761-69d5-4e26-a899-2ed86f393a86","doc_type":"press_release","title":"2025년 제10차 위원회 결과","published_at":"2025-04-23T14:57:00+09:00"}],"same_ministry_recent":[{"id":"96001456-98f1-4113-8f61-8019028f6c6f","doc_type":"law","title":"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 지정에 관한 고시","published_at":"2026-07-07T00:00:00+09:00"},{"id":"0783a785-7d9b-4bf9-a1fc-65a5c6640e59","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모든 장애인 대상, 장애인방송 확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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